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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어서 달라질 것들

2026년 2월 12일. 내란 순장조 대표가 먼저 대통령한테 밥 먹자고 해놓고 갑자기 약속을 깨더니 원내 지도부도 본회의 개최 및 처리안건 합의를 해놓고 갑자기 파투를 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3067600001

그나만 단독과반 여당이 처리한 법안이 있으니 뭐가 달라지는지 몇 가지만 보려고 한다.



[22167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배우자는 빠져 있어서 배우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유산이나 조산, 각종 건강 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출산 이전이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꿔서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 유도

—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


[221678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밖에 안 되므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221678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포스팅 참고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명예훼손 관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216774]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제정법!

—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종합 기본법이 새로 생긴 것

—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


[22167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

— 기존 통지 대상이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 조항에 따라 공포 후 시행일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22167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재완 초등생 살인사건 관련 후속조치 격 개정안

— 학교의 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공포 6개월 후 시행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패륜 친족은 상속과 유류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

— 반대로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생전에 보상적으로 받은 증여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

—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과 유류분 소송에도 일부 소급 적용 가능


[221181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 현행법 체계는 기후전망의 유형별 정의가 불명확하고 기상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R&D와 정부의 전략적 투자에도 한계

—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기후전망 유형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구분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

— 공포 1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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