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연간 계획이 올라왔다. 원래 매년 작성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새삼스러운 느낌이 드나 의아스러웠다. '혹시 작년에는 내란 때문에 정신 없어서 작성을 안 했던 거 아니야?'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 목록을 넘겨보니 그럼 그렇지. 그냥 내가 정신 없어서 넘긴 것뿐이었다. 그리고 결국 2025년은 1년 내내 국회가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갔다. 임시회에서 임시회에서 임시회로, 정기회 후에도 바로 임시회로. 2025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이 기본일정은 법적 강제력이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회법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고 또 대체로는 이대로 흘러가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국회는 뭐든지 '여야 합의'가 우선인 곳이다. 국회법에 정기회와 임시회가 언제 열려야 하는지 규정 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시회는 집회요구가 있어야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34/view.do?nttId=4346630&menuNo=600143&sdate=&edate=&pageUnit=10&searchDtGbn=c0&cl1Cd=&searchCnd=1&searchWrd=&pageIndex=1 당장 2026년 1월 첫주만 해도 원래 열려고 했던 본회의를 열지 않고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하는 마당이니 정치 일정이란 변화무쌍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3월·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