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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개인적으로 본회의에 얽힌 추억 두 가지

예전에 일할 때 본회의 수행을 할 때가 있었다. 영감을 본회의장 들여보내고 본회의가 짧을 예정이거나 본회의에 이어서 일정이 바로 있거나 또는 본회의 중간에 나가야 하는 일정이 있을 때는 그 앞에서 시간 죽이면서 다른 보좌진들하고 커피 한 잔 때리며 수다 떨거나 아니면 본회의가 길어질 각이면 방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을 처리하기도 한다.  그 날은 본회의 끝나고 영감 혼자 방에 와도 되는 날이어서 먼저 방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일처리를 하고 있었다. 영감이 언제 올지 눈치를 채야 하므로 당연히 의원실 TV로 본회의를 틀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본회의장에 어울리지 않는 와글와글 시끌벅적한 웃음소기가 들리는 거다. 오잉? 하고 TV를 보러 가니 당시 의사 진행을 이병 부의장이 하고 있었고 얼굴이 벌개져 웃는 상황이었다. 뭐지? 하고 잠시 지켜보는데 앉아있는 의원들도 다 웃고 난리가 나있는 상태였다. 좀 진정하고 다시 의사를 진행하는데 '아, 이거였구나.' 나도 빵터지고 말았다.  당시 영상을 보자. 저 웃음이 한번 터져버리니까 제어가 안 되는 상태였다. 뉴스는 편집을 해서 이게 살지가 않는데 당시가 궁금한 분들은 링크 를 드리니까 해당 본회의(제313회 국회 제5차) 영상의 1:21:16부터 보시면 된다. 당시 상정되던 법안의 순서가 이랬다. 2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2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2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2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29.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살]소득에서 시작된 웃음이 소나무재[슨]충병에서 커지고 결정적으로 전통 소[사]움경기에서 빵터져버린 것. 다시 생각해도 진짜 좀처럼 웃음이 잘 나오지 않는 장소여서 그...

국무회의 그거 어떻게 해야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국무회의 개/폐회 선언을 했니 안 했니, 회의록을 작성했니 안 했니, 정족수를 언제 채웠니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온다.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윤새끼와 ㅊㅇ파만 주장하는 '국무회의였다'라는 주장은 bullshit 이다. 국무회의의 어느 규정도 제대로 준수한 게 없다. 우선 정부조직법을 보자.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을 보면 국무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령을 보자. 대통령령 제33382호인 국무회의 규정이다.  - 우선 제2조 제1항.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지 않았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이며, 재적기준인 국무위원의 범위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9개 행정각부의 장관"이다. 이중 여가부 장관은 공석(ㅅㅂ)이라서 국무회의의 재적은 20명이나 그 밤에 모인 인원은 총 1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 정부적 차원의 충분한 심의는 불가능했다. 일부 증인들은 뭐 국무위원 간에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고 우기던데 그래봤자 겨우 딱 재적 과반만 모여서 5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적 충분한 심의가 가능했을 리가.  위반이다 . - 제3조 제3항.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들은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지 않았다. 긴급한 의안이라서 뭐 개회 3일 전, 2일 전 조건까지 준수하지는 않아도 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고 긴급하다고 해서 검토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없다. 긴급해도 검토의견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국무위원 중 누...

정치평론가 흉내 :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 2025-02-10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중심으로

정치, 특히 국회와 관련해서 내 주된 관심사는 법안과 제도, 질의, 표결 뭐 이런 쪽이다. 다음 선거결과 예측이라든지, 정세 판단, 유불리 계산 같은 것에는 능력도 소질도 없고 내 예측은 늘 틀리기 일쑤라서 난 정말 그런 생각을 해도 창피 당하기 싫어서 보통 속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메시지 쓰는 일도 (외주로) 조금 했었다 보니까 메시지를 보면서는 조금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본회의 회의록으로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어쩌면 이것은 캠프 메시지팀에 대한 피드백일 것 같다.  우선 이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한 생각을 세 가지 알아보고 그 다음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종합해서 정리해보겠다.  첫 번째 생각. 너무 만연체다. - 인트로부터 너무 옛날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표현들이 너무 진부하고 길다.  - 첫 문장부터 진부한 표현의 향연. 요새 이런 말 누가 들어주나.  - 전통적으로 야당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위기 콜링으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긴 한데 이걸 꺼내기 위한 그럴듯한 화법을 구사(예: 인트로부터 DJ의 장충단공원 연설을 인용한 문재인 당시 대표연설 )하든지 아님 아예 직설적으로 내란으로 아작난 경제규모부터 숫자로, 그나마 사람들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는 연설 앞부분에 때리든지 했어야 하지 않을까.  - 후진국으로 전락한 거 맞지만 맞아도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같이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게 맞았을까 싶다. 어쨌거나 이것은 대중연설이고 포포몬쓰다.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싶어서 동원하더라도 들을 사람 심기를 고려해야 한다. 안 그래도 후진국된 거 빡치는데 굳이 단정적으로 확인 받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 인트로 부분에 귀에 딱 남는 키워드가 없이 문장이 너무 나열식이라 아 그냥 해야 하는 이야기 파트구나 하고 듣는 사람이 내용을 적당히 넘기게 된다. 사람들 집중력이 다 빠져나간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뚱쭝해요

