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4일 이훈기 의원이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접수하였다. 그래서 문득 다른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져서 검색해보았다.
현재까지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과 정부제출안을 포함하여 총 66건. 그 중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제 법 개정이 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우선 가장 많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실은 한정애 의원실이다. 총 6건. 다음은 송옥주 의원실로 5건. 3위는 4건을 접수한 윤준병 의원실이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도 좋겠지만 엑셀 add-in 클로드의 도움을 받아서 '학대' 관련한 내용을 좀 분석해보았다. (내란순장조 소속으로 내가 '씨'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대표발의안은 제외했음을 밝혀둔다.)
우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학대'가 들어간 법안은 총 19건이었다. 내용을 유형별로 좀 나눠보면 크게 일곱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안 내용이 여러 가지여서 중복 분류된 건이 3건 있었다. 중복 분류된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 이름에 이탤릭 표시가 되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학대 행위의 유형 관련 법안이다. 총 6건인데 애니멀 호딩 추가(신영대1 안), 혈액나눔동물 체액 채취를 학대 행위에서 제외(한정애2 안), 길고양이 포획 후 타지역 유기·방사 추가(박홍근2 안), 영리 목적 피학대·유기동물 인수하는 행위 추가(임호선 안), 민간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 추가(한정애3 안, 김동아 안)이다.
두 번재 유형은 동물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규제에 관련한 내용으로 총 4건이다.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한정애1 안, 이수진 안),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임호선 안),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윤준병 안)
세 번째 유형은 사육금지처분·재학대 방지 제도 관련으로 총 3건 발의되어 있다.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소유자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도입(송재봉 안), 재학대 우려 시 피학대동물 반환을 제한하고, 지자체가 소유권 취득(이광희 안),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전력자 신상정보 공개·관리, 분양 시 전력 확인 의무화(김영진2 안)
네 번째 유형은 마찬가지로 3건 발의된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체계 강화 관련이다. 보호자 부재(사망·입원 등) 시 방치동물 긴급보호(신영대2 안), 동물 구조·보호 주체에 경찰관서 추가(한정애3 안, 김동아 안), 응급처치 필요 동물의 의료기관 이송 의무화(김동아 안)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당연한 내용 중 하나인 처벌 강화이다. 다섯~일곱 번째 유형은 각 2건씩 발의되어 있다. 학대영상물 공유·유기 행위 징역·벌금 상향(송옥주 안), 학대영상물 공유의 규제대상인 인터넷의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화하고 게재는 물론 공유 행위까지 포괄하여 규제(이훈기 안)하는 개정안들이다.
여섯 번째 유형은 유기 및 학대 방지 방안이다.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 경매, 알선 및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박정 안)하는 내용과 보호자 사전교육 이수와 분양 시 이수 여부 확인 의무화(김영진1 안)하는 내용이 각각 발의되어 있다.
마지막 일곱 번재 유형은 종합 제도 개선 유형이다. 동물보호법을 아예 동물복지법으로 바꾸고 등록 갱신제를 도입하는 등의 종합적으로 개정하는 법안(박홍근1 안)과 이 내용에 더하여 군견, 경찰견 등의 은퇴 후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 법안(복기왕 안)이 발의되어 있다.
클로드가 범주 분류에서는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여서 결국 일일이 확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범주화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후기를 곁들이며, 위 발의된 동물학대 관련 법안들이 좀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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