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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본회의 처리법안 중 몇 가지

마침내.

출처 : https://omn.kr/2i3ci

1) [2208779] 생명안전기본법안

— 통과됐다.

— 내용은 이 포스팅을 보면 되는데...

— 굳이 다루고 싶은 것은 표결정보다. 차라리 썩 꺼지기라도 하지 퇴장도 안 하고 굳이 기권을 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남기고 싶어서.


2) [221883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런 푸념을 했었는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나온 통계 해석이 형편 없었기 때문이다.

—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치근거법이 바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다. '뭐가 바뀌어봐야 바뀌었겠어?'라는 다소 비관적인 생각으로 눌러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나은 방향의 개정 같아서 법안의 주요내용을 옮겨본다. 자세한 내용은 법안원문 참고 요망.


  가. 법률의 제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 간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위원회 명칭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수준으로 확대함(안 제36조). 

  마. 시·도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41조).


— 법률의 목적을 개정한 부분이 전보다는 훨씬 나은 방향성이지 않나 평가해본다. 저런 어이 없는 통계해석 내놓으면서 자화자찬 하지 좀 말았으면.


3) [221882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에 발족했었다가 2010년에 활동을 종료했다. 

—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현재까지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전무. 시간이 지날수록 후손이 친일재산을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숨기고 있어 적발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 그리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이 특별법의 골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확인 요망. 눈길을 끈 부분은 '국민참여 인센티브' 신설 부분.


4) [221854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5) [221853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을 보존하는 내용. 그리고.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의 경우는 납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입법자의 의도는 AI딸깍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6) [22185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하는 변화가 일단 크다. 그리고.

— 4시간 노동 시 휴게시간을 30분 강제로 갖게 되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원치 않는 노동자는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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