블루스카이에 이런 ' 포스트 '를 올렸는데 내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덱 블루에서 보면 정말 위아래로 길이가 장관이다. 저 길고 긴 상정예정 의안의 목록이 전부 계엄법은 아니지만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원래 계엄법은 그렇게 자주 개정되는 법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얼마나 안 자주 개정되느냐면 지금 제22대 국회의 직전 대수인 제21대 국회 동안에는 계엄법 개정안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그 하나 더 전인 제20대 국회 임기에는 딱 2건 발의되었다. 그럼 제22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계엄법 개정안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보자. 총 62건 중 딱 4건 빼고 전부 내란 이후에 발의된 개정안이다. 내란 이전부터 계엄법을 관심있게 보던 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보통 이런 식으로 큰 이슈가 발생한 뒤에 우르르 발의되는 법안들은 내용이 거의 복붙인 경우가 많다. 미세하게 숫자만 다르다든지 토씨를 바꾼다든지 하는데 58건 중에도 그런 내용이 굉장이 많다. 위의 58건들은 대개 아래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한 법안에 아래 셋 중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1) 국무회의(또는  국회 통고) 의결 없는 계엄 무효 또는 사전 국회 동의 필요          :  진선미, 임오경, 황명선, 한민수, 백승아, 정을호, 이광희, 황희, 홍기원, 용혜인, 이수진, 한창민, 차규근, 이해민, 강선우, 임광현, 고민정, 서영석, 이강일     2)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시 자동 계엄 해제 효과         : 윤준병, 윤호중, 이원택, 서영교, 권칠승, 한정애, 천하람, 민병덕,  부승찬, 문정복, 이정문, 민형배, 박상혁, 위성곤     3)  계엄 시 국회 기능 보호     ...

내란국조특위 막말 사건 속기록으로 보기

이미 영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특성상 자극적인 막말, 고성 부분만 잘려 돌아다니기 때문에 앞의 맥락부터 좀 회의록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우선 내란 순장조의 막말은 크게 두 번 있었다. 먼저는 2/4(화)에 있었던 내란국조특위 제6차 전체회의(2차 청문회) 때였고 다른 한 번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2/6(목)에 열린 내란국조특위 제7차 전체회의(3차 청문회) 때였다.  1. 2025년 2월 4일(화)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2차 청문회) - 상황설명을 하면 이렇다. 내란 순장조 곽규택 씨 질의 때 증인인 이완규 법제처장인지 썁놈인지한테 민주당이 탄핵한 검사들이 다 이재명 관련이다, 탄핵 자꾸 해서 행정부 기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내란이 불가피 했다는 논리인 것처럼 질의를 하고 이완규인지 잡놈인지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상황이었다. - 안규백 위원장과 김병주 위원이 곽규택 씨 질의에 국조특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질의이니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 그러나 곽규택 씨는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한덕수 탄핵의 의결정족수 문제를 거론하며 계속 국조특위 주제와 무관한 질의를 멈추지 않았다. - 김병주 위원과 안규백 위원장은 계속 지적하며 멈추게 했고 강선영 씨와 임종득 씨가 한 마디씩 거들었다.  - 민병덕 위원과 김병주 위원이 이게 내란국조특위와 주제가 맞는 질의냐며 이완규인지 썁새끼가 하는 개소리에 한두 마디 딜을 넣은 상태에서 안규백 위원장은 다음 질의 순서인 김병주 위원 질의 순서로 넘어가려고 했다.  - 곽규택 씨는 계속 구시렁거리며 왜 똑같이 질의하는데 자기는 말 끊고 어떤 의원은 시간을 10분씩 주냐며 씅을 냈다. 이 부분부터 회의록을 보도록 하겠다. - 확실한 건 아래 회의록 캡처 상 첫 등장하는 용혜인 위원의 발언은 전혀 고성이 아니었다. 영상 (전체보기[3]의 1:01:47무렵부터)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강선영 씨 이 때는 소리 지르지 말자고? ...

