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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반대토론을 한다는 의미

2026년 3월 1일, 드디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국민투표법은 1989년도에 개정된 이래로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다. 1989년이라니 나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점이다. 그동안 강산이 세 번 이상 변했다. 결정적으로 기존 법은 2014년, 그러니까 햇수로 12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서 개정을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긴 세월을 개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헌법불합치였는지 이유부터 보자.

출처 :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9%ED%97%8C%EB%A7%88256)

심판대상조항은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이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절차에 해당한다.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고,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처럼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조항은 재외선거인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헌재는 위 주문과 같이 헌법불합치 조항을 2015년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 국회는 여태 그 일을 미뤄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취지를 반영한 내용과 함께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투표권자 연령을 일치시키고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사전투표 등 투표편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투표 관련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 순장조는 이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19시간 7분을 끌었다. 어떻게 이 개정안을 반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중단사유의 기막힘은 일단 논외로 하고 반대를 한 이유도 진짜 재수없다. 최종 가결된 수정안에는 빠진 행안위원장 대안의 제96조 제1항 제4호이다.


제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 ①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법의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방법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



부정선거 음모론 퍼뜨리면서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는 새끼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이다. 이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내란 순장조의 나모 씨가 뭐라고 했는지 잠시 보자. 

출처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6313&type=view

저기요... 극우 유튜브 고만 봐... <- 이 말밖엔 해줄 말이 없다. 

저거 외에는 별달리 반대할 내용이 없고 저게 문제라면 바로 개정안 또 내면 되지 않은가? 위헌법률심판을 걸든지. 수정안으로 저걸 들어준 것도 솔직히 좀 짜증나지만 진짜 애초에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게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괴롭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102

송언석 씨는 무려 "가족 취업 특혜나 근무 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잡혀간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뜻"이라며 개정안 내용은 호도했다. 하지만 애초 이걸 통과시킨 행안위의 법안2소위는 내란 순장조 서범수 씨가 소위원장이다. 일을 왜 그때 똑바로 안 하고? 내용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있다가 부정선거론자들이 트집 잡으니까 그제서야 물고 늘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본인들을 지지해줄 한 줌 부정선거 세력의 역성을 들어주기 위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처리를 고의로 방해한다니 너무 위헌정당 그 자체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둘 다 국민투표자유방해죄에 해당 내용을 넣어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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