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제 포스트의 AS로다가 작성해본다. 당연히 내란 순장조는 퇴장을 한 가운데 2025년 12월 10일 국회 과방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도 통과가 되고 방송법 개정안 도 통과되었다. 두 가지 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그나마 좀더 간단한 방송법 개정안부터. 위원장 대안인 방송법 개정안은 이해민, 정동영, 노종면, 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4건을 병합하여 만든 안이다. 이해민 , 정동영 의원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사례가 줄줄이 발생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발의되었다. 각 방송사에서 이 제재에 대하여 방심위의 심의로 인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및 법정제재처분에 대해 각 방송사가 처분취소청구소송을 걸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도 함께 급증했고 2024년 2월부터 7월 사이에만 행정소송 29건이 걸렸고 29건 전부 집행정지가 떨어졌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노종면 , 최민희 의원안은 같은 결에서 현행 방송법 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의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가 매우 자의적+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위의 '공정성 삭제'뿐 아니라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는 인권존중, 아동·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네 가지 안을 종합한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