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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의 게시물 표시

여성 광역단체장이 없었구나

이번이 제9회 지방선거인데 그동안 여성 광역단체장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07_0003581429 물론 이 블로그에서 추미애 의원, 이제 후보에 대해서 주로 좋은 쪽으로 이야기( 링크1 , 링크2 , 링크3 , 링크4 )를 하긴 했다. 호냐 불호냐를 따진다면 아무래도 호 쪽에 가깝겠으나 이렇게 말했던 것은 긍정적인 뜻만은 아닐 수도 있다. 추미애는 어디까지 진짜 할 수 있는가. 우선 좋은 거 부터 따져보면 당대표 시절 안ㅎㅈ 바로 날리기 같은 걸 들 수 있겠고 진짜로 전국 돌다가 무릎이 아작났던 삼보일배 같은 걸 들 수 있겠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쪽으로 가장 큰 '합니다'는 노조파괴법안이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주역이라는 점이다. 저 앞선 삼보일배가 저 탄핵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으니... 뭐 그런 굵직한 것 말고도 딱히 '여성정책' 면에서 기여가 있었는가를 생각해본다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마초적인 성정이라 해야 하나 꽤 젊을 적부터 '보스'의 포지션에서 살아온 사람이 풍기는 포스도 낭낭해 보인다. 본인으로서는 아마 본인이 여성인 걸 그닥 신경쓰지 않으면서 살고 싶었을 것 같고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이전엔 없었던 높은 위치까지 자력으로 올라간 것도 사실이지만 묘하게 중요 고비에서 '여성이니까 거기까지' 느낌으로 미끄러지는 때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노렸던 게 그 사례일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선 과정에서 솔직히 저어어어어어 까마득한 남후보가 깝죽대는 꼴을 당했지. 전체로 놓고 보면 그런 모순 속의 카리스마형 정치인이다. 굉장히 20세기식 정치문법을 쓰는. 사실 여성 광역단체장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만큼이나 본경선 1차에서 과반이 나온 것에 놀랐다. 그럴 줄은 솔직히 몰랐다. 경기도는 넓고 사람도 많고 그런 만큼 지역마다 이해가 천차...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며

제정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제19대 국회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시도는 쭉 있었다.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 남은 단계까지 오게 됐다.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이 법안은 서미화 의원과 최보윤 의원,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복지위에서는 2026년 3월 13일에, 법사위에서는 2026년 3월 30일에 가결되었다. 기존에 장애인 관련 기본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이 있었다. 하지만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바, 일단 시혜적인 시각에서 만든 법이고 의료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많아서 실제 장애인의 생활권 등 권리의 차원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념 및 정책 추진체계 등이 제시되어 있어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고 자립을 추구하는 주체로 보는 기본법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나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 당할 때 진정을 넣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공적 기관의 설치는 빠져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개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단체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   2026년 4월 10일 금요일에는 추경안 처리, 그 다음주 4월 13일에는 일단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추경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가결 되기를 기대해본다. 

다음 총선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경기

경기도가 굉장히 지역구가 많은데 내란순장조 의석이 6개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다. 윤새끼 당선 직후 지방선거 때 경기도 지자체장은 내란순장조 당선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갭이 상당하다. 여튼 진짜 다음 총선 때 잘 좀 부탁 드린다. (굾굾) 1)  김선교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주요이력 하나와 이 블로그의 포스팅 두 개를 링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다.  — 링크1 : 판사님 저는 연성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 링크2 : 기다리고 있는 것 두 가지 2) 김용태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그루밍남의 선두주자! 어휴 포천에서 청담동 샵 들러서 출근하려면 진짜 유류비... 오우... 출처 :  https://omn.kr/2g3d1 — 김용태의 notorious한 업적으로는 무려 1990년생 비대위원장이던 시절, 채 해병의 비석을 만지작거려놓고 가서 채 해병 특검 표결에는 불참한 것을 들 수 있다. 3) 김은혜 - 경기 성남시분당구 을 — 뭐 길게 말할 거 있나? 요즘 꽃도 예쁜데 노래로 표현하도록 하겠다. 봄바람 휘바이든~ 4) 송석준 - 경기 이천시 — 사실 송석준 씨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꽤 웃긴 걸 알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송석준 씨와 송언석 씨(거기 원내대표)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당 안에서도 그런다. 지금 이걸 읽으면서도 둘의 차이를 몰랐다는 분 분명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 송석준 씨에 대해서도 이 블로그의 포스팅 링크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다. — 링크1 :  어쩌면 발언기회를 잘 안 주는 게 — 링크2 :  말이 아닌 건 들어줄 필요가 없다 — 링크3 :  '추상(秋霜)같다'는 말의 뜻 5) 안철수 - 경기 성남시분당구 갑 — 워낙 유명한 분이고 다양하게 notorious한 사람이라 일일이 뭘 다 쓰긴 어렵고 가장 최근의 황당했던 기사로 갈음하도록 하겠다. 출처 : ...

