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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1주년, 국회 다크투어 기록

2025년 12월 3일. 내란 1주년이 되는 날에 국회 다크투어 피케팅에 성공해서 다녀왔다. 나의 Ex직장. 하지만 나도 이제는 인솔을 받는 참관객이 되어서, 하지만 수상할 정도로 익숙하게 국회 이곳저곳을 다녔다.  핫팩도 하나씩 주셨다.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말고 그 외의 이야기 위주로 인상적이었던 것을 기록해본다. 코스는 총 10코스였다.  1코스) 국회1문 앞 이쯤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다.  언론에 많이 나서 잘 알려진 의장님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만찬을 마친 뒤 쉬다가 계엄을 확인하고 국회로 바로 출발한 이야기를 들었다. 11시쯤 도착했는데 이미 정문인 1, 2문은 차벽으로 가로막힌 뒤였고 간발의 차로 3문도 막혔었다고 한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당일 오찬을 윤새끼와 했는데 그 날밤 그 새끼가 내란을 일으킨 걸 보고 다음날 바로 귀국했다고 한다. 거 진짜 손님 모셔놓고 무슨 결례인지.  도슨트가 되신 의장님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코스는 바로 거기다. 2코스)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 의장의 차량도 막아서는 국회경비대에 화가 나서 내려 싸울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다 체포되면 큰일이니 참고 3문에서 100m쯤 더 가서 '넘을 만하겠다' 하고 찾은 곳이 바로 이쪽이라고 한다. 식물원 근처의 출입문. 정식 출입구는 아니고 평소에도 늘 닫혀 있는 문이다.  사진은 차규근 의원. 의장님보다 한 발 먼저 이쪽으로 월담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의장님과 만나 의장님을 모시고 본청까지 이동했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사진 속 의장님 오른쪽은 의장님의 비서실장, 조오섭 비서실장(전 의원)이다. 중간중간 설명을 보충해주기도 하였다.  투어에 190명을 모집한 건 그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190명이어서 그런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초청된 분들에 대한 소개를 했다. 그 날 국회 앞에서 싸워주신 분, 군용차량을 막아주신 분, 키세스단으로 한남동에 계셨던 분들 손 들어주세요, 하고서 ...

'알면서'가 뭔데?

2025년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조금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다.  바로 이것이다.  [221419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춘생 의원과 김한규 의원이 각 발의한 아청법을 병합하여 심사한 법안이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보자.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오히려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또한,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가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중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부분이 전에 말한 적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 및 알선자, 성매수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에 들어가 있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게 왜 굳이 개정할 거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겠다. 1. '알면서'라는 문구의 유무가 원래는, 원래의 원래는,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형법 체계는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빼고는 기본적으로 '고의로 저지른...

발의만 하고 통과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라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배턴처럼 넘겨지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흔적이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예전에 입법 준비할 때도 이미 이전에 이걸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또는 많았구나, 했던 사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었다. 내가 하는 일은 그 수많은 사람의 돌탑에 내 돌을 하나 더 얹는 일에 불과하더라도 그래도 0과 1은 다른 거고 한 번만 있었던 사실은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여러 번이 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니까. 최근에 이 포스팅 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인데 어쨌든 법이 있어야 뭐라도 되니까 비슷한 얘기를 자꾸 떠들어야 아 이게 진짜 필요하고 시급하구나 하지 그런... 그리고 역시 현직 국회 보좌진 중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없지 않고 여럿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되었다.  캡처를 너무 법안이 따끈따끈할 때 해서 아직 이렇다 할 정보가 안 나와있는데 우선 출입국관리법이면 소관상임위는 법사위가 된다. 2025년 11월 28일 현재로 정말 아직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의안원문을 아직 확인 못 했지만 우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불법체류 중 태어난 자녀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경우 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현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 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 정책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님....

