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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의 게시물 표시

2026년 2월 마지막주 임시회 국회 일정

3월은 3월의 임시회가 기다리고 일단은 2월 임시회의 마지막 주다.  1. 본회의 - 공식적으로 잡힌 건 아니지만 개최 유력시. 민주당은 형법(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 상법(자사주 소각), 행정통합법, 사면법(내란외환사범 사면 금지)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 2/24(화) 14:00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 법안 처리 2. 위원회 - 공식적으로 잡힌 건 아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월요일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화요일 본회의 안건이 적당히 정리될 테니. - 2/23(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비금융 분야)                  10:00 재경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업무보고(재경부·기획처·한국은행)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청원심사기간 연장,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10:00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4: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정개특위 법안1소위 :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행안부 보고 - 2/24(화)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

윤새끼에게 남은 1심 정리

정리용 포스팅. 우선 윤새끼는 재판이 여덟 개 걸려 있는 상태다. 2차종합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더 추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여튼 현재 이 중에 두 건은 1심 판결이 났고 앞으로 여섯 건이 더 남아 있는데 이걸 쭉 정리해보려고 한다. 먼저 이미 1심 선고가 난 두 건. 1) 2025고합1010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 — 1심 선고 : 2026-01-16 — 혐의 :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경호처 체포방해 동원, PG 배포) — 구형량 : 10년 / 선고형량 : 5년 — 유죄 부분 :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허위공문서 작성(계업 국무회의록 사후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허위 작성된 계엄 국무회의록 폐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무회의에 소집통보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인의 심의의결권 방해, 경호처에게 의무 없는 체포방해를 하도록 교사) — 무죄 부분 : 소집했으나 불참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방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내용의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점 — 원고/피고 모두 항소 — 설명 기사 참고 : [법률신문] [판결]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 2) 2025고합129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룸귀연 부장판사) — 1심 선고 : 2026-02-19 — 혐의 :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형량 : 사형 / 선고형량 : 무기징역 — 유죄 부분 :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일으킴, 내란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하급자(군경 등) 등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

법관의 양심이라는 건 뭘까?

이제는 이 블로그에서 수없이 언급한 헌법 제103조. 대체 저 양심이라는 게 뭘까? 맹자가 유가 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양심?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할 때의 그 양심? 헌법에서 법관에게 '양심'을 갖다붙인 건 제헌헌법부터가 아니다.  1962년 헌법부터 들어왔다. 제헌헌법의 제77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이고 1962년 헌법 제98조가 현재와 동일한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이다. 실제로 제헌헌법의 기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당대의 헌법학자 유진오도 양심 어쩌고를 특별히 거론하거나 교과서에 언급하거나 한 적이 없고 제헌헌법 시대의 헌법학 교과서 기록을 보면 일부 법관의 독립과 양심을 결부시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국회나 행정부의 압력이나 간섭, 또는 소속 법원의 장이나 상급법원의 권위도 법관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법관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이 명하는 바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도로 '양심'이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제헌헌법에는 양심이 명시되지 않다가 1962년, 503 애비가 5·16 쿠데타 이후 주도한 내각제 폐지, 대통령제 개헌 때 이 양심이 들어왔다.  이러한 양심 운운이 일본 헌법의 영향이라는 시각이 있다. 다른 나라 헌법을 봤을 때 '양심'까지 거론하는 헌법은 거의 사례가 없는데 일본의 헌법 정도에나 제76조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빠였던 503 애비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궁예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딱히 근거는 없다. 어쨌든 이렇게 1962년 개헌 때 양심이 들어온 이후 1987년 개헌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서도 이 양심은 여전히 헌법에 자리잡고 있다. 이 양심에 대한 헌법학계의 해석은 대체로 개인의 주관...

