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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갑질 말고 다른 결격 사유들

물론 이러한 해명(링크)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28이라는 숫자도 기이하다고 생각한다. 46이 아니라 28이면 멀쩡해지는 숫자가 전혀 아니다. 하지만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고(못 침) 다른 결격사유가 두 가지 더 있다.


1)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는 정치인은 언제나 비겁하다" - 마저리


나의 긴 SNS 생활에서 내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딱 네 가지뿐이다. 첫 번째는 마저리의 악마피자, 두 번째는 "어리석음이란 그것을 널리 드러내는 것까지 포함이다.", 세 번째는 "기회주의자에게는 존엄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는 정치인은 언제나 비겁하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나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성명을 옮기는 것으로 내용을 갈음 하고 싶다. 


차별금지법, 강간죄개정을 옹호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원한다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말했다.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으로 진전된 시민들의 인식과 삶을 반영하는 적극적 인권 의제를,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눈치보며 정치권이 가로막을 때 쓰는 용어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형법상 강간죄개정은 2024년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9차 심의 최종권고에서 2년 이내 특별 보고 사항으로 지정한 권고다. 27번 (a)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부부강간을 포함한 모든 강압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결여를 기반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13번 (a)에서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직·간접 차별을 비롯하여, 빈곤여성,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여성, 장애여성, 망명신청 여성 및 난민 여성, 무국적 및 이주여성, 농촌여성, 비혼여성, 청소년 및 노년여성 등 취약한 집단의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룸으로써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명확한 타임라인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권고를 이행하고 보고해야 하는 주무부처다. 

강선우 후보자는 특히 강간죄 개정에 대해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라며 반대한 이가 누구였나? 전 법무부장관인 한동훈이다. 이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에 ‘의사에 반하여’ 요건이 있지만, 이를 두고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말하는가?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등은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두고 갈라치기 정치를 했다. 법무부는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이후 ‘형법상 강간죄 개정 검토’를 번복했고, 여성가족부는 이 이견을 그저 수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기관비서관실은 양성평등기본계획 담당 여성가족부 국장을 감찰조사하기까지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전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를 전문적인 의제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 일본은 2023년 형법을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하여 동의를 형성, 표명, 완수할 수 없는 사유를 밝히며 사회적 진전을 이뤘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앞세운 과잉정치로부터 빠져나와 실사구시의 전문적 행정을 펼칠 장관을 원한다. 시민들의 삶과 인식은 변화했다. 차별금지법, 강간죄개정의 필요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옹호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



2) 사회대개혁이 시대정신인 지금,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에 적합한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근거는 제21대 국회 임기 당시 제출했다 철회한 [210314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내란 순장조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가 아니다.(물론 그것도 문제다) 내용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도입된 연구중심병원 제도라는 게 있다. 2014년부터 10개 병원을 지정하여 의학 기초연구와 병원의 임상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고 3년마다 재지정평가를 실시해왔다. 아래 표와 같이 최근 3년 간 연구중심병원의 R&D 성과를 보면 논문이나 특허가 꽤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내란 순장조 측은 꽤 예전부터 이러한 연구성과를 가지고 '사업화'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오고 있었다.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문호를 넓히는 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그렇다면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인증제로 늘어난 연구중심병원마다 산업계와 연계하여 결국 연구결과를 어떻게 수익화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란 순장조 계열의 유서 깊은 솔루션과 강선우 의원의 개정안은 쌍둥이처럼 닮았다.

제20대 국회 당시 내란 순장조의 이름,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씨가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등,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사업화, 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을 산병연협력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나. 기존에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함(안 제15조).

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재인증 금지기간을 신설함(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3항).

라.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및 의료기술지주회사를 해산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마. 연구중심병원이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관, 업무, 조직, 수입, 지출, 지식재산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 신설).

바. 의료기술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신설).


마지막 내용이 썩 신경이 쓰인다. 의료기술 지주회사,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면 회사를 세워 영리목적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이. 

그럼 강선우 의원안을 볼까? 다시 말하지만 이 개정안은 문제가 되자 폐기되기는 했다.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등,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사업화, 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을 산병연협력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나.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함(안 제15조).

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라. 의료기술협력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31조 및 제34조 신설).


병원은 영리목적 사업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산업계를 조인시켜서 영리목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이 발상 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 연구결과 사업화, 수익화라는 명목으로 어떤 연구와 기술이 빨려 들어가게 될까. 결국 수익화가 난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는 쪽으로 진행될 위험은 또 어떻고.

심지어 그나마 이명수 씨 안에는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규제장치(연구윤리에 대한 것이나 해산에 관한 사항, 정관에 관한 내용)라도 함께 마련해두었는데 강선우 의원안에는 그런 걸리적거리는 내용따위는 없다. 사업화를 간편하게 해주는 내용뿐이다. 내용이 의료 영리화 우려를 안고 있으니 그 자체로도 위험한데 그렇다보니 필연적으로 강선우 의원의 배우자가 바이오 벤처기업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당시 이 개정안을 내면서 강선우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있다. 

발제는 크게 두 가지 주제였다. 하나는 보건의료 벤처·창업 기업 활성화를 위한 병원의 역할, 다른 하나는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투자기관 측면에서 역할 및 방안이었다. 자료집 내용을 일부 보자.


그리고 이 토론회의 토론 패널 중 한 사람이 그 배우자가 감사로 재직하던 바이오 벤처기업의 대표였다. 섭외의 편의성을 고려해서라고 선해해줄 수도 있겠지만 자고로 오이밭에서 신 고쳐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 했다. 결국 욕먹고 법안은 철회했다지만 이런 법안을 제대로 알지도 못 하고 냈으면 그것도 문제, 잘 알고 냈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공직자라는 게 그런 거다. 

결국 강선우 의원안 철회와 무관하게 지정제는 인증제로 전환이 되었다. 제20대 국회 후반에 김민석 의원(현 국무총리)이 낸 인증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수정가결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는 의료기술협력단만 정의되어 있고 지주회사나 자회사 설립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의료 영리화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보좌진 갑질 이슈가 아니더라도 나는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는 것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쓸데없이 버티지 말고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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