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가능케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통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외 지역별 법안을 각각 열어보면 내용이 복붙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가장 먼저 발의된 충남대전 법안을 놓고 다른 법안들이 내용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로 작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긴 하다. (대전충남, 전남광주, 대구경북 각 대안 링크) 아마 나중에 다른 지역, 가령 부울경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도를 한다면 또 이 정도로 비슷한 법안이 나올 것이다. 정확히 숫자로 얼마다 라고 못박진 못하겠지만 얼추 90% 이상 동일할 것이다.
다만 세 법안이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점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 두려고 한다.
우선은 이전에 대구경북 법안에 미친 내용이 별표로 들어가 있던 것을 포스팅 했던 내용.
일단 위원회 대안에서는 그 미친 별표는 빠졌다. 세 대안은 고용과 노동 부분 조항이 완전 차별성 하나 없이 똑같아 보인다. 그렇기에 추후에 통합이 진행될 경우 그 이후에 조례로 그런 별표를 만들어서 적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럴 경우 노동계에서 헌법 소원을 넣는 등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시간과 돈이 들고 그 사이에 일어날 악영향을 막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마찬가지로 세 법안의 내용이 통일되면서 원래 전남광주 법안 한병도 의원안에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 계획에 대한 내용도 사라졌다는 거다.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 제공 문제만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는 선으로 대안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세 법안 모두에 대해 신경쓰인 건 교육 분야였다. 이것도 한 90%는 세 법안이 같아 보인다. 그런 공통내용 가운데 세 지역 모두 영재학교 지정 및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좀 갸우뚱하다. 또 하나는 특수목적고 관련이다. 광주전남 법안의 경우는 '특수목적고 운영'에 대한 특례만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지정·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조문을 보면 그중에서도 과학고등학교를 명시하고 있다. 근데 이미 해당지역에는 과고가 있다. 광주과고, 대전과고, 대구과고. 추가 지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만하지 않은가? 내가 과민한가? 솔직히 지역에 특목고 늘어나면 늘어날 부작용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 여튼 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외국교육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은 세 법안 모두에 있는데 이 점도 조금... 걸린다. 나의 비전문가적 노파심이면 좋겠다.
그리고 의아했던 점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법안에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로써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통합운영을 위한 자율적 학년제 편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구경북에는 없다는 점이다. 물론 뭐... 이게 없더라도 폭넓게 교육자치를 넘겨 받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편이 교육행정 측면에서는 훨씬 깔끔하고 예산 문제에서도 더 명확할 것 같은데 말이다.
무엇보다 신경이 쓰이는 점은 따로 있다. 지금 지선이 코앞이라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속도전이 능사인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다. 세 대안 모두 시행을 2026년 7월 1일로 잡아 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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