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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과 예산안 처리 이야기

한창 국정감사 진행 중인 지난 2025년 10월 22일에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2026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이 나왔습니다. 


표만 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만 공청회-전체회의-소위원회-전체회의 의결까지를 예결위에서 진행하고 여기서 최종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된다. 예산안은 예결위에서만 심사하냐면 그렇지 않다. 

우선 대부분의 상임위가 10월말이면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친다. 겸임상임위인 운영/정보/여가 세 곳만 11월 첫 주에 따로 실시하는 것 외에 다른 상임위는 11월부터 각 상임위 소관기관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놓고 행정부에 '왜 예산안을 이렇게 짰니?', '작년 결산해보니까 이러저러한 건 요러저러하게 바꿔야겠던데?' 이런 것들을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에게 묻기도 하고 각 부처 장관과 공무원들에게 질의한다.


상임위별 심사는 대체로 다 조정소위 전까지 끝나게 되어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과 예결위에서 지적한 각종 내용을 가지고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이런저런 논의, 협의, 합의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검찰 특활비를 다 삭감해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소위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간다고 언론들이 까곤 한다. 뺏지들 처지에서는 지역구 예산 따는 데 체면이 뭐가 있나. 이때만큼은 조정소위에 들어간 의원실에 온갖 친전이 쇄도한다. 예쁘게 정리한 예산 신청 자료와 '우리 지역구 예산이 이런 게 필요한데 좀 끼워넣어줍쇼'라는 호소가 담긴 친전.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중에 일부 실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걸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뭐 엄청나게 혈세를 슈킹해가는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솔직히 윤새끼와 그 무리들처럼 대놓고 나랏돈 슈킹하는 것에 비하면 꽤나 건전한 의정활동이고 실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국회가 건드리는 총액 규모가 채 평균 1% 남짓, 많아봐야 3%도 안 되는 걸 생각해본다면 언론의 호들갑이 훨씬 사회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여러 과정을 거쳐 조정소위에서 합의가 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로 예산안을 넘기게 된다. 2024년까지는 만약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에는 12월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예산안이 자동상정 되는 국회법 규정이 있었으나 작년에 현 여당 주도로 개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의장 주도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원칙인즉슨 아름다운데 지금의 내란 순장조가 그냥 무조건 어깃장 놓고 드러누울 것인지 조금 예측이 어렵다. 아무리 그래도 지선이 코앞인 예산 정국이라 협조적이지 않을 수는 없을 듯한데 그런 상식적인 반응을 기대했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너무 많아서.

일단 국회법 상 원칙은 11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고 12월에 본회의 의결을 하는 것이다.


예전에 국회 일할 때 보좌진(특히 여성 보좌진)끼리 톡방에서 돌려보던 이미지인데 이런 상황이 다시 오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과연 새해 예산안 통과는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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