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2026년 6월 3일 기준으로 초일 불산입한다 치면 17일까지는 선거소청을 해야만 한다.
|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5133000001 |
선거소청이 무엇인지부터 보자.
장쩜오 씨는 이 선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에 소청을 하고 싶다는 거다. 그럼 이걸 인용할지 기각 또는 각하할지는 누가 정하느냐? 당연히 선관위가 정한다.
생각해보자. 선관위가 이거 재선거 하자고 할까? 잘못의 주체가 선관위였는데. 기각한다고 가정하면 장쩜오 씨는 오히려 고맙다. 대법원에 이 건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서울시장, 서울시도의회 비례의원이라는 대법원 단심으로 결정이 내려진다. 대법원이 제 얼굴에 침뱉기가 될 일을 할까? 솔직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이 조항 때문이다.
이 선거소송을 판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을 조항에 명시해놓아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투표용지 부족했던 투표에 투표용지 부족 없었어도, 거기 표가 싹 다 기호 1번 찍었더라도 오세이돈이 이겨? 그럼 됐어."
선관위 기본 태도는 이렇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서울시 광역비례대표 결과 같은 경우는 1석이 뒤바뀌었다고 하니까 재고해볼 법하다.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서울시장은 아니다.
그럼 재선거와 재투표는 뭐가 다른 걸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선거는 이럴 때 한다.
장쩜오 씨가 주장하는 경우는 제3호의 경우일 거고 나빠루 씨가 원하는 건 제4호의 경우일 거다. 장쩜오 말대로 선거소송까지 가서 서울의 지선이 무효 판결이 난다면 재선거를 할 텐데 대법원이 갑자기 오세이돈이 너무 미워 펄쩍 뛰지 않는 이상은 서울 지선 무효라는 결정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여나 서울시 광역 비례의원 일부무효면 모를까. 그러나 그 조차도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있었던 투표구 재투표 실시가 더 합당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타 투표구 전체의 투표를 무효화 할 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재투표는 법원까지도 안 가도 된다. 관할 선관위 결정이면 족하다.
하지만 장쩜오는 멈추지 않겠지????? 또 단식하고 이번에는 단식커터로 716이라도 불러올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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