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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은 그리 간단히 되는 일이 아니다

안 그래도 최근 김현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읽으면서 고개를 주억거렸는데 이런 기사가 났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4197.html

왜 아니겠나 싶다. 세월호 침몰 같은 엄청난 사건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죽는 것은 매우 심리적 타격이 큰 사건이다. 그런데 하물며 말로 다 표현 못 할 비극적인 사고가 생겨버렸고 어디 그뿐인가. 그뒤로 이어지는 각종 음해와 언어폭력, 마타도어가 심지어 당시 정부여당에 의해서 자행되었다. 자신을 보듬기만 해도 힘겨웠을 시간에 남은 사람들은 투사가 되어 싸워야 하기도 했고 그렇게 벌써 12년이다. 진상규명을 넘어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아직도 결실을 맺지 못 했다. 갈수록 질병이 커지지 않는 편이 더 이상할 정도의 상황 아닐까.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고 법령 연혁을 찾아보고 제21대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다. 나는 다시 한번 저 내란순장조 것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우선 아래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4·16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 학생과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며, 재난 참사 특성상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됨.

  그러나 기한의 제한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어 적절한 치료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완전한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이에 피해자들이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없애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주요내용

  4·16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및 희생자의 피해 가족에 대한 치료지원 기간의 삭제(안 제25조제2항).



그래서 이게 특별법에 원래 기간 제한이 있었나? 하고 현행법령의 연혁을 찾아봤다. 


어라? 제21대 국회 개정이다. 해당 조항은 제정 이후 딱 한 번 개정했는데 그게 2024년 6월 4일 공포, 그러니까 제21대 국회의 막판 오브 막판이다. 이때 법안이 통과가 된 것도 용하다 싶어 회의록을 뒤져봤다. 

시작은 당시 안산시 단원구 갑 지역구의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의 73명이 찬성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었다. 원안은 세월호 피해자의 범주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를 포함하고 4·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기한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양곡관리법 통과를 내란순장조가 가로막고 있던 상황이었다. 민주당의 농해수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을 어떻게든 임기 중에 처리하고자 했고 내란순장조는 이런 식이었다. 2024년 2월 1일 제21대 제412회 임시회 농해수위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중 일부이다. 

혹시나 싶어서 써두는데 이달곤이라는 썁놈이다.

민주당에서는 2월이 더 지나면 상임위가 언제 또 열릴지 모르니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아직 소위에 계류 중이던 안건을 전체회의로 올려 수정가결을 시키기로 한다. 원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해가면서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기간을 늘려왔다. 그러던 것을 아예 법률로써 기한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는데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내란순장조와 내용을 수정하는 걸로 합의를 해주었다.


이런 후퇴된 내용도 화가 나는데 화룡점정은 당시 해수부 장관 발언이었다.


해수부 장관 하는 소리가 방자하기가 이를 데 없다.

아무쪼록 제22대 국회에서는 김현 의원안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비정상의 정상화일 거라고 본다. 제22대 국회가 꼭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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