이례적으로 열린 탕탕절일요일 본회의(2025년 10월 26일)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던 여가위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인상적인 법안 몇 가지만 기록해두고자 한다. 
1) 법사위
- [221325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상해, 강간, 카메라불법촬영 피해자 등이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범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받도록 하는 제도인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 활용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죄나 불법 촬영물·복제물 이용 협박·강요죄도 현행 배상명령 대상 범죄만큼 중범죄이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이 필요하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하는 개정안
-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상가건물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며,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다.
2) 교육위
- [2206364]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의원 등 11인)(수정안)
— 기존의 「평생교육법」 체계 내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제21대 국회 때 두 차례 동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기존의 「평생교육법」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장애인 평생교육을 별도 법안으로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성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 [220940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20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최근 자립지원 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자립지원 대상자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한다.
3) 문체위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해당 시설 운영 등을 금지하며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4) 복지위
- [220960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데 비해서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며 또한, 현행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지원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 [221289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a.k.a.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정보를 정부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여 더 신속하게 응급 환자를 이송하려는 개정안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구급대 등 응급한 자를 이송하는 자를 위한 전용 수신번호를 개설 운영하도록 하고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의료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및 전원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응급 상황에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개정하였다.
5) 기후노동위원회
- [221325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근로(勤勞)’는 표준대사전에서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는바,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이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한 표현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 [221326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도 임금지급의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은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이 대지급금 변제금 관련 연대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최근 대지급금 회수 실적이 저조하고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 규모가 매년 축소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사업주의 자력상실·재산도피 전에 신속·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높아져서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변제금 관련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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