정치를 모르고 정치를 싫어하고 하지만 권력이 갖고 싶었던

하지만 권력으로 하고 싶은 게 죄다 사사로운 일들뿐이었던 무리가 내란을 일으킨 게 2024년 12월, 그리고 이 포스팅이 올라가는 날이 2025년 12월 3일.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나, 역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시사IN 조남진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10 집에서 그냥 블루스카이 하면서 놀며 뒹굴거리던 밤이었는데 갑자기 타임라인에 블친들이 '지금 비상계엄이라는데?' 같은 말을 시작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랬겠지만 나 역시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하는 반응이었다. 아무런 전쟁의 징후가 없었는데 무슨 비상계엄? 일단 내가 사는 서식지는 성남비행장과 가까웠고 전쟁이 났다면 나는 모를 수가 없거나 전쟁이 난 것을 알 수 없게 이미 죽어있을 확률이 높았기에 전쟁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다. 근데 무슨 놈의 비상계엄이야? 그러고 속보를 찾아보는데 사실이었다. 이런 망할. 그렇다면 확실했다. 윤새끼가 미쳐서 영구집권이라도 하겠답시고 일을 벌였구나. 그리고 바로 드는 생각은 솔직히 딱 하나였다.  '왜 오늘이지?' 시간대가 밤인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대응을 늦추려면 대낮보다야 밤이지. 하지만 왜 12월 3일이었을까?  나는 국회의 달력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정치권의 시계와 달력은 국회의 일정이 가장 기본이다. 12월 3일이라는 날짜는 국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날짜라는 것을 부정할 보좌진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계엄을 선포한 정부가 스스로 해제하지 않는 이상 합법적으로 해제할 권한이 있는 건 국회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 내가 내란수괴고 내란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면 나라면 12월 3일 같은 날짜는 잡지 않았을 것이다.  정기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옥신각신이 한창인 타이밍. 여야 모두가 여차하면 휴일에라도, 야밤에라도 상임위...

법인세가 다시 제자리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때 보통 뉴스를 보면 '부수법안'이라는 것을 같이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식이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데헷.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도 정부예산을 이러저러하게 짰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세법이 요로조로하게 개정이 되어야 그 계획대로 될 거 같습니다. 보시고 이것도 같이 개정해주시면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굾굾)" 하고 낸, 예산안 통과시킬 때 같이 개정해달라고 넣는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이다. 위 보도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예산안의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하면, 다시 말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다음날인 12월 1일에는 일단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일단 본회의는 2025년 12월 2일에 열기로 되어 있는 상태다.  예산안이야 예결위에서 합의하는 내용이고 세법들은 소관상임위가 기재위다. 그래서 일요일인 2025년 11월 30일에도 기재위가 소집이 되었다.  그래서 기재위에서 다 통과가 되었나 하고 보니까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이 빠져있었다. 다른 건 여야 합의가 됐는데 그 두 가지는 합의가 안 된 모양이다. 일단 11월 30일까지 합의가 안 됐으니 자동상정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올라갈 예정이기는 하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원안대로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때 바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여당도 새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 관련이니 최대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최대한 합의를 해보는 쪽으로 진행을 할 듯싶다. 그 사이에 합의를 하게 되면 기재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해서 올릴 수 있고 그 경우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이 되면 원안은 표결에 부치지 않는다. 솔직히 교육세율 관련으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법인세 는 그래도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계산법을 배운지라 약간은 아는 게 있다. 2023년부터 1%p씩...

2025년 12월 첫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정기회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주간이다. 본회의가 아직 등록돼있진 않지만 일단 합의는 되어 있는 상태이다. 1. 본회의 - 아래 일정은 아직 추정 일정이다. - 12/2(화) 14:00 제429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 : 새해 예산안 처리 등 2. 위원회 - 12/1(월) 10:00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 법안 심사                  10:00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 심사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12/2(화) 09:30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 심사                  10:00 기재위 경제소위 : 법안 심사 - 12/3(수) 10:00 법사위 전체회의 : 고유법 심사, 타위법 심사                  10:00 성평등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 12/4(목) 10:00 기재위 경제소위 :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3. 그 외 - 12/1(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