법이 바뀌어서 달라질 것들

2026년 2월 12일. 내란 순장조 대표가 먼저 대통령한테 밥 먹자고 해놓고 갑자기 약속을 깨더니 원내 지도부도 본회의 개최 및 처리안건 합의를 해놓고 갑자기 파투를 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3067600001 그나만 단독과반 여당이 처리한 법안이 있으니 뭐가 달라지는지 몇 가지만 보려고 한다. [22167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배우자는 빠져 있어서 배우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유산이나 조산, 각종 건강 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출산 이전이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꿔서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 유도 —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 [221678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밖에 안 되므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221678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포스팅 참고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명예훼손 관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216774]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제정법! —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종합 기본법이 새로 생긴 것 —...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대법원 vs. 헌재 재판소원,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일단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대안 의 내용을 보자. 먼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음은 주요내용. 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 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 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 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 하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신설). 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 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마. 지정재판부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청구 사유에...

행정통합특별법이 우르르 행안위를 통과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가능케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통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외 지역별 법안을 각각 열어보면 내용이 복붙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가장 먼저 발의된 충남대전 법안을 놓고 다른 법안들이 내용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로 작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긴 하다. ( 대전충남 , 전남광주 , 대구경북 각 대안 링크) 아마 나중에 다른 지역, 가령 부울경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도를 한다면 또 이 정도로 비슷한 법안이 나올 것이다. 정확히 숫자로 얼마다 라고 못박진 못하겠지만 얼추 90% 이상 동일할 것이다. 다만 세 법안이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점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 두려고 한다. 우선은 이전에 대구경북 법안에 미친 내용이 별표로 들어가 있던 것 을 포스팅 했던 내용. 일단 위원회 대안에서는 그 미친 별표는 빠졌다. 세 대안은 고용과 노동 부분 조항이 완전 차별성 하나 없이 똑같아 보인다. 그렇기에  추후에 통합이 진행될 경우 그 이후에 조례로 그런 별표를 만들어서 적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럴 경우 노동계에서 헌법 소원을 넣는 등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시간과 돈이 들고 그 사이에 일어날 악영향을 막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마찬가지로 세 법안의 내용이 통일되면서 원래 전남광주 법안 한병도 의원안에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 계획에 대한 내용도 사라졌다는 거다.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 제공 문제만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는 선으로 대안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세 법안 모두에 대해 신경쓰인 건 교육 분야였다. 이것도 한 90%는 세 법안이 같아 보인다. 그런 공통내용 가운데 세 지역 모두 영재학교 지정 및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2026년 국회인턴 급여는 월 249만 원이다

정확히는 249만 1520원인데 기본급 215만 6880원에 월 20.6시간 연장노동수당 정액 33만 4640원을 더한 금액이다. 2025년의 240만 6200원에서 그래도 꽤 올랐다.  (참고로 의원실에서는 국회인턴 외에 '입법보조원'이라는 것을 둘 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월급을 안 주고 의원실이 따로 줘야 한다. 그래서 입법보조원마다 하는 일도 천차만별, 보수도 천차만별이다.) 그럼 각 의원실 인턴들은 요즘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해서 아주 오랜만에 채용공고를 좀 들춰봤다. 그냥 1페이지부터 보이는 대로 랜덤. 1) 우대라곤 하지만 주요업무 1번이 홍보인데 경험이 있어야 서류라도 뚫을 듯? 2) 마찬가지로 온갖 일을 다 시키겠지만 유튭 쇼츠 편집할 줄 알아야 서류라도 뚫을 듯. 3) 수행(운전)이라... 국회의원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걸 인턴 시키는 게 맞아요? 난 정말 모르겠네. 4) 살펴본 공고 8건 중 유일하게 주요업무 1번이 상임위 정책업무인 곳이고 경력자에 대한 언급도 없다. 5) 역시 유튜브 쇼츠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겨우 비벼라도 볼 수 있을 듯. 6) 그래도 정직하게 '홍보분야'를 뽑는다고 써놓긴 했네... 포트폴리오 필수! 7) 막상 가면 유튜브 편집시킬 거 같은데 업무경력자료 내라는 건 또 뻑적지근 하네...  8) 유경력신입을 좀 너무 대놓고 바라시는 듯. 그것도 홍보 담당인데. 나는 이런 의문이 있다.  국회인턴제도는 그냥 국회사무처의 '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에 의하여 운영된다.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 말이 인턴이지 일반적인 뜻의 인턴십과 하등 관계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죽하면 지난 2017년 8급 보좌진 1명 증원 하면서 든 개정이유가 이거였을까. 그러니까 본래 취지는 청년들 의정활동 체험 삼아 잠깐 취직시켜 보는 것이었다는 건데 언제나 일손이 부족한 의원실에서는 나랏돈 싸게 쓰는 보좌진 한 명으로 취급해서 이렇게 됐다는 뜻이다. 인턴십이라는 게 원래 진짜 직업을 ...

