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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에 대한 불신의 늪은 바닥이 없는 듯

사초를 쓰는 심정이 어쩌고... 솔직히 스트레스 쌓여서 깊이 보지 않으려고 했고 저 수사결과 발표가 난 날에도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한동수 변호사가 여기저기서 말할 때 들으면서 '아무리 윤새끼를 감찰하다 험한 꼴을 많이 당했다지만 저 정도로 검찰을 뼛속까지 불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줄곧 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특히 최근 1년 간 훨씬 더 심각하게 여러 번 '아 그 정도로 불신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서 이번에도 또 '그래 검찰 출신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반복하고 말았다. 얼핏 보면 윤새끼, 김용현, 똥별들, 박성재, 이상민 등 27명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하는 걸로 깔끔한 거 같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다른 것들은 솔직히 이게 뭐 수사를 하긴 한 건가 싶다. 1) 검찰 출신 봐주기 - 일단 12/4 안가 4인회동에 대해서 제대로 파지 않았다. 그 사람들을 다 기소하긴 했지. 근데 그게 그냥 성과라고 웃을 수 있는 걸까? - 이완규를 기소하긴 했으되 혐의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위증이다. 법정형이 단기 징역 1년에서 장기 10년인 범죄다. 내란 주요임무종사가 아니다. - 김주현도 기소하긴 했으되 혐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형법 상 '직무유기'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 관련 형법 상 '직권남용'이다. 내란 주요임무종사가 아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내용은 헌재의 한거킨 탄핵심판 결정문 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수사도 따로 필요 없는 사항이다. - 그러면서 이완규, 김주현 불러다 수사한다고, 뭐 김주현은 12시간을 수사했다는 둥 기자들한테 겁나 말만 흘리고 기껏 기소는 저걸로 한 거다. 저거밖에 못 찾아서 그렇다고? '수사감각'은 다 얻다 팔아잡쉈는데요? - 심새끼 건 국수본 이첩은 한동수 변호사 표현에 따르면 '고발사주 건 공수처...

최상중하목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라는 어떤 증거

바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본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11030031 상중하목은 여러 법안에 다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 법안도 그 중 하나였다. 우선 이 법안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고 상중하목이 뭐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쳐 행사를 하고 자빠졌었는지를 알아보자. 이 법안은 박홍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것이 시초이다. 아래서부터 접수일자가 빠른 순이다 그러던 것은 2024년 11월에 당론으로 채택하며 새로운 법안으로 제출하였다. 이때 민주당 의원 170인이 발의하게 된다. 그리고 며칠 뒤에 서영교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또 발의했다. 이렇게 총 4건을 병합하여 대안 으로 만들고 2024년 12월 31일에 본회의 통과를 시켰다. 재석 289인에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는데 찬성은 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정당들이었고 반대 105인은 당연히 내란 순장조와 시끄러인마당(a.k.a. 칠불사매화당)이었다. 기권은 묘하게 나뉘는데 검찰 출신(송기헌)과 군 출신(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반대를 할 수 없어 기권을 했고, 친한계인 권영진 씨와 착각하고 기권한 거 아닌가 싶은 최형두 씨, 차마 반대는 못 하겠어서 기권한 듯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을 했다. 제안이유를 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이는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는 법

2025년 12월 14일 필리버스터를 또 한 번 겪은 끝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지난 번에 법사위에서 내란 순장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야기하면서 잠시 항공안전법 이야기를 했었다. 그 항공안전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 하고, 공해상에서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 를 명시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다.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진화, 수색·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1조의2제2항).      라. 누구든지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1조제2항 등).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극우 협잡 단체들의 유구한 수익사업이다. 그 작자들이 절대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고 당시에도 법사위에서 내란 순장조의 극우러버들이 반대반대 드러눕을 시전해서 또 더욱 짜증이 났었던 일이다. 그렇게 법사위를 통과한 뒤에 20...

2025년 12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그러하다. 제430회 임시회는 바로 시작됐고 내란 순장조는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어깃장만 놓고 있다. 세상은 요지경을 불러야 할 사람은 유병호가 아니라 국회사무처 의사국 직원 분들이다. 전광판으로 보아하니 이헌승 씨가 필버 중인 듯 1. 본회의 - 잠시 지난 주의 본회의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 12/11(목)에 상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뒤인 12/12(금)에 종료되고 법안 가결, 그 뒤에 상정된 은행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여 그 24시간 뒤인 12/13(토)에 종료되고 법안 가결, 그리고 그 뒤에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여 또 그 24시간 뒤인 12/14(일)에 종료하고 법안 처리 이런 시간표가 되었다.  - 국회법 제106조의2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재적 3분의 1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로부터 24시간 뒤에 무기명투표로 재적 5분의 3의 찬성으로 종결을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국회법 제106조의2 제7항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을 선포 후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표결하여야 한다.  - 우 의장님이 12/15(월)부터 일 주일 간 해외순방 일정이 있어 그 외의 법안은 그 이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2. 위원회  - 12/15(월) 14:00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4: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 12/16(화)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10:00 여객기참사구제특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현안보고(국토부 사조위 포함)                ...

