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4일 이훈기 의원이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을 접수하였다. 그래서 문득 다른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져서 검색해보았다. 현재까지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과 정부제출안을 포함하여 총 66건. 그 중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제 법 개정이 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우선 가장 많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실은 한정애 의원실이다. 총 6건. 다음은 송옥주 의원실로 5건. 3위는 4건을 접수한 윤준병 의원실이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도 좋겠지만 엑셀 add-in 클로드의 도움을 받아서 '학대' 관련한 내용을 좀 분석해보았다. (내란순장조 소속으로 내가 '씨'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대표발의안은 제외했음을 밝혀둔다.) 우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학대'가 들어간 법안은 총 19건이었다. 내용을 유형별로 좀 나눠보면 크게 일곱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안 내용이 여러 가지여서 중복 분류된 건이 3건 있었다. 중복 분류된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 이름에 이탤릭 표시가 되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학대 행위의 유형 관련 법안이다. 총 6건인데 애니멀 호딩 추가( 신영대1 안 ), 혈액나눔동물 체액 채취를 학대 행위에서 제외( 한정애2 안 ), 길고양이 포획 후 타지역 유기·방사 추가( 박홍근2 안 ), 영리 목적 피학대·유기동물 인수하는 행위 추가( 임호선 안 ), 민간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 추가( 한정애3 안 , 김동아 안 )이다. 두 번재 유형은 동물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규제에 관련한 내용으로 총 4건이다.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 한정애1 안 , 이수진 안 ),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임호선 안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