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김인택-오세용까지 아주 판사들이 자기 이름을 떨치고 싶어 안달이 난 계절이네. 시력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1) 우인성 -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약서 부재" — 김학사 주가조작 사건에서 40%나 되는 고수익 배분 구조, 비정상적 매매 패턴, HTS 통화 녹음 우려 등 자금과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 주가조작 일당이 김학사를 내부자처럼 대하지 않았다거나 블록딜 과정에서 약간 불리한 거래도 있었다는 점만으로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고, 조작 세력과 역할 분담을 공유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 — 다른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이렇게 해석 안 한다.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에서는 암묵, 용인, 순차공모 같은 것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많은 범죄에서 공모관계가 꼭 대당한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범죄단 잡을 때 단순가담만 한 수거책은 왜 공범으로 처벌하는 건데? — 더구나 김학사는 위험 인식을 (미필적으로라도)하였으면서도 반복해서 계속 투자금을 넣었는데 이게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방의 대상이 아니야? — 암만 못 해도 방조는 되겠다. 미필적 인식이 있는데? 이건 방조로는 기소 안 한 김학사 특검의 잘못도 있다. = "주가조작이라는 걸 미필적으로라도 인지는 하였지만 주범들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작당모의를 하여 주가 조작의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 같은 걸 쓰지 않았다면 주가조작 공범 처벌 안 받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김학사에게 명태 아저씨가 여조를 공짜로 해준 것에 대하여 계약서 부재, 다수 배포, 기존 여론조사 관행 등을 근거로 "여론조사가 김 씨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명태균 씨의 영업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 하지만 정치자금법에서 제3조(정의)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