눈길을 끄는 최근 접수된 법안들

국회의원이 3백 명이면 보좌진이 3천 명이다. 내가 아무리 '아 뭐 포스팅하지?' 고민해도 나의 존경하는 보좌진 여러분이 나를 심심하게 놔두지 않는다. '오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나를 깨우쳐주는 수많은 법안이 매일매일 접수된다. 최근 접수된 법안 중 눈길을 끈 법안을 몇 가지 소개해본다. 물론 법안 얘기는 포스팅하면 가장 관심을 못 받는 포스팅 종류지만 하지만 내가 좋아하니깐. 1)  [221517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221517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다보니 눈이 간 법안. 두 법안은 서로의 개정을 전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박찬대 의원실에서 이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제20대 국회 때 2017년에도 발의를 했었다. 위르겐 힌츠페터 씨는 2016년에 별세했고 생전에 광주에 묻히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가족은 현실적으로 유해를 다 옮기는 것은 어렵다 판단하고 일부가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현재는 망월동 구묘역 입구에 추모비와 함께 유품이 안장되어 있다. 고인이 독일인이고 그 나라의 관습 상 한국식 봉분을 만드는 것이 다소 어색한 일이어서 이렇게 안장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엄밀히 법적으로 힌츠페터 씨가 한국의 민주화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의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다. 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18민주화유공자로서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AS

이 수제 포스트의 AS로다가 작성해본다. 당연히 내란 순장조는 퇴장을 한 가운데 2025년 12월 10일 국회 과방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도 통과가 되고  방송법 개정안 도 통과되었다.  두 가지 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그나마 좀더 간단한 방송법 개정안부터. 위원장 대안인 방송법 개정안은 이해민, 정동영, 노종면, 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4건을 병합하여 만든 안이다. 이해민 , 정동영 의원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사례가 줄줄이 발생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발의되었다. 각 방송사에서 이 제재에 대하여 방심위의 심의로 인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및 법정제재처분에 대해 각 방송사가 처분취소청구소송을 걸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도 함께 급증했고 2024년 2월부터 7월 사이에만 행정소송 29건이 걸렸고 29건 전부 집행정지가 떨어졌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노종면 , 최민희 의원안은 같은 결에서 현행 방송법 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의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가 매우 자의적+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위의 '공정성 삭제'뿐 아니라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는 인권존중, 아동·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네 가지 안을 종합한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

사법부가 판결로 국회와 국회법을 능멸한 결과

나빠루 씨(와 내란 순장조 사람들 일동)가 국회법 같은 건 아예 무시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지난 번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 로 국회법을 어지간히 위반해도 뺏지가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생긴 모양이다.  2025년 12월 9일 제429회 정기회 제19차 본회의를 앞두고 내란 순장조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며 애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딴죽을 걸었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무슨 얼어죽을 결기나 그런 게 있는 걸로 볼 것도 아닌 게 국회법 조항 때문이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이번 주 일정 을 살펴볼 때 말했듯이 제429회 정기회는 2025년 12월 9일로써 회기가 종료된다. 제430회 임시회가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작한다. 자동적으로 2025년 12월 10일 00시가 되면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로, 억지춘향으로, 그러니까 그냥 당일 자정까지만 어떻게든 하는 필리버스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나빠루 씨가 등장하자마자 일단 관례적으로 하는 의장에 대한 인사를 생략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작했다. 나빠루 및 여타 내란 순장조가 위반한 국회법은 이렇다. 1. 의제와 무관한 발언 : 통상 필리버스터는 발언의 관련 범위를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한다. 조금은 벗어나더라도 큰 맥락에서 상관이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라며 트위터 타임라인을 소개한 영감도 있을 수 있던 것이다. 그런데 어제 나빠루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 '법안에는 찬성한다'면서 평소 법사위에서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갑툭튀한 국회의원이 멀쩡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