2026년 2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설 연휴가 수요일까지. 일단은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1. 본회의 - 없음. 하지만 이러다 금요일에 잡힐 수도? 2. 위원회 - 아직은 없음. 하지만 설 연휴 동안 민심 청취한 다음에 갑자기 금요일에 뭐가 막 생길 수도 있음. 3. 그 외 - 놀랍게도 이 와중에서 뭘 하는 의원실들이 있다. - 2/20(금) 10:00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김근태는 무려 '새정치 국민회의'의 '부총재'였다

당연히 총재는 DJ였으니 넘버2니까 대빵이나 다름 없는데 만 50세였으니 열린우리당 당의장 시절보다도 이때가 리즈시절이었다고 해야 하려나.  이해찬 전 의원이 얼마전 별세하면서 왜 민주화 운동하다가 고문 당한 사람들은 이리 일찍 가는가 생각하다가 의식의 흐름이 김근태 전 의원에게까지 갔다. 흔히 GT계라고도 하던 계파도 소수지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노잼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원식과 이인영 그리고 유은혜가 있다.(예외가 없진 않다. 김원이 의원도 소위 GT계로 분류되는데 사투리가 구수하고 재밌는 편.) 민주주의자 김근태. 당직 이력도 화려하건만 의외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록이 잘 안 나온다. 딱 두 번인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옮겨보고 싶다.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997년 7월 3일, 새정치 국민회의 부총재이던 초선의원 김근태의 연설이다. 솔직히 잘 쓴 연설문은 아닌데 신한국당은 태생이 3당 합당이라고 국회 회의록에 박아버리는 패기가 초선이지만 당 부총재란다, 의 위엄을 보여주는 듯하여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빻... 느낌인 부분도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 노잼남의 준엄한 꾸짖음을 갈, 느낌을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한다. 재미있게 본 점은 지금껏 블로그 쓰면서 옮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정당 집권기 실정을 지적하는 파트 내용이 진짜 다 시기가 언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전부 현시성이 충만하다는 것이다. 대체 얼마나 기득권 카르텔이 강고해야 매번 이렇게 나라를 아작을 내놓는데도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오는 것일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김근태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비가 유난히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1일 홍콩이 155년 만에...

집시법의 목적을 생각해본다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학교 앞 혐중시위가 한창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었다. 지역사회의 대처로 다 물리친 건지 이제는 경찰이 순찰하니까 더 시위를 못 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더는 기삿거리가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그 사건이 있고 국회에는 입법으로 이러한 학교 주변 혐오시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라는 것이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근처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6년 2월 15일부터는 제18호에서 말하는 담배가 연초뿐 아니라 액상형 담배 등도 포함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된다.  여기에 혐오시위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현재 관련 법안이 두 건 올라와 있다. 먼저 고민정 의원안 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렇다.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신설하는 제33호의 내용은 이렇다.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내란 죗값 한 번 저렴하네

