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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전반기와 후반기

일전에 임기와 회기 에 대해 알아본 바가 있었다. 임기는 모두 알다시피 4년인데 흔히 이 4년을 반으로 나눠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한다. 왜 이러한 구분이 생기느냐 하면 이 2년이 의장단과 17개 상임위의 구성이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조금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1.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다만 전반기 의장의 경우는 선출된 날짜와 무관하게 그 대수의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임기로 한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선거 이후 원구성을 위한 첫 임시회가 열리는 것은 임기가 시작하고 7일이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단은 실제로 만 2년에서 7일이 빠진다. 구체적으로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은 연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임기 개시 2년 뒤의 5월 29일이다. - 후반기 의장단은 어떨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는 최소한 전반기 의장 임기만료 5일 전에 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후반기 의장은 딱 2년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고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때부터 임기만료일까지를 의장단 임기로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4년 임기가 끝날 때 의장단의 임기도 같이 끝난다. 2. 상임위원장의 임기 - 뉴스에 2년마다 나오는 원구성 협상이 어쩌고 여야가 충돌을 저쩌고 개점휴업이라는 둥 공전을 거듭한다는 둥 하는 이야기는 다 17개 상임위의 각 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에서 가져갈 것이냐의 싸움 때문이다.  - 각 상임위원의 임기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2년씩이고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 개시는 원 구성 합의 후부터 개시되어 무조건 2년 뒤 5월 29일에 끝나는 게 원칙이다.  - 상임위원장은 1명이 있고 국회의 부의장에 해당하는 역할은 각 교섭단체 간사가 맡는다.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이므로 상임위원장도 당연히 2년이 기본이다.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임기가 시작될 수 없다. 그래서 그 타결되기까지의 기간은 상임위가 열릴 수 없어 국회가 제...

룸귀연 건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김영란법 위반인 거고 지귀연이 룸살롱에서 같이 술 마신 사람이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이건 빼박 형법 위반을 따져야 하는 문제다. 형사사건이 되냐 마냐라는 것이다. 물론 그전에 일단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복무감사를 하게 되면서 대법원장이 직무배제를 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아차차... 대법원장이 조자식이네...  대법원장이 조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로 직무배제할 수 있는 길은 탄핵뿐이다. 암튼 요 앞 포스팅 에서 빠뜨린 규정을 더 찾아봤다. 1) 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부분은 헌재에서 단순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 2021헌마460, 2024.7.18)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44조(보직) 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8조(징계) ①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법원감사규칙 제4조(감사대상기관 등) ① 감사의 대상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하며 그 부서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감사는 별표 에 의...

제2의 김학의가 될 것인가, 제1의 지귀연이 될 것인가

물론 지귀연은 이미 제1의 지귀연이기는 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 피고인을 구속취소 한 판사로. 그러나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사법부에서 김학의 같은 사례가 생겼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라고 하여 또 새로운 분야에서 제1의 지귀연이 될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규정을 좀 찾아봤다. 단, 이것들은 현재 다 알 수 없는 정보들의 경우의 수는 제거하고 현재 폭로된 사항들에 대하여서만 해당하는 규정들이다.  1.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 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8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 청구는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국회에서 부르는데 불출석 한다는 의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

버닝썬 게이트 관련 검사들은 지금?

블루스카이에서 간단하게 작성했던 내용을 좀더 보충해서 기록해본다. 자료의 기초는 참여연대가 만든 사이트 ' 그 사건 그 검사 '를 주로 참고했다. 기타 자료는 네이버에 물어봤다. 시간순으로 좀 따져보도록 하겠다.  버닝썬 게이트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하여 서울중앙지검(이하 중앙지검)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5월 8일이다. 2019년 5월 8일 당시, 중앙지검의 구성은 이랬다. 검사장 : 윤새끼 1차장 : 이두봉 2차장 : 박찬호 3차장 : 가발거치대 4차장 : 이노공 형사3부장 : 신응석 주임검사 : 최성규 2019년 5월 14일 에 신종열 당시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다음날 경찰은 이러저러한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겠다고 발표했고 2019년 6월 25일 에 검찰에 송치를 마무리 하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다. 이때 서울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장 곽정기 는 7월에 퇴직하고 9월에 김앤장 행 을 확정한다. 이 이후로 검찰 정기인사 때까지 중앙지검 형사3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중앙지검 저 구성을 좀 살펴보면 1~4차장이 전부 윤새끼 라인으로 유명한 이익공동체인 자들이다. 이두봉 은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 대해 경미한 사안으로 4년 전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걸고 넘어져 보복기소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 "한 사례로 유명하다. 여튼 윤새끼 라인답게 이후로 대검 잠깐 찍고 대전지검에서 검사장 달고 수도권이 인천지검으로 또 영전, 그 다음엔 대전고검으로 영전을 거듭하다가 이원석(연수원 27기)이 검찰총장 될 때 물 먹고(이두봉은 연수원 25기) 지금은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이두봉의 또 유명한 사건으로는 이건희 차명재산 및 세금탈루 수사가 있다. 중앙지검 4차장 시절 조세범죄수사부에서 수사를 겁나 오래 끌어서 이건희가 쓰러져 기소중지를 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존버에...

2025년 5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공식 대선 유세가 시작되는 주간이라서 본회의 같은 큰 일정이나 다양한 상임위는 열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왜냐면 빅 이벤트가 하나 있긴 있으니까. 1. 본회의 - 예정 없다. 아직까지는. 2. 위원회 - 5/13(화) 14:00 산불피해지원특위 전체회의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소위 구성 등 - 5/14(수) 10:00 법사위 전체회의 :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3. 그 외 - 5/12(월) 국회도서관 『Data+』제8호(2025- 8호)"2024 한국의 사회지표" 발간 : 총 12개 부문 270개 지표를 통해 국민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를 양적·질적으로 제공              15:00 입법조사처 「홈플러스·MBK 사태 대응」전문가 연속 간담회: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다수의 쟁점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 5/13(화) 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0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 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발간 - 5/14(수) 13:00 입법조사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행정조직법 공동학술회의 - 5/15(목)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제9호(2025- 9호) "미국과 영국의 장애인 대중교통이동 지원 정책" 발간

내란_순장조의_미래.preview

내란 순장조 관련으로 웬만하면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나중에 이거 한 번 훑어보면 되게 이것저것 법 조문만 모아두려고 한다. 출처 : https://m.journalist.or.kr/m/img_zoom.html?img_url=/data/photos/news/photo/200606/hj_2_1.jpg 1. 헌법     1) 제8조(제1장 총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 된다.     2) 제89조(제4장 정부-제2절 행정부-제2관 국무회의)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