제1야당의 현주소(ver.지방의회)

제1야당 a.k.a. 내란순장조.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494211 내용인즉슨, 시의회가 결의안을 하나 채택했는데 현행 사전투표 시 관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할 때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되어 나오게 되어 있는 방식을 '직접 날인'으로 바꾸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다.  과천시의회의 재적은 의장 포함 7인, 이중 5인이 내란순장조, 2명만 민주당이다.  대표발의는 우윤화 내란순장조 과천시 가선거구 의원이 했고 간만에 회의록 을 읽다가 피꺼솟 체험 중이다. 사실 국회 회의록의 내란순장조가 그나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나은 아웃풋이구나 싶어지는 것이, 시의회도 사람의 일이라 회의록을 읽을 때에 미리 심각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선거론 결의안 채택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기막힘에 터지게 된다. 여러분은 부러 복장 터지실 것 없으니 현장에서 복장 터진 민주당 시의원의 발언만 옮겨보도록 하겠다.  7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과천시의회 법치주의와 상식의 길을 지켜야 ○ 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고, 방금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은 이미 수차례 반복되어 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방의회의 결의안 형식으로 힘을 실으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저는 과천시의회가 이런 무책임한 선동에 이름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의회와 김해시의회도 이 결의안과 같은 제목의 결의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해당 의회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연상시킨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부정하는 의회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의회 모두 국민의힘 의석이...

2026년 4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추경안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될 예정.  1. 본회의 - 4/6(월) 14:00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경제분야) - 4/10(금) 14:00 제4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예결위 의결 시 추경안 의결 2. 위원회 - 4/6(월)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추경안 의결                10:00 정보위 전체회의 :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현안보고 등                10:00 재경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10:00 행안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10:00 농해수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10:00 기노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10:00 국토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11:00 교육위 전체회의 : 추경안 의결                14:30 문체위 전체회의 : 추경안 의결                14:30 산자위 전체회의 : 소위 개선, 추경안 상정                15:00 농해수위 전체회의...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진짜로 갑시다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잼칠라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새로운 법안이 하나 접수되었다. 국회 성평등위 위원 중 한 명인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221807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데 추측컨대 성평등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부 제출이 아니라 의원 발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쪼인이 된 것 같다. 쪼인된 거라는 건 그냥 내 추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이야기.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02_0003576070 여튼 그래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 하고 고용현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 하며, 고용상 성평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운영 하고,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55조 신설 등) 요 내용들이 이제 성평등가족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인 듯하다. 하지만 고작 이거 발의 됐대요, 하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 아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한 시도는 이전에도 꾸준히 있었고 제22대 국회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차제에 함께 심사해야 할 법안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  우선,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입법 시도,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입법 시도 두 갈래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이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이번에 발의된 것까지 총 4건이 있다.    ...

다음 총선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서울

뭐 많고 많지만 일단 서울에서 진짜 잘 좀 부탁 드립니다. 투표 잘 좀 부탁 드릴게요. (여기 빠진 사람도 넷 있는데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아무 존재감이 없어서 빠진 거지 훌륭해서 빠진 게 아니라는 점을 밝혀둠...) 1) 권영세 - 서울 용산구  — 솔직히 설명이 길게 必要韓紙? 요즘은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서 그렇지 2025년 계엄 직후 시기 내란 순장조 비대위원장으로 새벽 3시 한거킨으로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일당 중 한 명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07581 2) 김재섭 - 서울 도봉구 갑 — 청년 정치인이 어쩌고 하더니 구청 여직원 어쩌고 네거티브로 실시간 나락 가는 중  3) 나경원 - 서울 동작구 을 — 이 사람이야말로 설명이 必要韓紙? 활약상이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르기도 어렵다. 4) 배현진 - 서울 송파구 을 — 장쩜오와 맞서면서 명짤방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긴 했지만 일단 이 사람도 멀쩡하지는 않다(a.k.a. 아동학대 혐의 )는 점을... 출처 :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4597 5) 신동욱 - 서울 서초구 을 — 이거 뭐 必要韓紙의 연속이긴 한데...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0117.html 6) 조은희 - 서울 서초구 갑 — 서초구청장 때부터 notorious한 사람 이긴 하지만 뺏지를 달고서도 notorious한 업적 쌓기를 게을리 하지 않은 사람이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367494 7) 조정훈 - 서울 마포구 갑 — 리박스쿨 이상의 설명이 必要韓紙? 