징역 7년 선고에 피고인이 미소까지 보인다, 아주. jtbc 뉴스특보 유튜브 캡처 누가누가 더 억울할까. 시기 상 가장 가깝게는 한거킨이 억울할 것이다. 작위의무 위반으로 23년 받은 한거킨에 비해 이상민은 실행행위가 있다. 단전단수를 지시했으니까. 거듭 위증을 하면서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구형량이 같은데 선고형량이 반까이. 그 다음으로는 이석기 씨와 당시 함께 기소되었던 피고인들이 억울할 것이다. 공소장을 반 정도 차지한 그 말 같지도 않은 RO 어쩌고라든가, 북한 방문 내통으로 둔갑 당한 백두산 트래킹이라든가 사제폭탄 제조법 어쩌고 같은 검찰의 썁소리가 거의다 인정되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이석기 씨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 모든 소란과 통진당 해산 후에, 한참 지나서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외의 혐의는 무죄로 종결되며 최종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되었다. 내가 이석기 씨면 이상민 선고에 열 뻗쳐서 잠 안 올 듯. 그 다음으로는 물태우가 억울할지 모른다. 물태우는 형법 상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군형법 상 반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1심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최종 17년이었다. 하지만 물태우는 12·12군사반란+5·18 내란+비자금이 합쳐진 거였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리고 일단 지금보다 모든 유기징역 양형 기준이 반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지금 한거킨보다 훨씬 세게 때린 걸로 볼 수도 있다.  낙지 일당 중에는 그나마 비슷한 경우를 굳이 따져보면 5·18 내란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주영복을 들 수 있다. 이 자는 1심과 확정판결 형량이 모두 7년이었다. 위에서 말했듯 요즘 기준으로 하면 대략 그 두 배쯤이다. 류경진 판사가 이 형량을 참고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지난 2011년에 유기징역 양형기준을 약 두 배 정도 상향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볼까? 내란목적살인인데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심 진행 중인 사건...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 또 있다

원래 는 대정부질문을 2026년 2월 11일(수)까지 진행하고 이후 본회의가 잡혀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새로 잡혔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다. 안건은 미정 상태. 하지만 이건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법안들을 보고 그중에서 안건이 정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법사위에서는 뭘 통과시키려나? 안건은 이렇다. 이제 저 안건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논의 후 본회의로 넘어가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다. 아마도. 그중에 내가 통과시켜 달라고 징징거린 저 두 법안 도 포함되어 있는데 꼭 이번에 본회의 가결이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시급하게 가결시켜야 할 것은 위 의사일정 제41항에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다.  2025년 12월 24일 잼칠라 페북 캡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는 사회적 참사가 되었고 그에 따른 입법이 뒤따라야 했다. 입법이 똑바로 되지 않고는 관계부처가 제대로 일할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기본 전제가 기업의 책임에서 국가와 기업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현행법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전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대안의 제안이유를 일부 가져와보면 아래와 같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그리하여 조문은 여러 가지가 바뀌지만 내가 봤을 때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규정 제5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

진공상태에서 살면서 판결하면 그게 공명정대한가?

나는 AI가 법관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사에서 겪는 어떤 사건에는 한 인간이 전말을 완전히 파악하기에도 벅찬 수많은 맥락이 있는데 AI는 이것을 다 파악하는 데에 젬병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매우 그렇다고 본다. 또한 그것은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균일한 자질과 법적 양심, 인품을 기대하며 국가의 제도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그 일을 해줄 사람들을 선발해줄 것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수많은 사법부의 엿먹이기 판결을 당한 뒤에도 여전히 나는 진짜 보수적으로, 그렇다고 '법 왜곡죄'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입법부에서 일할 때도 '사법부는 왜 이렇게까지 입법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판결을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그랬었다. 그러나 2026년에 와서 나는 마침내 이런 식이라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단계에 도달하게 됐다. 지금까지 포스팅 여러 개를 사법부의 수긍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 쓰기도 했지만 또, 열불 터지는 판결이 또 났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97556 '사법부가 그렇게도 바뀔 수가 없다면 입법을 통해 정정해주겠어!'라고 많은 보좌진과 뺏지가 생각해서 입법 업무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겨난 법들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이다. 애초부터 법기술 쓰는 원청이나 사용자 측을 원-하청 관계와 사용자-노동자 관계의 실체적 맥락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였다면 이런 법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었고 그렇게 이 법이 생겼다. 이 사건 공소장 에서 검찰은 정도원 씨가 안전·생산·인사·재무 부문에서 부문별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면서 근거로 △안전과 관련해 사고 1년 전인 2021년 1월28일 삼표산업 환경안전본부로부터 사업장 순회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점 △그해 9월에는 삼표산업 전체 보행자 통로 안전점검...

