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
이 의견은 [221904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건태 의원안)의 입법예고에 달린 의견 중 하나인데 사실 복붙처럼 똑같은 의견이 많다.
이 법안이 무엇이길래?
| 출처 : 청와대 |
사실 이 법안은 한 번 국회 통과가 되었었다.
|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311711001 |
그런데 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새끼가? 아니다. 최상중하목 천하의 개썁놈의 새끼가.
| 출처 : https://news.tf.co.kr/read/ptoday/2172425.htm |
여튼.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은 것이라 했으니 일단 잠시 넘어가고 중요한 건 법안이다. 새로 발의된 이건태 의원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이어진 권위주의 정권 및 군사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여 반인권적 폭력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음. 그간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
특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사건의 은폐성과 권력의 개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사법 정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확립하고,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법적 장벽을 제거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며, 향후 국가폭력을 예방하고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거의 유사한 법안이 사실 하나 더 발의되어 있다. 바로 [221689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 의원안). 유족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 것 외에는 같은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26년 2월 19일에 발의되었는데 그때 입법예고에도 반대한다는 똑같은 의견이 달렸었다.
똑같은 반대의견이 일제히 복붙되고 있다는 건 어디선가 작업을 한다는 뜻이고 그 주체가 어디든 일단 과거에 저지른 국가폭력을 파헤칠수록 찔리는 쪽이라는 것만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말야. 죄를 짓지 말지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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