2025년 2월 임시회 둘째주 국회 일정 미리보기

이번주는 본회의 주간이다. 1. 본회의 월화수목금 전부 본회의이다. 월요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화요일은 내란 순장조의 강릉 취업 브로커다. 수목금은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대표연설부터 추경의 필요성 주장하는 흐름이 가장 주류가 아닐까 예상이 되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이 주요 내용, 한미동맹 문제 관련으로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다. 경제분야는 반도체 업계 주40시간 흔들기를 꼴사납게 여야 합작할 건지도 뉴스가 많이 날 듯싶다. 사회분야 때는 개인적으로 극우 폭동 선동 매체나 남초 게시판 관련 문제 제기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 위원회     2-1. 2/10(월) 14: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 : 기재위는 소위가 좀 많다. 경제재정소위는 경제재정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2-2. 2/11(화) 14:30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과 현안보고 예정이다. 국방위 행정실이 국조특위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런지 회의예정 문서양식에 (폐회중)이라고 써놓질 않나 좀 정신이 없다. 현안보고에 어느 범위까지 출석해서 어느 정도 질의를 하게 되는지는 내일은 되어야 업데이트 될 듯.     2-3. 2/12(수) 10:00 여가위 법안소위 : 본회의가 2시인 날이라 아침에 개의한다. 심사할 안건은 아래와 같다.     2-4. 2/13(목) 10:00 내란국조특위 전체회의 : 아직 안건미정. 여야 간사 간 어떤 합의가 될지 모르겠다.  3. 그 외     3-1. 2/11(화) 14:00 "부정선거 망상 : 극우유튜버와 명태균은 어떻게 윤건희 정권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었나" 대담 : 야당 초선모임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에서 꽤 좋은 주제로 행사를 잘 진행하는 것 같다. 이 내용은 나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박지혜 의원실 유튜브에서 생중계하려나 모르겠지만. 얼마 전 뉴스타...

내란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 표결에 관하여

2025년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기간 중 국회일정은 법안소위의 법안심사가 있던 상임위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내란국조특위가 전부였다. 그중 6일에 열린 제7차 전체회의 결과를 우선 잠시 보겠다. 내란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이 연장되었다. 찬성 11, 반대 6에서 볼 수 있듯이 내란 순장조는 반대를 했다. 회의록을 봐야 할 것만 같은 늭낌적 늭낌이 왔다.  이 포스팅을 읽는 분들 중에 연장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분은 없을 것 같고 캡처 맨 아랫부분 박선원 위원이 굳이 회의록에 남겨준 사유가 있으니 위에 말도 안 되는 박준태 씨의 개소리를 좀 비웃어주고 싶다. 1) 대통령 망신주기식인데 동행명령장 우린 싫다고 했는데 표결로 처리했다! 빼애액! : 국회의 의사결정방법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의결(표결)이다.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가 법에 왜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통령 망신은 본인이 스스로 준 것이다.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누가 내란 일으켜달라고 사주라도 했는지? 2) 특위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영향 주려는 거지? : 자꾸 탄핵심판이 뭐에 영향 받는다 어쩐다 헌법재판관들 능멸해봐야 좋을 게 없을 텐데 정말 학습능력이 없는 건가 싶다. 그리고 형사재판에 영향 줄 거라는 발언도 판사들이 가히 좋아하진 않을 거 같은데 어차피 날아갈 거니 막 가자는 의도인가 싶기도 하다. 3)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빼애애애액! : 박준태 씨가 회의록에 남기는 이딴 한국어와 한글 낭비에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듯이 공적인 수많은 사건에 정치적 의도가 담기지 않은 일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 하물며 국회가 하는 모든 활동은 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본인의 직업이 뭔지는 알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내란 순장조 위원 일동은 이 제7차 전체회의 하루 뒤인 7일에 다같이 기자회견도 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위의 내용 반복이다.       1) 내란국조특위가 우리가 요구한 증인은 한 번도 안 받아줬다! 빼액! 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