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것은 필리버스터인가 이학영 불링인가 ver. 2026

제22대 국회는 필리버스터가 가장 많이 있었던 국회로 이미 기록을 경신했다. 2025년에만 15회니 말 다한 것이고 2026년에는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현재 시점에도 기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출처 :  https://www.news1.kr/photos/6785226 우원식 의장과 맞교대로 고생하던 이학영 부의장의 짤과 함께 2026년의 현재도 계속 경신 중인 필리버스터 기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2026년 1월 15일~2026년 1월 16일 2차 종합 특검법 반대 — 내란 순장조, 룸준석당 신청     - 토론 시작 1분 후 토론종결안 제출 — 2026년 1월 15일 15시 38분 룸준석당의 칠불사매화남2 씨 반대토론으로 시작하여 총 24시간 7분 진행 후 2026년 1월 16일 15시 45분에 토론 종결 — 칠불사매화남2 반대토론 18시간 56분 , 이성윤 의원 찬성토론 5시간 7분 —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칠불사매화남2, 이주영)로 가결     - 내란 순장조는 불참 2) 2026년 2월 24일~2026년 2월 25일 상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개정 반대 — 의장단 외 상임위원장도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볼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한 뒤 첫 적용 사례 — 내란 순장조 신청     - 토론 시작 1분 후 토론종결안 제출 — 2026년 2월 24일 15시 56분 내란 순장조 윤한홍 씨 반대토론으로 시작하여 총 24시간 11분 진행 후 2026년 2월 25일 16시 7분에 토론 종결 — 윤한홍 반대토론 4시간 18분, 오기형 의원 찬성토론 1시간 45분, 최보윤 반대토론 2시간 47분, 김남근 의원 찬성토론 1시간 11분, 최은석 반대토론 3시간 58분, 김현정 의원 찬성토론 1시간 8분, 조승환 반대토론 4시간 36 분, 이강일 의원 찬성토론 1시간 25분, 김기웅 반대토론 2시간 38분, 민병덕 의원 찬성토론 15분 — 재석 176인 중 찬성 17...

이것은 필리버스터인가 우원식 불링인가 ver. 2025

내란 전에도 내란 순장조가 필리버스터를 한다면서 국회 회의록에 썁소리 기록을 남겨오기는 했으나 내란 이후 내란 순장조는 뻑하면 필리버스터로 지연전략을 쓰고 있다. 주호영 씨는 부의장인데다 즈그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인데 사회를 안 보겠다고 해서 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2인 맞교대라는 극악의 스케줄로 사회를 봤다. 다행히 지난 1월 국회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에게도 넘길 수 있게 되어 이번에는 극악의 일정만은 면했지만 확실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하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PYH20240729047700013 내란 이후의 내란 순장조의 억지버스터 내역을 좀 정리해보려고 한다. 2025년 8월부터 시작된다. 1) 2025년 8월 4일~2025년 8월 5일 방송법 개정 반대 — 내란 순장조 신청 — 2025년 8월 4일 16시 02분 내란 순장조의 신동욱 씨 반대토론으로 돌입하여 총 24시간 11분 후인 2025년 8월 5일 16시 13분 종결     -  토론 시작 1분 후 토론종결안 제출 — 신동욱 반대토론 7시간 30분, 김현 의원 찬성토론 3시간 4분, 이상휘 반대토론 4시간 28분, 노종면 의원 찬성토론 9시간 3분     - 아이러니 하게도 찬성토론이 더 길다. —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칠불사매화남2, 이주영)로 가결     - 내란 순장조는  불참 2) 2025년 8월 5일 방문진법 개정 반대 — 내란 순장조 신청 — 2025년 8월 5일 16시 51분 내란 순장조의 김장겸 씨 반대토론으로 시작하여 제427회 임시회의 회기가 종료되면서 7시간 8분만인 2025년 8월 5일 23시 59분에 종결 — 제428회 임시회의 첫 본회의가 열린 뒤 첫 안건으로 표결     -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반대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46263.html 많은 어른이, 실로 많은 어른이 '요즈음 애들은 알 거 다 안다'면서 자꾸 형사 책임능력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한다.  현행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 미만, 그러니까 만 13세까지는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본다. 이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설명 한 바가 있는데 어떤 인간이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에 넘겨진 뒤 유죄가 확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법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다 해당해야 하고 그럴 경우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그 행위자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9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만 14세보다 어리면 그러니까 13살까지는 본인의 범죄적 행위에 책임을 전적으로 질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본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걔가 뭘 알고 그랬겠어요.'이다. 여기까지 말하면 당연히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요즈음 애들은 알 거 다 안다.' 내가 이 이슈에 늘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 미성년자(이 표현이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는 것을 알지만 여기서는 형사 책임능력이 있는 성인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들이 저지른 여러 흉악범죄를 사례로 가지고 오면서 이런데도 그렇게 주장하느냐고 묻는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나이 먹어보니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했던 청소년기의 나는 얼마나 쥐뿔 아무것도 몰랐던가, 하는 그런 생각은 나만 해봤단 말인가? 미성년자가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특수한 경우는 얼마나 무수히 일어나고 있을까? 그렇게 성인처럼 엄벌을 할 만큼 무시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을까? 주요 형법범죄 다섯 가지의 경우이다. 출처 : 지표누리 소년범죄자율 10만 명당 통계이다. (참고로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는...

