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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대법원 vs. 헌재


재판소원,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일단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대안의 내용을 보자. 먼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음은 주요내용.


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신설).

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마. 지정재판부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3항제4호).

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함(안 제75조제4항 신설).



잘 모르는 내 눈엔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다. 문제라는 사람이 뭐랬는지 좀 보면.


1) 4심제다: 확정판결이 났는데 이걸 심사하면 사실상 재판 한 번 더 하는 거잖아?

2) 소송지옥이 된다: 소송 남발, 소송 지체를 유발하니까

3) 위헌이다: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


뭐 여러 말이 있는데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다. 그럼 헌재가 여기에 뭐라고 반박했는지 볼까?

1-1)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역할과 기능은 서로 사맛디 아니할쌔

— 재판은 일반적 권리구제절차고 헌법소원은 보충적, 예외적 권리구제절차인데 대법원은 이런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잘 모르는 거 같음

— 헌재가 판단하는 건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에 대하여, 특히 그 중에서도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

2-1) 재판소원이 뭘 위한 것이고 어떤 때에 기능하는 것인지 시민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자연히 수가 감소할 테니 소송지옥이 될 거라는 건 너무 근시안적 우려 아닌지?

— 우리와 가까운 대만에서 2022년, 비교적 최근에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헌법소원 건수가 2021년 747건에서 재판소원 도입 후인 2022년 4371건으로 폭증했다가 2023년 1359건, 2024년 1137건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했음. 대만도 그런데 우리 시민 못 믿음?

— 재판소원 중 헌법적으로 유의미한 건에 대해서만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헌법재판소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사건 수의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 가능

3-1)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란다

—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나 "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처럼 권력분립 원칙을 천명한 것뿐

—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법관의 판단에 아무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내부적으로는 심급 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헌법재판 권한을 가진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이원적 사법 체제를 택한 헌법 취지에 부합"


그리고 내 생각은 솔직히 처음에는 법 왜곡죄와 마찬가지로 '굳이???'였는데 개헌 시간표가 빨리 돌아갈 수 없다면 현행 헌법 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강구하여 사법부 견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쪽으로 최근 많이 돌아섰다. 더구나 엄밀히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서 대법원과 헌재는 대등한데도 언제나 대법관, 대법원장이 헌재를 깔보는 것이 재수없었다. 지명권을 대법원장이 갖는 것도 좀 격이 안 맞는다고 보는 편이기도 하다. 그럴 거면 대법관(원장) 인사추천위원회에도 헌재 몫이 들어가야 한다. 어떤 판사가 걸리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모르는 시민은 이제 더는 없다. 사법부는 자신들 앞에 놓인 개혁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고 그래야 한다.

무엇보다, 헌재의 심판 범위는 법률로 정하면 족하다. 위헌을 운운하는 대법원 주장은 자기들도 그게 기만인 줄을 알면서 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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