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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칠라나 다른 인사들이 종종 속터지게 하지만

그래도 성평등 관련으로 원민경 장관님 믿고 좀더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일단은 원민경 장관님 관련으로 포스팅을 세 개나( 링크1 , 링크2 , 링크3 ) 했을 정도긴 해서.  시작은 여성의 날 장관 메시지가 궁금해서였다. 원 장관님 이전에 구 여가부는 무려 2024~2025년 동안 차관이 메시지를 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궁금했다.  그래서 봤는데 전문은 여기 서 보실 수 있고 부분부분 실제로 성평등부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져서 메시지 내용에 맞춰서 찾아봤다.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이 조직의 확대 개편이었다.  강조 표시는 본인, 자료 원출처 :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기존에는 여성" 가족 "부였다면 이제야 비로소 좀 성평등 & 가족 부 같아졌달까? 특히나 신설된 성평등정책실에서 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에 중첩되어 있던 업무를 이관해왔다. 이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이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의 경우는 계속 공시를 해왔으나 성평등가족부 출범 이후 고용평등임금공시제 관련으로는 이런저런 노력을 꽤 기울여왔다. 거의 매월 관련한 보도자료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는지도 매달 나오는 보도자료를 통해 속속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 전문가 간담회, 기업과 워크샵, 노동현장 실태 파악, 지방정부와 협력사항 확인 등을 쭈욱 하고 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젠더폭력에 관한 것도 작다면 작지만 의미 있다고 보는 변화가 부서명 개편이다. 위 조직도에서 보면 기존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기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바뀌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원래 말이 바뀌어야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일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가해자와의 분리 ...

좀 봐주십셔

한 번만. 한 번만 놀리게 해달라. 그냥 어떠한 언론보도를 연달아 나열만 해도 비웃을 수 있다는 게 나를 참을 수 없게 한단 말이다.  1) 어느 리박스쿨 서포터의 일장춘몽 시작은 두근두근 했을 것이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213/133365735/1 아 내가 나설 때인가! <- 이런 꿈에 부풀어 올랐을 텐데.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존재감 드러내기. 내란 순장조에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역시 윤어게인! 극우와 한몸되기! 출처 :  https://omn.kr/2h902 설레는 마음으로 지방선거를 위한 인재를 하나둘 영입한다. 이런 사람을. 신전대협이란 무엇인고 하니. 출처 :  https://omn.kr/2h902 이하 명단에도 성소수자 탄압에 앞장서는 발언의 장본인, 고*국 유튜브에 출연할 정도의 윤어게인 등이 가득하다. 아아 배현진만 없다면! 내가 서울시당 위원장 공석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극우 어필을 하면 '임모탄 장'께서 날 보시겠지! 그러나 일이 그렇게 뜻대로만 풀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480412 뜨든. 제가 돌아왔습니다. 부풀었던 리박스쿨 서포터의 마음은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였을까? 출처 :  https://omn.kr/2hc1i TK 빼고는 후보가 없다고 난리인데 인재영입을 벌써 종료한다고?  출처 :  https://omn.kr/2hc1i 2) 세 컷 만화 ①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30943001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49213.h...

2026년 3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과연 검찰개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3월초에 법안 처리 한다더니 당긴단다. ( 링크 )  1. 본회의 - 3/19(목) 14:00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공소청법, 중수청법 처리 예상, 대구경북 행정통합법도 상정될지는 미지수 2. 위원회  - 3/16(월) 10:00 법사위 청원소위 : 청원 심사                  10:00 재경위 조세소위 : 법안 심사                  10:00 행안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3/17(화) 09:00 재경위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10: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성평등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1:00 과방위 정통방소위 : 법안 심사                  14:00 재경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법안 심사 및 의결                  14:00 과방위 과기원소위 : 법안 심사                  15:00 국방위 전체회의 : 청원 심사기간 연장,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법안 상정, 업무보고 - 3/18(수)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

2026년 3월 12일자로 통과된 또 다른 법안들

제일 관심이 갔던 건 이 포스팅 으로 확인하시고 같은 날 통과된 법률안 중 다음 몇 가지만. 언론에 이미 나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6항의 학원법 개정안 은 4세 고시, 7세 고시 어쩌고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업체의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내용이 뭐 어떻다기보다도 반대투표, 기권자 목록을 붙여보려고 가져왔다. 먼저 반대투표 목록. 다음은 기권 목록. 찬성투표 명단은 굳이 붙이지 않겠지만 내란 순장조 소속이라고 해서 다 반대한 것도 아니다. 찬성한 의원들도 있다. 기권에도 민주당 최기상 의원 있다. 정줄 놓고 있다 놓친 건지 차마 반대를 못 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여튼 굳이 기권에도 뜻이 있다는 쪽이라서... 저쯤 되고보면 소신 아닐까? 그래서 가져와봤다. 다음은, 다음은 가습기살균제법 전부개정안 이다.  잼칠라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고 배상하겠다고 한게 2025년 12월 24일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제서야 된 것이다. 이 법안에 관련한 이야기는 이 포스팅 에 좀 더 자세히 있다. 끝으로 가폭법 개정안 . 내용은 사실 간단하다.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갔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겠다고 했을 때 가해자가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상향한 것이다. 사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개념이라 법적 처벌이 아니고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때 가해자가 속된 말로 깽값을 500만 원 정도는 감당할 법도 하다고 할 만했다. 이것을 벌금과 징역이라는 형벌 쪽으로 가져오면서 한도를 1천만 원 이하로 올린 것이다. 이 정도 하면 좀 가폭범이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무섭게 알고 고분고분해지려나.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다. 다행스럽게도 이 법에는 누구도 반대도 기권도 하지 않았다. 

