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 (그렇다고 이 포스팅의 끝이 이건 아니다.)
이 법안이 성평등위에서 통과된 건 2025년 9월의 일이고 지금은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DD20466]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대안'에서 알 수 있듯 여러 법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내용이다. 병합된 각각의 법안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우선 여기서는 이 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옮겨보도록 하겠다.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보통신망에서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확산됨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에게 피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
얼른 통과시켜야겠다는 생각이 팍팍 드는 제안이유. 여기에 이은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교제폭력 및 교제폭력행위자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스토킹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실태조사, 예방교육, 지원시설의 업무 등의 규정에 교제폭력을 포함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9조 등).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스토킹범죄를 범한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교제폭력이 점점 심화해서 끝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결말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봐왔다. 교제폭력 자체를 우리 사법체계가 무겁게 다뤄야 할 타이밍이 지나도 한참 지났다.
이 법의 내용 조금 고친다고 당장 교제폭력이 다 근절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이라도 교제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천명하고 있어야 이것이 모든 시민에게 전파될 강력한 근거가 된다. 법사위에서 어서 통과해주고 본회의에 올려주기를, 전반기 안에 꼭 통과시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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