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내 계획은 이 블로그에 100일 동안 매일 포스팅하고 이후 방향에 대해 좀 고민을 하고 시즌2처럼 컴백하고 이런 거였는데 100일을 열흘 정도 남긴 이 시점에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쭉 가기로 했다. 이 수면 부족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 블로그는 점점 이렇게 의미를 잃어갈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으로 간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국회(사실상 야당만)의 미싱이 얼마나 잘도 도나...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예상한 대로 4월 임시회 집회요구가 오늘 접수가 됐다. 그리고 운영위에서는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운영위 정원 28인 중 18인이 출석하였는데 박찬대 위원장(원내대표) 포함 민주당 16인, 그리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위원, 개혁신당 1인까지 해서 18인이었다. 내란 순장조는 불참했다.
시간이 충분하시면 위 영상 보셔도 되지만 난 이런 일로 시간 쓰는 걸 안 좋아해서 서면을 선호한다. 일단 아래 회의결과 보고를 잠시 보자.
- 의사일정 제1, 2항 : 제423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3일까지고 제424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4일부터이다. 긴급현안질문을 사흘동안 실시하려고 하는 건데 회기가 두 회기에 다 걸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안건이 나뉘어 올라 있는 것이다.- 의사일정 제3, 4항 : 4월 1일과 4월 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처리를 하자는 내용이 앞서 의결한 제1, 2항의 긴급현안질문을 합친 전체 의사일정을 의결하였다.
- 의사일정 제5항 :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
②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2025헌라4)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사건 등 중대한 헌법재판이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은혁 재판관의 재판관 임시지위의 인정을 구하는 가처분 사건(2025헌사367) 및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사건(2025헌사368) 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며,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
③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마은혁 임명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국회의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
- 의사일정 제6항 : 서류등 제출 요구의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내란 당시의 국회 CCTV를 운영위에 4월 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국회사무처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일단 4월 임시회의 시작은 긴급현안질문이고 이후 의사일정은 아직인 상황에서 긴급현안질문에 누구를 불러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내란 순장조가 이상한 프레임을 야당에 씌우려고 하는 상황에서 부디 잘 싸워주길 바란다. 사실 그냥 어서 파면선고가 나면 좋겠고 정말 너무 피곤하긴 하다. 체력 이슈로 집회 띄엄띄엄 나가는 나도 이런데 계속 현장에서 투쟁하는 분들은 어떠시겠나. 우리가 참 내란수괴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리고 찬대 씨야. 무지개떡 얻어 먹었으면 차별금지법 같이 가자.그런 걸로 알고 있을게.
*********** 4/1(화) 오전 11시 45분 현재, 오전에 윤새끼 선고일정이 발표된 뒤에 의장실에서 3월 임시회의 마지막 이틀인 4/2(수), 3(목)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고 4/4(금) 본회의는 여야 협의 후 여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최상목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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