2026년 3월 12일자로 통과된 근기법과 노동감독관법

오랜만에 본회의가 필리버스터 없이 진행된 느낌이다. 집에서 딴 짓하다가 내용 좋을 것 같은 의원만 골라서 봐도 피곤하던데 상임위원장까지 사회를 볼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그동안 그걸 계속 지키고 앉아 있었을 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생각하니 나까지 피곤해지지만 어쨌든 제433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무쟁점 법안 통과를 위하여 무난하게 열렸다. 보통 본회의의 상정안건 목록을 볼 때, 법사위 고유법안, 쭉 내려서 복지위, 기노위, 끝으로 성평등위 법안 위주로 본다. 마찬가지로 그 순서로 훑다가 눈이 멈췄다. 근기법 개정안, 그리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제정법안이다!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안 그래도 정부에서 노동감독관을 늘리고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천명은 진작 해둔 터이니 어떤 내용이 담긴 걸까 궁금했다. 종전 '근로감독관'은 개별법령이 없었는데 그 직무에 관한 법이 생겼으니 당연히 그 내용도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근기법은 단순 노동감독관 부분만 개정한 것이 아니고 총 16건을 합치고 섞어 만든 대안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이 하나 하나 다 중요하다. 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 제101조 등) 나.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07조 및 제109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4...

보수의 재건은 무슨 뜻일까?

문득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다가 눈에 걸렸다.  적어도 매일신문에게는 보수 재건이 내란 순장조 재건인 듯 싶다. 매일신문은 Conservatism을 재건하자는 게 아니고 Conservative party를 재건하자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내란 순장조는 보수정당인가? 내란 순장조는 보수주의를 표방하는가? 출처 :  https://www.peoplepowerparty.kr/about/preamble 솔직히 5번 외에는 딱히 보수주의 정당인지 알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없다. 맨 위에 '믿음'이라는 어휘가 정당의 강령이라 하기에는 매우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 5번의 "우리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앞장서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믿는다."가 아련한 보수주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랑 말랑한 근거가 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저 강헌 어디가 자랑스러운 보수주의인가. 그냥 누구나 읽었을 때 큰 무리 없는 리버럴한 민주주의 내용이지.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보수주의가 뭔지 구글에 검색하면 우선 위키백과가 뜬다. 훑어보니 꽤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잠시 설명을 빌려오자면, 우선 이 Consevatism의 기원은 보통 에드먼드 버크에서 찾는다. 이름에서 느낌이 오듯이 영국의 정치가인데 결국 이 사람은 사유재산이나 애덤 스미스 적 고전 경제학의 보수적인 이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자본주의는 보수적 사회윤리에, 기업가 계층은 귀족 계층에 종속된 채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람한테는 귀족이 사회를 지도한다는 게 숨쉬듯 당연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전통에 기반한 사회 질서를 정당화 했다. 전통이란 지혜를 상징하고 개혁보다는 공동체의 조화를 더 중시했다. (아아, 뭔가 냄새가 난다... 새롭다고 했지만 하나도 새로운 게 없었던 뉴라이트의 냄새가...) 이런 꼭짓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보수주의는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해왔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보수세력은 정치학자들이 정리할 때 일반적으로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를 핵심으로 본다...

구고신의 그 대사는 검찰에게도 유효하다

너무 수없이 많이 인용되어서 좀 임팩트가 처음보다 덜한 느낌은 있지만 사실 권한과 권력이 있는 곳 어디에나 적용되는 말이다. 웹툰 〈송곳〉 중 '검찰은 왜 그렇게 노답 집단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되니까.' 자신들은 아무리 법을 어기고 남들을 괴롭히고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아도 처벌 받기는커녕 승진하거나 접대 받으며 사니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거냐면서 갑자기 일선의 정의로운 형사부 검사의 존재를 소환하는 사람들도 정말 신기하다. 특수부 수사로 정치인 조지는 건 솔까 정치인들 일이고 그것에서 부정이 샘솟으니 당연히 단죄해 마땅하지만 형사부 검사들은 뭐 순수하게 공익의 대변자로서만 일해왔다고 말할 수가 있나? 버스기사 800원 횡령은 누가 기소했을까? 초코파이 횡령은 누가 기소했을까? 저 정치인 수사하던 특수부 검사 나으리들이? 아니다. 정의로운 형사부 검사들이다. 그 수많은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를 대변하지 않고 가해자를 가엾이 여기며 2차 가해도 서슴지 않던 검사들은 뭐 특수부 검사였나? 아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무고한 사람 범인 만든 건 특수부 검사였나? 수원역 10대 청소년 살인사건에서 7명 기소 7명 재심 무죄를 만든 검사도 특수부였나? 아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금 무혐의 처리한 게 특수부 검사였나? 아니다. 형사부에 있던 엄희준이었다. 특수부 검사라고 영영 특수부만 하는 것도, 형사부 검사라고 영영 형사부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검사 나으리들은 기본정으로 동일체로 묶여 있다. 유불리를 함께하는 집단이다. 특수부 수사든, 형사부 수사든, 공판이든 검사 집단 전체의 권한과 지위가 보존된다면 기꺼이 존엄을 내놓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검사집단이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권한도 가지고 있으니 취사 선택을 제멋대로 해도 그들 그렇다면 답은 하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