제주 4·3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첫 사과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출처 :  https://archives.knowhow.or.kr/m/record/all/view/67861 제주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한 사과발언이었는데 연설문집에는 아마 '제주 4·3사건 관련말씀'이라는 애매한 제목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다. 전문을 기록용으로 옮겨둔다. 저는 대통령이 된 후 세 번째 제주에 걸음을 했는데, 이번 걸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저의 4·3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려 했으나, 진상조사보고서가 마무리되지 않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4·3위령제 때에 정부의 입장표명을 하려고도 생각했으나, 제주도민들의 마음이 급하고 또한 그 때는 총선이 임박한 시기여서 오늘 제주4·3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려고 합니다. 제주4·3사건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55년 전, 평화로운 섬 이 곳 제주도에서 한국현대사의 커다란 비극 중의 하나인 4·3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국제적인 냉전과 민족 분단이 몰고 온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주를 방문하기 전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2년 여의 조사를 통해 의결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이 발생된 데 대한 정부의 사과와 희생자 명예회복, 그리고 추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해방 직후 정부수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행한 사건의 역사적 매듭을 짓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

그 많던 JINJUNGSUNG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진의야 어쨌든 일단 겉보기로라도 JINJUNGSUNG을 꽤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강요하는 판이었던 것 같은 아스라한 저 먼 곳의 기억이 있기는 한데...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1868.html 기사 내용은 별거 없고 좀 짜치는 편이다. 두 사람 이름값에 비하면 사실 매우 짜치는 편. 두 사람 다 이전 정권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한 사람은 지난 총선 파란을 일으킨 야당의 당수요, 다른 한 사람은 한때 거대여당 대표 출신에 팬덤을 몰고 다니는 유튜버가 아닌가. 이 두 사람이 뉴스에서 자꾸 엮이는 건 가장 큰 공통점 때문이다. 그건 바로 두 사람 다 현재 원외라는 점. 물론 조국 대표의 뺏지는 멀쩡히 있다가 억지로 떨어졌던 것이기에 살짝 억울한 점은 있겠지만 어쨌거나 원외는 원외. 내란 순장조의 지방선거 공천이 요지경인지라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진다 뿐이지 이 두 사람이 출마를 하기는 할 것인지, 정말 어디에서 출마할 것인지는 현재 거대여당 외에 존재감이 너무나 부족한 야당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이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 두 사람을 다루는 비중은 적지 않은 편인데 다루는 내용은 서로 SNS에 뭐라고 썼는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저격했는지 등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보통(이게 전부 올바르다는 뜻은 아니다. 통상 그렇다는 이야기다.)은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 지역구 발전에 대한 방안이나 비전 제시, 지역의 주된 민원에 대한 해결책, 의정활동의 방향 같은 것들을 내놓는 것이 보통이다. 본인을 대선주자 급으로 놓는다면 선거에 출마하는 의미에 대해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든지, 정권 심판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내가 임기 중에 이거 한 가지만은 꼭 이루겠다든지 대의를 천명하는 것도 그간 정치판에서 어렵지 않게 보아오던 일들이다. 그게 바로 JINJUNGSUNG에 대한 어필이었다. 그런데 저 두 사람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안 보...

성폭력범죄 재판이 피해자 재판으로 쉬이 변질하는 이유

난 그건 사법부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 2021년에 헌재에서 아주 기가 막힌 위헌 결정이 하나 나왔었다.  해당 조항은 구 성특법의 제30조 제6항이었다. 아래 조문은 현행 조문이 아니라 당시 조문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舊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영상물로 진술을 촬영 및 보존하고 법정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에서 이 진술 당시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이 이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로써 틀림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한 내용이다, 라는 진술을 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의 위헌 판결 요지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여 방어권이 제한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저 조항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연원 을 생각해본다면 다소 아연해지는 결정이다. 물론 헌재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긴 한다. (전략)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미성년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거나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이 탄핵하지 못한 진술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받을 위험 에 놓이게 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그에 비하여,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증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우선, 미성년 피해자는 범죄 경험에 대한 반복적 회상과 진술로 인하여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 사건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보전절차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반대...

