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선 기자회견 영상부터.
a.k.a. '한거킨, 최상중하목 방지법'이라 하겠다. 유튜브 영상에는 수어 통역이 없어서 국회 기자회견 다시보기 링크도 첨부한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먼저 2025년 4월 4일 11시,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일정 확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참 다행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을 선고한다'라는 한 문장이 4월 4일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라고 기대하고 또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발휘하려는 대통령 권한대행 제정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 동안 내란세력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한덕수 최상목 방지법을 발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및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바 없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함으로 소극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와 최상목은 약 3개월간 총 16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까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내란수괴의 범죄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법안은 모조리 반대했습니다. 내란 부역자들이 권한대행 자리에 앉아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덕수와 최상목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내란 부역자들을 원칙도 명분도 없이 고위직으로 승진시켰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켰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이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하고 옹호하는 데에 남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헌법적이고 과도한 권한행사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제2의 한덕수 그리고 제2의 최상목이 등장하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시행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발의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민병두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었고 국회법제실도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의 앞선 논의들을 참고하고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불거진 여러 현실적 우려들을 반영해서 야4당의 선배, 동료 의원 열 분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국정의 현상 유지로 제한했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국민투표권, 사면·감형·복권에 대한 권한, 헌법 개정안 발의권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궐위 및 사고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의 권한이 우선적으로 존중되도록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금지하고 계엄선포권 행사 시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 인사 이동 등의 현상 변경적 권한 행사를 예정하면 국회가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하고 권한대행자는 이를 즉각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프랑스와 러시아 같은 상당수의 국가들에서는 권한대행이 국민투표와 헌법 개정 등의 현상 변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적 없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된 의회의 장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본 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고 민주적 정당성을 담지하는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내란 부역자 알박기 인사를 원천 차단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요건을 명문화하고 대통령이 구속될 시 즉각 권한이 정지되도록 규정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혹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및 직무수행 불능의 정의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권한대행 시행 요건에 대한 논란과 잡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12·3 내란 사태 직후 '윤석열이 구속되더라도 사고 및 직무수행 불능으로 볼 수 없다, 내란수괴가 옥중 통치를 해버리면 그만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많은 국민께서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으니 망정이지 자칫하면 내란수괴가 감옥에서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엄선포권을 발동하면서 제2의 내란을 시도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본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 요건인 궐위, 사고 및 직무수행 불능을 규정하고 시행 기간도 명시하여 해석 상 논란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형법 상 내란죄와 외환죄 구속되는 경우를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석방되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내란과 외환을 저지르고 구속된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상식을 흔들림없이 지켜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언제든지 내란 진상규명에 필요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고 내란 동조 세력을 정부 요직에 앉힐 수 있고 반헌법적 계엄을 다시 선포할 수 있는 현실이야말로 국민들께 가장 큰 두려움이자 불안일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바 없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또 다른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바꿔내야 합니다.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즉각 추진해서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발휘하는 한덕수 최상목 방지법이 선출된 바 없는 내란 부역자들의 권한 남용을 맡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미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주권의 원칙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과제를 실현하는 데에 힘을 모아 논의해 주시기를,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3개월 동안 오늘 발의한 한덕수 최상목 방지법뿐만 아니라 계엄선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를 사면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 이런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준비하고 또 발의해 왔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야권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반드시 민주주의의 새 봄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윤새끼 파면뿐만이 아니라 12·3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국민들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안의 의안정보시스템 페이지는 이 링크를 참고하면 되고 대표발의는 용혜인 의원, 그리고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 을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을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정
김재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종민 - 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 갑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한창민 - 사회민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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