김학사 특검 파견검사들의 일처리? 판사들은 왜 이래?

아주 아름답네. 출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0914321283547 무죄도 무죄지만 빡치는 건 공소기각 부분이다. 이미 곽상도 공소기각 건 으로 한 번 봤지만 판사가 검찰측(여기서는 김학사 특검)의 공소제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이다. 판사는 특검에서 김예성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공소제기 자체는 정당하다 보았지만 무죄로 판결했고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이 계속 주장한 대로 김학사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는 수사였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보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나는 이런 허술한 공소제기가 고의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든다.  공소를 썁스럽게 했으면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지시하든지 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이 판결의 논리대로면 이제 유력자의 배우자나 친족, 측근이 쥐뿔 없는 회사 세우고 거어어어어액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뇌물 갖다 바쳐도 무죄 판례 있다고 우겨볼 수 있게 됐다. 이게 다가 아니다. 출처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67254 김상민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두 가지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학사에게 상납하고 공천을 따고자 했던 것, 그리고 출마 준비 당시에 사업가 김 모 씨에게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명목으로 4천200만 원을 쳐받은 혐의이다. 이중 나중의 것, 선거용 차량을 남의 돈을 대여했던 것은 정치자금법 유죄로 보았다. 며칠 전 어떤 영부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꽁으로 제공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가 났던 거를 비춰보면 꽤나 전향적인 것 같지만 내용이 좀 다른 각도로 화가 난다. 하나는 "김상민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삼자에게 적극적으로 ...

2026년 2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연중무휴 상태가 길긴 하지만 어쨌거나 원래 국회의 1년은 2월이 찐 시작이긴 하다. 지난 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간이었다면 이번 주는 대정부질문 주간이다.  1. 본회의 - 목요일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추가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 2/9(월) 14:00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 2/10(화) 14:00 제4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경제분야) - 2/11(수) 14:00 제43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 2. 위원회 - 2/9(월)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행정구역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 공청회 - 2/10(화)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방미통위, 방미통심의위)                  10:00 행안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 2/11(수)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과기정통부, 원안위, 우주항공청)                  10:00 행안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2/12(목) 09:30 과방위 과기원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

본회의 통과시켜주세요

어서 빨리요. 아주 시급한 법안 두 건이라고요.  소관상임위는 마저리 공인 토론 수준이 가장 높은 상임위, 성평등가족위원회다. 2026년 2월 5일에 법안 및 청원 16건을 심사하고 이 중에서 세 가지 대안을 의결했는데 그 중 두 건을 꼭, 신속하게 통과해줬으면 하고 여기서만 떼를 써본다. 우선 첫 번째는  [DD207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다. 대체 그런 빡치는 쇼츠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내게 도달하는지 대놓고 위안부 망언을 하는 극우 썁놈이 자꾸 썁소리를 하는데 그런 걸 처벌하자는 여론은 전부터 계속 있었다. 사실 5·18 관련 썁소리를 하는 썁새끼들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것은 비교적 매우 최근인 점도 그렇고 점점 역사 부정, 역사 왜곡에 대하여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굳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 대안에 병합된 의안은 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뿐 아니라 강경란 외 5만 8인이 동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도 함께 병합되었다.  대안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정의를 추가 : 기존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정의만 있었다.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제10조(실태조사) 부분에 현행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항을 신설하여 이러한 의무를 추가했다. 3)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 : 완전 새 조항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