그런 순간이 있다

흔한 표현이긴 하지만 쓸 수밖에 없는 말이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다행.' 이제 겨우 대통령이 입을 뗀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한다 했으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으리라 믿어보고 싶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492843 4·3에 대하여 공적으로 처음 언급한 정치인은 DJ다. DJ는 6월 항쟁 이후 첫 대선인 1987년 대선 유세 때부터 4·3에 대한 공약을 했다. 본인도 용공조작의 피해자라며, 자신이 당선되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 당시엔 4·3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런승만 정권의 양민학살인 게 널리 알려진 시기도 아니었고 그냥 공산당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아직 퍼져있을 때였다. 당시 대선 패배 후에도 DJ는 꾸준하게 4·3에 대하여 언급하고 꼭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반복했다. 마침내 당선한 1997년 대선 공약에도 4·3 특별법 제정이 있었으며 2000년 1월 청와대에서 4·3유족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켜보는 현장에서 4·3특별법에 서명을 하는 행사를 치렀을 정도였다. 이 날 DJ는 "4·3특별법은 인권이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되는 사회, 도도히 흐르는 민주화의 도정에 금자탑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출처 :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41854 그렇게 4·3특별법이 처음 생겼고(이때 국민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게 추미애 의원이었고 국민회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특위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 공로로 명예 제주도민증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에 대선공약이었던 '정부 차원 사과'를 표명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006년 4·3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서 추도사를 한다. 다음은 그 추도사 중 일부이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런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

2026년 4월 첫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우 의장의 해외일정으로 한 주 건너뛴 본회의가 열릴 거라고 한다. 공식으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27_0003566816 1. 본회의 - 3/31(화) 14:00 제4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궐석 상임위원장 선출 등 2. 위원회 - 3/30(월) 10:00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 심사                  14:00 산불특위 제도개선소위 : 영남지역 산불 발생 원인 조사 결과에 관한 공청회                  14: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15:30 산불특위 전체회의 :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3/31(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11:00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4/1(수)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방미심위원장 인사청문회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법안 및 청원 상정, 업무보고 등               ...

리즈시절이 너무 일찍 와버린 어떤 사람

(시작에 앞서, 이 글은 철저히 내 개인의 인상평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둔다. 나야말로 아무런 권력도 영향력도 없다.) 여기 유명인이 한 명 있다.  한때는 운동권의 영웅유닛이었다가 차기 대권주자 급 권력의 최정점에도 있었다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망한 정치인이기도 했다가 재야의 지식인으로 인기를 얻기도 했던 사람. 모두가 어지럽던 1년 전에는 신경 안정제라는 별명을 얻었다가 1년 뒤에는 이제 유튜브에 좀 그만 출연하셔라, 라는 말까지 듣는 분열의 아이콘이 된 사람. 이견도 있을 수 있으나 나는 유시티즌의 리즈시절은 항소이유서 를 쓰던 1984년이라고 생각한다. 이후는 사회적, 공적 지위의 고저 등락이 있을지언정 대세로 내리막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너무 일찍 터뜨린 샴페인, 뭐 그런 느낌.  현 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 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항소이유서 중 일부 발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항소랑 직접 연관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시국과 전낙지 정권에 대한 칼칼한 비난과 쫠깃한 젊은이의 문장이 돋보인다. 학생운동을 빡세게 하던 몇몇 지도자 중 영웅유닛으로 활약하던 이 시기의 유시티즌은 훗날 '이것저것 규탄한다!' 때 써먹을 본인의 아우라를 이때 다 획득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유시티즌은 책을 써서 DJ의 출마에 반대했다. 1987 이후로 반 민정당으로 수렴하는 정치세력에서 왜 대통령을 내지 못 했는가에 대한 그 나름의 분석에 따른 결론이었다. 당시만 해도 대학생 때 영웅유닛이던 재야의 진보지식인 같은 아우라를 가지고 ...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보면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보면 사실 법도 법인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게 될 때가 많다. 사실상 내가 민원인이 될 때 바닥에서 자주 부닥치는 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은 무어냐하면... 출처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434 2026년 3월 26일에 올라온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다.  출산휴가 제도도 있고 육아휴직 제도도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 제도가 암만 좋아도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한 자락이다. 출처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301291 2025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종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기간이 애매하게 늘었지만 대체인력을 쓸 만한 기간은 아니니 이 휴가를 쓰는 사람은 회사에도 눈치가 1차 보이고 2차로는 동료에게 눈치가 보이게 된다. 통상 육아휴직 중 사업주가 동료 노동자에게 늘어난 업무 분담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주는업무분담지원금을 이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의 해당 부분 신구조문 대조표 일부이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사업주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동료 노동자에게 이것이 들어오려면 중소기업에서는 여러 난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튼 이게 가능하면 업무 분담을 해야 하는 동료의 고충도 조금은 보상이 되고 사업주도 내 돈 안 쓰고 생색내기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업무 담당자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위 시행령에 맞추어 함께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조표 중 해당내용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출처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