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자극적으로. 하지만 사실 이 포스팅은 인민노련 출신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것이 아니고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임명 촉구 결의안 내용을 보기 위한 포스팅이다. 주문 부분만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밝혀두는데 나는 한국에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20년 넘게 판사로 일한 사람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주문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헌정질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국민적 결단으로 완성된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움직이며 국민과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엄해제를 의결하는 등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선 국회는 재판관 선출 본회의를 앞둔 당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부재 등을 이유로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선제적으로 거부한데 대하여 헌법상 재판관 임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탄핵소추하였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소추를 기각하였으나, 적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계속하여 임명을 부작위하는 것은 새로운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음도 경고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25. 2. 27.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게는 국회 선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는 견해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는 2025. 3. 24. 10:0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는바, 마땅히 최고위직 공직자로서 헌법 질서 수호를 사명으로 한다면 대통령 직무정지 후 대행체제라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통한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는 국회, 학계,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단체 등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현재까지 7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는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 헌정 위기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2025헌라4)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사건 등 중대한 헌법재판이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은혁 재판관의 재판관 임시지위의 인정을 구하는 가처분 사건(2025헌사367) 및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사건(2025헌사368) 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며,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마은혁 임명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국회의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1) 2025헌라4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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