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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층의 제도해킹이 가져오는 문제점

제도 해킹이 또 발생했다. 윤새끼와 그 일당들이 하도 해서 이제는 그리 놀라운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때마다 나는 짜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5064500004

"주변에 감치 종종 받던데요?" 

네이버에 '감치'를 검색하면 지식인과 블로그 결과에서 각종 법무법인의 광고 글이 줄줄 쏟아진다. 우리 법에는 감치가 여러 군데 나온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도 다 있다. 민형사 재판 공히 증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형사에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민사집행법 상 채무자가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할 경우 감치할 수 있다.

하지만 저 베노사들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감치 명령을 받았다.


법원조직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변호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일단 보통 법정에서 저 호랑말코 같은 베노사의 경우와 같은 감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소란하다든지 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판사가 감치한다고 경고하면 소란하거나 한 사람들 절대 대다수는 진정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판사 심기를 거슬러 봐야 이득될 것이 없으니 당연하다. 또한 감치한다고 해서 법정에서 바로 구치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잠시 법원 내 대기장소에서 대기하다가 감치재판을 해서 결정이 떨어지면 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통상 일단의 앞단계에서 정리가 되니 감치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별로 없고 간다고 해도 '반성한다(마음 속은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시키기도 하고 진짜 구치소에 가고 싶지는 않으니까)'라고 해서 실제 집행까지는 잘 가지 않는다고 한다. 

저 베노사 나으리들은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끝까지 거부했고 그 사유로 서울구치소에서 인적사항 특정이 안 된다는 사유로 풀려났다. 이게 1차 제도 해킹이었다. 시도는 성공. 솔직히 저렇게 버틴다고 신원 특정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은가. 

2차 해킹 시도는 특별항고였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14

하지만 결과는 실패. 기각됐다. 그것도 두 번이나. 고법과 대법에서 각각 기각되었다.

결국 그래서 이 모 베노사의 경우는 감치 15일을 갔다 왔다. 여기까지 보면 해킹이 한 번 있었지만 정의가 승리하는 그림이었지만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으니 권 모 베노사였다. 이 모 씨가 법정에 나갔다가 집행 당한 것을 보고 쫄렸던 모양인지 이 자는 쭉 잠수를 탔다. 그렇게 시간을 끌고 끌고... 하더니 이제 시일이 다 돼서 감치 집행을 못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게 3차 해킹 시도고 애석하게도 성공이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 징역살이는 도망갔다가 잡혀와도 도망간 기간을 까주지 않는데 감치는 어째서! 왜!

답은 대법원규칙 중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있다.


 제21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다. 이런 조항의 존재를 아는 일반인이 얼마나 될까. 나 같은 사람은 그냥 판사님이 뭐라 하면 다 추상 같은 엄명인 줄 알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저 베노사 나으리들은 법 좀 안다고 그러라고 만들어놓은 틈이 아닌데 그 틈을 간사하게 써먹고 있는 거다.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 법에 있는 조항 내가 끝까지 써먹겠다는데 뭐, 같은 법조인의 양심이라곤 없는. 내가 자주 말하는 '존엄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어쨌거나 이런, 사회에서 많이 배우고, 공신력이 있는 직업과 기반을 가진, 널리 알려진, 그 사람들 사회에서는 그 나름의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 제도를 해킹해서 자기 이로운 데에만 써먹으면 그 부작용은 무엇일까?

판사가 법정 안에서 권위를 갖는 것은 그렇게 하기로 한 약속을 모두가 지킨다는 신뢰가 있을 때에 온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판사의 권위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부정하면서 사회 구성원이 서로서로 지켜오던 약속을 깨고 신뢰에 균열을 낸 것이다. 사회자본이 갉아먹혀서 이제 웬만하면 서로 약속을 깨지 않는 선에서 상호신뢰 속에 유지하던 질서에서 상대를 기본적으로 불신하며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이다. 윤새끼 정권 내내 이 기회주의자 집단은 국가의 공적 체계와 제도를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다 부식시켰다. 이렇게 깎인 사회자본은 또 많은 사람의 어떠한 많은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숨이 푹푹 나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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