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댓글은 읽지 마시고.
영상을 다 보시면 법안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겠지만 영상 볼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을 위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옮겨본다. 법안은 두 건, 산업안전보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고 그 중에 먼저 산안법이다.
최근 택배·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심뇌혈관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건강상 사유에 따른 주간근무 전환 등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의2 신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는 제안이유는 동일하고 주요내용 부분이 다르다.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일·1주 야간작업시간, 연속 야간작업일수, 월간 야간작업 횟수 및 연속 휴식시간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나.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 시간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에게는 야간작업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건강진단 결과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가능한 한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작업 방법 조정 또는 주간작업 전환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4항).
라. 야간작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할증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5항).
마.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집화·배송 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집화·배송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6항).
바.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영업점이 야간작업 보호조치를 이행하는지 관리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의 대상에 야간작업 보호조치의 이행을 추가함(안 제39조제3호의4 등).
쿠팡 측은 이 두 개정안을 새벽배송 금지(내지는 제한)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양이다. 그래야 여론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겠지. 본질을 왜곡하는 별칭으로 불러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것이다.
우선 이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쿠팡의 런이 있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쿠팡으로 대표되는 새벽배송, 그 새벽배송을 하는 노동자가 과로사하는 경우가 하도 많다보니 당정이 쿠팡 측과 사회적 대화라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2026년 4월 7일 이후 쿠팡이 이탈해버려서 그 대화가 전면 중지된 상태였다.
|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69640.html |
그렇다면 쿠팡은 2026년 4월에 대화체에서 왜 런했을까? 그때까지 쿠팡 측이 기사들의 고용보험료를 일부 부담하고 주당 노동시간 상한을 46시간(당정안) 내지 50시간(쿠팡/컬리) 사이에서 조율을 하던 중이었다.
|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31615001 |
그런데 4월에 갑자기 쿠팡이 홀랑 이탈한 것이다. 미국 정치인들한테 로비해서 어쩌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합의 나부랭이는 됐고 법으로 하자고 발의를 한 것이다.
쿠팡이 여론몰이를 하려고 시도하는 부분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중 이 부분이다.
제36조의2(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에 대한 보호조치) ①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야간작업(오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일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1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1주 단위로 평균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당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2주 단위로 평균하여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야간작업의 종료 후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4. 연속 야간작업 일수는 최대 3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속하여 3일을 야간작업한 경우에는 제3호의 11시간에 더하여 최소 24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6. 1개월의 기간 동안 야간작업 횟수는 최대 1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쿠팡 측 주장은 야간작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데 이걸 제한하면 돈을 많이 벌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금 각종 커뮤니티 글과 댓글, 유튜브 영상에 달리는 온갖 댓글이 다 저 논리다. 근데 뭔가 나는 기시감을 느꼈다.
| 출처 : https://www.mk.co.kr/news/politics/9957021 |
저 인터뷰에서 윤새끼가 한 말은 무려.
| 출처 : 전과 같음 |
그렇다. 저 썁새끼들은 그렇게 일하다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실제로 계속 사람이 죽고 있는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일을 더 많이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왜 '기회'를 빼앗으려 하느냐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 법안에서 말하는 것은 야간작업 수당에 할증을 붙이고 집화/배송 외의 분류 등 작업에는 그에 합당한 수당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쿠팡이 아닌 다른 메이저 택배사들은 실시하는 부분인데 쿠팡만 죽어도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던 것이다. 노동에 대해서, 특히 야간 노동이라는 더 고강도 노동에 대해서 합당한 보수를 주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 대뜸 노동시간을 강제로 줄이면 수입이 백만 원 줄어든다는 소리만 반복해서 하고 있다.
노동자가 계속 죽어나가는데 그냥 선택한 거니 어쩔 수 없다는 소리만 하고 살 거면 대체 정부가 왜 있나? 그리고 법안을 저렇게 발의했다고 해서 저대로 한 글자도 안 고치고 개정하는 게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세부사항은 수정될 수 있다. 협의체에서 먼저 런했던 건 쿠팡 측이었다. 그나마 이 법안을 접수하니까 쿠팡도 무시할 수 없어져서 다시 대화에 얼굴을 비쳤다.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법안 발의의 가치가 벌써 일부 있었던 셈이다.
누가 새벽배송 제한법이니 금지법이니 썁소리를 주변에서 한다면, '내가 그거 내용 다 봤는데 그거 없으면 365일 야간작업 하는 거 못 막아. 지금까지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 그리고 쿠팡은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해도 따로 수당 없는데 그거 주기 싫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왜 일을 하는데 제대로 돈을 안 줘? 자본주의라며 공짜노동이 어디 있어? 순 도둑놈 새끼들이야. 그거 수당 제대로 다 챙겨주면 수입 안 줄어들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다. 썁소리를 물리치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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