이 방법이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꽤 타율이 높다. 바로, 그 의원실에서 낸 법안을 확인하는 방법. '에이 법안 그거 다 보좌진이 준비하는 거라서 영감은 모르거나 관심 없거나 호랑말코 같을 수도 있다며?' 맞다. 그 말도 내가 어디선가 많이 했을 거다. 그 말도 맞긴 하다. 왜냐하면 보좌진이 입법을 준비하는 경로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1) 사회적으로 완전 핫한 이슈 관련 예) 2025년 기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러시     2) 영감 의 관심사항일 경우 예) 제21대 국회 이탄희 의원실의 난 한 놈만 패 정신의 사법부 개혁법안     3) 보좌진의 관심사항일 경우      4) 지역구 현안 또는 민원 관련인 경우 예)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의 그린벨트 관련 법안     5) 소관 상임위 현안인 경우 예) 법사위 의원실의 헌재법 개정안     6) 상임위 소관기관의 청부입법인 경우 예) 산자위나 국토위 산하 공공기관의 기술적 법안의 경우     7) 입법 발의 실적 채우기용 또는 인턴 실습용 법안인 경우 예) 개정안 하나면 될 걸 조문별로 쪼개 여러 건으로 접수하는 경우 대략 입법 발의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로로 나뉜다. 더 다양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내 경험 상 대략 저 정도다. 이 중에서 영감이 어느 정도 일을 잘 하는가 또는 일에 진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1번이나 6번 빼고는 다 지표가 될 수 있다. 뉴스에 빵빵 나는 핫 이슈 관련 법안은 누구나 낼 수 있어서 희소성이 매우 떨어진다.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차별점이 거의 없다. 6번의 경우는 실제로 의원실에서는 그냥 접수만 할 뿐이지 딱히 품이 들어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지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가끔 사회 현안 관련 법안 중에도 독특한 접근이나 시각을 보여주는 법안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의원실에서 좀 장사를 잘 해야...

하급심 판결문 공개 이번에는 될까?

2025년 12월 8일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하급심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사실 이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는 오랫동안 변호사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했고 사법부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했다.  가시적인 범위에서 이 문제가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은 아마도 이때가 좀 컸지 않았나 싶다.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01040349129 변협에서 서울변회 개업변호사 209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를 실시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94.2%(1975명)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렇게 응답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은 바로 이것이었다. 원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헌법적 원칙이라는 것이다. 마치 국회의 모든 전체회의가 중계되고 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이 남고 전에는 공개되지 않던 국무회의도 중계되는 것처럼 심리와 재판도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간 입법을 통해서 판결문 공개범위는 꾸준히 조금씩 넓어져왔다. 민사, 행정, 특허사건의 경우 2015년 1월 이후 확정된 건,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은 사람 이름과 지명, 상호 등을 가려서 ABCD, AABBCCDD 이런 식으로 가리고 공개 중이다. 그 중에서도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확정이 된 것만 공개한다. 그나마도 현재 일반시민이 원하는 판결문을 찾아보려면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을 하든지, 인터넷 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하든지, 법원도서관에 직접 방문해서 보든지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앞의 두 가지 방법은 사건번호를 일단 알거나 뭔가 키워드 특정이 되어야 찾을 수 있다. 수수료도 건당 1000원씩 다 받는다. 그리고 방문하여 판결문 전체를 찾아볼 수 있는 법원도서관은 전국에 딱 한 곳뿐이다. 고양시 마두역 근처에 있다. 그리고 방문이 허락되는 대상자도 한정되어 있다.  심지어 이 조건에 부합하는 열람자...

형법 상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 폐지가 눈앞이다

2024년 6월 27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2020헌마468 사건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게 그 형법에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있을 때 적용해온 '친족상도례'에 관한 내용이다.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하는 특례규정을 뜻한다. 이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를 보자.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 조항이다. 우리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해놓고 다른 재산범죄, 즉 절도(제344조), 사기, 공갈(제354조), 횡령, 배임(제361조) 및 장물죄(제365조)에 준용하고 있으며 특별법 상 재산범죄인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항과 제2항을 같이 살펴보면 가까운 친족(근친), 특히 동거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는데 비동거친족(원친)의 경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소추가 된다. 형을 면제한다는 건 사실 유죄라서 형벌을 내리는 게 맞는 건데 단지 벌칙만 면제해준다는 뜻이다.  이 규정 상 친족은 민법 규정에 따른 친족이다.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가리키는 말이다. 혈족은 직계 존비속과 방계 혈족,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다. 민법 상 친족관계의 법적 효력은 8촌...

