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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서둘러서 입법해야 할 것

물론 내 기준 1위는 차별금지법이지만 조금 더 다수자적(...) 관점에서 보면 나는 '사면법'이라고 생각한다.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 전체 26건이다. 빨간 줄을 두 줄 그었는데 위쪽 빨간 줄 위로는 내란 순장조 의원들이 '대통령이 측근을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르륵 발의한 것이고 아래쪽 빨간 줄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 이질적이어서 그었다. 위아래 빨간 줄 사이로 열아홉 건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부 공통적으로 내란범은 사면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열아홉 건의 주요내용까지 함께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재미 있는 건 아래쪽 빨간 줄을 왜 내란 전/후로 나누지 않았냐, 이다. 2024년 11월 8일에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내란 전인데도 내란과 파면을 예언한 건가 싶을 정도로 파면 당한 대통령과 내란범을 사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법안들은 전부 법사위에 회부만 되어 있는 상태다. 매우 일찍 발의된 최민희 안만 상정되어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이고 내란 이후 발의된 다른 안은 전부 상정 전이다. 법사위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사면법을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부칙으로 공포 즉시 시행하며, 공포 당시 대법원 확정판결 전인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고 박아서.

탈정치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트석열을 대통령으로 두 번 뽑는 나라가 있다.   출처 :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wy9k9zz807o 물론 거기에는 503을 뽑았다가 그 난리를 겪고도 또 윤새끼를 뽑았던 한국도 포함이 되는 문제지만 계엄이라는 초 거대 공화국 폭망 위기 일발 이벤트를 겪은 뒤에는 좀 판도가 바뀌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탈정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엄청 애쓰던 최근의 어떤 시위를 기억한다. 서이초등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신 뒤에 순직 인정과 재수사를 요구하던 시위. 교사란 탈정치적이어야만 떳떳할 수 있다는 감각이었을까? 당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노동자로서 보기에 서이초 사건은 지극히 노동권의 문제였는데 노동자정치로 접근하지 않으면 대체 어떤 해법이 있다는 것일까? 순직 인정과 재수사는 온전히 행정의 작용이기만 할까? 그 행정의 주체도 역시 탈정치적인가? 어느 면으로 생각해보아도 탈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지는 않았다. 순직 인정은 되었다지만 재수사는? 결국 재수사 요구는 탈정치적 시위의 결과가 아니라  국회청원이 되어 행안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11월에야 상정되어 청원심사소위에 넘어가 있다. 이건 탈정치인가, 정치인가? 탈정치를 외치면 결국 우경화를 면치 못 한다. 우리는 이를 역사적으로 한 차례 검증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 대학가를 휩쓸던 비권 열풍이다.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각 대학교에 우후죽순 들어섰고 20여 년이 흐른 지금 20대(특히 남성)는 현 70대와 맞먹는 수준의 우경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 환경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는 더욱 말초 자극적 컨텐츠로 인하여 더 악화되었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이제서야 겨우 사회에 필요성을 설득시키고 있는 정도다. 교사 집단의 탈정치 추구의 결말은 지금의 썅대남과 다를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 집단에서가 아니라 시민 전체를 놓고 보아도 그 결말이 다를 수 있을까? 탈정치화의 큰 동력 ...

내란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논고문 전문

내가 갈무리 해두고 싶어서. 윤새끼 구형 부분까지이다. 논고문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이 사건 비상계엄 및 내란 범행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심리와 다수의 공판기일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보아 온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합니다. 제69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취임 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규정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면서 국민 앞에 “헌법 준수”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엄숙히 선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4. 12. 3.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실패 하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헌정질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 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와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 시키는 한편,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체포 및 언론사 봉쇄를 시도 하며, 국회 무력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 조작과 선거관리 사무 장악을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