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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법안 소개 : 5·18 모욕 처벌법(정혜경 의원실)

사실 온라인 세계에서 오래 머문 우리에게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갖은 마타도어와 조롱, 멸시, 비하, 모욕이 넘실대는 것은 낯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용인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는 역사왜곡으로 처벌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모욕과 조롱, 멸시, 비하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스타벅스 사태와 배재고 사태가 터졌고 이 두 사건이 온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마침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구실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법안도 발의됐다. 좀 늦지 않았나 싶긴 한데 또 그런 게 어디 있나. 제22대에서 안 되면 또 앞으로 계속 시도해야 할 그런 법안이 하나 생긴 것 같다.


정혜경 의원실에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냉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부터 보자.


   5·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임.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등 2차 가해 행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5·18기념재단의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상 왜곡·폄훼 게시글·댓글·영상은 2024년 한 해 5,182건으로 전년 대비 200% 증가하였고, 유튜브 내 왜곡 콘텐츠는 538% 급증하였음. 최근에는 한 기업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를 희화화하는 상업적 이벤트를 진행하였음에도 현행법상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 제재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광고물을 처벌 매체에 명시하며, 법인·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5·18의 역사적 가치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고자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현행 5·18특별법 제8조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고 그 방법에 전시물, 공연물뿐만 아니라 광고물을 추가하고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뿐 아니라 그 저작물 또는 인쇄물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기초이다.

또한 제9조와 제10조를 신설하는데 제9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제10조는 각 단체의 대표자나 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조롱, 모욕, 희화화 등 제8조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각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양벌규정이다. 이 양벌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스타벅스 같은 사태가 또 생기지 않도록 업체가 먼저 모니터링을 잘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마저 5·18을 나서서 폄훼하려드는 세상이고 보니 더욱 이 개정이 절실하게 나가온다. 제22대 안에 개정되길. 행여 그러지 못 하더라도 또 발의되어 기어이 개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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