2025년 12월 둘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매년 9월 1일부터 정기회가 시작하여 회기를 100일 동안 이어간다. 그래서 정기회는 12월 9일로써 마무리가 된다. 그런데... 2025년 내내 정말 회기가 하루도 비질 않는다. 연중무휴다. 원래 국회는 2, 3, 4, 5, 6, 8월과 9~12월 정기회 동안 일한다. 1월, 7월~광복절 기간을 폐회중이다. 폐회중에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하진 않는다. 각 위원회의 소위는 계속 가동한다. 근데 2025년은 그런 거랑 무관하게 민주당에서 내내 새로 집회요구를 넣었다. 계속 국회가 열린다. 일단 2025년 12월 10일에 새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면 그에 따른 새 의사일정이 나올 것이다. 대정부질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여야가 어떻게 합의할지 모르니 본회의는 생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 본회의 - 그리하야 미정. 2. 위원회  - 12/8(월) 14:00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 심사                  14: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산불특위 제도개선소위 :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산불 등 재난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 보고                  16:00 법사위 전체회의 : 고유법 심사 - 12/9(화) 09:30 과방위 전체회의 : 청원심사기간 연장,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10:00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현안질의                ...

난 정말 애국자가 절대 아닌데

근데 정말 국회를 좋아했다.  국회에서 일하는 게 정말 좋았고 일하는 동안 내 나름의 하찮은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다. 내가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뭐든 잘 하고 싶었고 잘 알고 싶었다. 아무도 아무 것도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혼자 배우러 다니고 혼자 물어보고 알아보고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더듬더듬 일을 했었다.  일을 잘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은 다 '국회'라는 것의 권위를 무겁게 인식하는 사람들이었다. 난 권위주의는 못 견디지만 권위 자체는 애호하는 편인 그런 인간이다. 국회라는 그 권위. (사실 더욱 강력해야 할 권능.)  생각해보면 어찌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국회의원은 모든 시민이 준 표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고 선거에 참여해준 모든 시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의결하고 표결한다. 그리고 나는 불가촉천민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그런 국회의원을 보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능력을 다 발휘해서 일하는 사람들인 보좌진의 한 명으로 나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의 무거움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하는 일이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영영 국회의 기록에 남는다는 것도 꽤 중대한 일이고. 그래서 사실 거기서 일하는 동안에는 국회와 연관된 사무 외에 여타의 공적인 활동은 기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었다.(결국 사적인 sns 때문에 잘렸으니 상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렇게 비겁할 정도로 뭔가 나 자신의 행동 하나조차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했었다. 그래서 나는 내란날 밤에 본청을 사수한 국회사무처 직원, 당직자, 의원 보좌진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서로서로 말한 적은 없었어도 국회라는, 흔한 말이지만 진짜 '민의의 전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공동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랬을 것...

내란 1주년, 국회 다크투어 기록

2025년 12월 3일. 내란 1주년이 되는 날에 국회 다크투어 피케팅에 성공해서 다녀왔다. 나의 Ex직장. 하지만 나도 이제는 인솔을 받는 참관객이 되어서, 하지만 수상할 정도로 익숙하게 국회 이곳저곳을 다녔다.  핫팩도 하나씩 주셨다.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말고 그 외의 이야기 위주로 인상적이었던 것을 기록해본다. 코스는 총 10코스였다.  1코스) 국회1문 앞 이쯤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다.  언론에 많이 나서 잘 알려진 의장님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만찬을 마친 뒤 쉬다가 계엄을 확인하고 국회로 바로 출발한 이야기를 들었다. 11시쯤 도착했는데 이미 정문인 1, 2문은 차벽으로 가로막힌 뒤였고 간발의 차로 3문도 막혔었다고 한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당일 오찬을 윤새끼와 했는데 그 날밤 그 새끼가 내란을 일으킨 걸 보고 다음날 바로 귀국했다고 한다. 거 진짜 손님 모셔놓고 무슨 결례인지.  도슨트가 되신 의장님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코스는 바로 거기다. 2코스)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 의장의 차량도 막아서는 국회경비대에 화가 나서 내려 싸울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다 체포되면 큰일이니 참고 3문에서 100m쯤 더 가서 '넘을 만하겠다' 하고 찾은 곳이 바로 이쪽이라고 한다. 식물원 근처의 출입문. 정식 출입구는 아니고 평소에도 늘 닫혀 있는 문이다.  사진은 차규근 의원. 의장님보다 한 발 먼저 이쪽으로 월담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의장님과 만나 의장님을 모시고 본청까지 이동했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사진 속 의장님 오른쪽은 의장님의 비서실장, 조오섭 비서실장(전 의원)이다. 중간중간 설명을 보충해주기도 하였다.  투어에 190명을 모집한 건 그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190명이어서 그런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초청된 분들에 대한 소개를 했다. 그 날 국회 앞에서 싸워주신 분, 군용차량을 막아주신 분, 키세스단으로 한남동에 계셨던 분들 손 들어주세요, 하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