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가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호인에 대한 보도도 심심치 않게 뉴스를 탄다. 특검에서는 이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특검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원래 형사소송법에는 어떤 식으로 규정해놓았는지도 보려고 한다.
1) 특검의 수사범위
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또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있어 만약 변호인들의 행위가 수사방해와 지연에 해당한다면 특검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2) 특검법 상 벌칙
수사방해가 인정된다면 벌칙이 있다.
결국 수사방해란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인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그 범죄사실을 다 인정한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최소 징역형 집행유예 정도일 것이다. 집유 정도 뜰 거 같은데 그냥 수사방해 해버리면 그만 아니냐고?
변호사법에 따르면 만약 징역형의 집유가 떠도 유예기간은 물론 그 후 2년까지 변호사로 일할 수가 없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다른 것이다.
3) 형사소송법 상 관련규정
원래 형사소송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하다. 본디 피의자신문 때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판례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판결요지 중 일부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더라도 그 변호인데 대하여 수사 방해라든지 지연을 시킨다고 해서 처벌을 하지는 않는다.
4) 결론
결국 보통 형소법 정도만 된다면 변호인이 저딴 식으로 나와도 신문 시 참여를 제한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일인데 특검법은 수사방해에 대하여 최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윤새끼 변호인들이 더 나대는 것을 좀더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1번마가 과거 대검 중수부st인 어떤 수사기술을 보여줄지 두렵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한다.
윤새끼 변호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더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도 좀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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