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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으로 계류 중인 의안 중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국회에는 정말 많은 법안이 발의되지만 통과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확률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기대를 걸어보면서 소개한다.


1) [221861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김기표 의원실)


— 외국인 아동의 체류 신분, 지위에 대하여서 이 블로그에서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고 어쩌다보니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을 예전에 좀 했던지라 관심 있게 보는 주제.

— 태어났으되 그 어떤 기록이 없는 어린이들은 교육·보건·의료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 체계적으로 한국땅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래 제안이유를 참고해주시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1년 동 협약에 가입한 비준 당사국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적용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은 본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정보가 사실상 기록되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으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출생등록조차 하지 못한 채, 교육·보건·의료 등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는 아동학대, 영아매매나 불법입양 같은 범죄 위험에 외국인아동을 무방비하게 노출시키며, 아동의 인권과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절차와 증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부모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출생등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의 감독 하에 출생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여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출생등록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2) [22183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실)

— 마저리 선정 우수 입법의원실인 전진숙 의원실. 이 법안도 뭐랄까, 아주 탄탄한 구조로 준비되어 있다. 거두절미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및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광고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착취의 피해자이자 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을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 중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동·청소년을 처벌보다 구조·회복·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 여기에 대고서도 선택 운운할 썁새끼는 나랑 서로 블락 하시면 되겠고. 


3) [221779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실)

— 솔직히 이 법안은 놀랐다. 언제 한 번 여기 의원실 입법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랐다.


  현재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에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등의 경우, 인지청구의 소송 등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예컨대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라도 친부의 행정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적 취득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아동과 보호자는 국적 취득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부당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 우선 문제의식이 구체적이다보니 정책의 범위가 명확하고 기대효과도 분명하다. 보좌진이 해당 사회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거나 최소한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다.

— 더구나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라면 법원의 판단이 떨어진 것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아니할 근거가 없다. 국적 취득이야 행정적인 시간 소요가 짧든 길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이 아동의 복지는 챙겨야 함이 마땅하니 참 잘 설계된 내용이다. 인상적이다.


4) [22160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실)

— 법안 쪼개기 발의따위는 하지 않는다! 법안 하나에 개정할 내용을 알차게 넣는다! 꼭 필요한 내용들이 요모조모 들어가 있다.


— 김남희 의원실 입법 발의도 언제 한 번 쭉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꾸준히 성평등위 법안을 접수하고 있고 내용도 설계가 잘 되어 있다. 이 분야에 신경쓰는 입법 담당 보좌진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영감 본인이 관심이 있는 거면 더 좋고.

— 이 법안의 경우, 제도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다듬어서 본래 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화하고 있는데 2)의 전진숙 의원실 법안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처벌 특례 규정을 두자는 솔루션이라면 여기는 법률의 보호와 지원의 대상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쪽이다. 둘다 각각 필요한 접근이라고 하겠다.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보호·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강간·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과 달리 취급되어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성인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협박과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우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본인이 완전한 자발적 의사로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종종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2024년도부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아청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현재 아청센터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그루밍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도 대상으로 하여 상담·의료, 사건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명칭과 지원대상 범위가 아직 법률에 명확히 반영되지 못하여 수사기관 등 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어렵고,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상의 어려움마저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들이 보호·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성착취물, 그루밍 등의 피해아동·청소년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보호·지원하며, 그 밖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강화와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 밖에 백혜련 의원실에서 접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범죄 전부에 대하여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체크해볼 만하다.

상대적으로 성평등위 법안이 아무래도 좀 등한시 되는 면이 많은데 비록 위원장이 내란순장조 뺏지긴 하지만 법안 심사도 좀더 부지런히 해줬으면 좋겠고 입법 성과가 많이 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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