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댓글은 읽지 마시고. 영상을 다 보시면 법안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겠지만 영상 볼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을 위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옮겨본다. 법안은 두 건, 산업안전보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고 그 중에 먼저 산안법이다. 최근 택배·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심뇌혈관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건강상 사유에 따른 주간근무 전환 등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의2 신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는 제안이유는 동일하고 주요내용 부분이 다르다.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일·1주 야간작업시간, 연속 야간작업일수, 월간 야간작업 횟수 및 연속 휴식시간 등을 준수 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나.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 시간을 기록·보관 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