사람답게 살자고 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 냉소적인 생각들이 발목을 잡는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 나는 꽤 오래 전부터 관심이 약간 있었다. 어쩌다보니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10년 정도 했고 그게 시작된 지난 세기 말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 관련한 입법정책 연구보고서 가 발간되었다고 해서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읽었다.  요약하면 이렇다. —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은 당위적인 사안이지만 정책 딜레마가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 한국에서도 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으로 법무부 연구과제로 국내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를 추정했던 시범적 접근에서는 2017년 12월 말 기준 국내 잔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가 최소 5,295명에서 최대 13,239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 체류율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추정치를 상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지난 20여 년간 정부 정책은 교육권 확대 조치, 교육권 보장,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 등을 위한 통보의무의 면제, 아동과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조치 중심      - 교육권 보장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로 확대, 학교나 병원, 청소년 상담/복지 기관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 시흥시와 남원시가 지역사회의 미등록 이주아동을 등록시키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다. — 미국은 DREA...

정치인이 정치자금카드를 많이 긁은 식당

레이니걸(읍내 @rainygirl)님이 재미있는 걸 만들어서 공유 해주셨는데 서여의도 기준 방문수가 많은 곳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미리 말하건대, 여의도 한정으로 이 식당 중 대부분은 맛집이 아니다. 그냥 기능이 적절한 곳이다. 우선 소팅을 국회의원 50명 이상으로 해보았다. 그리고 상위 10개 업장. 아래 선정사유는 보좌진적 시각에서의 선정사유이다. 국회의원 식대로 해야 맛집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상위 10위는 업장은 두 리스트에 차이가 거의 없다. 국회 후생관이 끼는 것의 차이 정도. (후생관은 국회 구내매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1) 가시리 - 지도에서는 가시리와 가시리 여의도점으로 나뉘어 있는데 표기 상 다른 것이고 같은 업장이다. 합치면 210회로 단독 1위 - 주요메뉴 : 보리굴비정식 - 선정사유 : 홀 없이 전부 단독방 구성 2) 차이나프로 - 가시리와 공동 1위. 여의도에선 굉장히 오래된 업장이고 유명한 중식 셰프인 이향방 셰프의 업장이다. - 주요메뉴 : 가성비 갑 런치코스, 누룽지탕 - 선정사유 : 여의도에서 롱런하는 비결=룸이 조용, 누룽지탕은 맛있다고 들었는데 애석하게도 나는 연이 없었다. 3) 남도마루 - 196명 픽으로 2위 - 주요메뉴 : 보리굴비정식 - 선정사유 : 단독방 예약 용이, 홀도 파티션으로 분리, 주차도 낫배드. 보리굴비정식 도시락을 오찬회의나 간담회 용으로 구매하기 용이. 4) 대방골 - 여기는 여야를 안 가리고 많은 의원실이 애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 나도 예약 많이 해봄. 오래된 가게. - 주요메뉴 : 보리굴비정식 - 선정사유 : 식당 자체가 겁나 크다. 홀도 넓고 방도 많다. 영감들은 방에서 밥 먹고 보좌진은 홀에서 밥 먹기 좋아서 수행비서들에게 선호요소가 있다. 진미파라곤이라 주차도 그럭저럭. 5) 낙원 - 통칭 '낙원 한정식' - 주요메뉴 : 금액대별 '정식', 생선조림, 낙지볶음 - 선정사유 : 홀이 없고 전부 방인 걸로 기억. 6) 이도식당 -...

2026년 2월 마지막주 임시회 국회일정

3월은 3월의 임시회가 기다리고 일단은 2월 임시회의 마지막 주다.  1. 본회의 - 공식적으로 잡힌 건 아니지만 개최 유력시. 민주당은 형법(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 상법(자사주 소각), 행정통합법, 사면법(내란외환사범 사면 금지)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 2/24(화) 14:00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 법안 처리 2. 위원회 - 공식적으로 잡힌 건 아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월요일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화요일 본회의 안건이 적당히 정리될 테니. - 2/23(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비금융 분야)                  10:00 재경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업무보고(재경부·기획처·한국은행)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청원심사기간 연장,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10:00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4: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정개특위 법안1소위 :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행안부 보고 - 2/24(화)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

윤새끼에게 남은 1심 정리

정리용 포스팅. 우선 윤새끼는 재판이 여덟 개 걸려 있는 상태다. 2차종합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더 추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여튼 현재 이 중에 두 건은 1심 판결이 났고 앞으로 여섯 건이 더 남아 있는데 이걸 쭉 정리해보려고 한다. 먼저 이미 1심 선고가 난 두 건. 1) 2025고합1010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 — 1심 선고 : 2026-01-16 — 혐의 :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경호처 체포방해 동원, PG 배포) — 구형량 : 10년 / 선고형량 : 5년 — 유죄 부분 :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허위공문서 작성(계업 국무회의록 사후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허위 작성된 계엄 국무회의록 폐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무회의에 소집통보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인의 심의의결권 방해, 경호처에게 의무 없는 체포방해를 하도록 교사) — 무죄 부분 : 소집했으나 불참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방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내용의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점 — 원고/피고 모두 항소 — 설명 기사 참고 : [법률신문] [판결]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 2) 2025고합129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룸귀연 부장판사) — 1심 선고 : 2026-02-19 — 혐의 :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형량 : 사형 / 선고형량 : 무기징역 — 유죄 부분 :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일으킴, 내란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하급자(군경 등) 등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