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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양심이라는 건 뭘까?

이제는 이 블로그에서 수없이 언급한 헌법 제103조. 대체 저 양심이라는 게 뭘까? 맹자가 유가 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양심?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할 때의 그 양심? 헌법에서 법관에게 '양심'을 갖다붙인 건 제헌헌법부터가 아니다.  1962년 헌법부터 들어왔다. 제헌헌법의 제77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이고 1962년 헌법 제98조가 현재와 동일한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이다. 실제로 제헌헌법의 기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당대의 헌법학자 유진오도 양심 어쩌고를 특별히 거론하거나 교과서에 언급하거나 한 적이 없고 제헌헌법 시대의 헌법학 교과서 기록을 보면 일부 법관의 독립과 양심을 결부시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국회나 행정부의 압력이나 간섭, 또는 소속 법원의 장이나 상급법원의 권위도 법관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법관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이 명하는 바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도로 '양심'이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제헌헌법에는 양심이 명시되지 않다가 1962년, 503 애비가 5·16 쿠데타 이후 주도한 내각제 폐지, 대통령제 개헌 때 이 양심이 들어왔다.  이러한 양심 운운이 일본 헌법의 영향이라는 시각이 있다. 다른 나라 헌법을 봤을 때 '양심'까지 거론하는 헌법은 거의 사례가 없는데 일본의 헌법 정도에나 제76조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빠였던 503 애비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궁예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딱히 근거는 없다. 어쨌든 이렇게 1962년 개헌 때 양심이 들어온 이후 1987년 개헌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서도 이 양심은 여전히 헌법에 자리잡고 있다. 이 양심에 대한 헌법학계의 해석은 대체로 개인의 주관...

법이 바뀌어서 달라질 것들

2026년 2월 12일. 내란 순장조 대표가 먼저 대통령한테 밥 먹자고 해놓고 갑자기 약속을 깨더니 원내 지도부도 본회의 개최 및 처리안건 합의를 해놓고 갑자기 파투를 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3067600001 그나만 단독과반 여당이 처리한 법안이 있으니 뭐가 달라지는지 몇 가지만 보려고 한다. [22167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배우자는 빠져 있어서 배우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유산이나 조산, 각종 건강 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출산 이전이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꿔서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 유도 —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 [221678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밖에 안 되므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221678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포스팅 참고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명예훼손 관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216774]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제정법! —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종합 기본법이 새로 생긴 것 —...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대법원 vs. 헌재 재판소원,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일단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대안 의 내용을 보자. 먼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음은 주요내용. 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 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 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 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 하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신설). 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 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마. 지정재판부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청구 사유에...

행정통합특별법이 우르르 행안위를 통과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가능케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통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외 지역별 법안을 각각 열어보면 내용이 복붙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가장 먼저 발의된 충남대전 법안을 놓고 다른 법안들이 내용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로 작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긴 하다. ( 대전충남 , 전남광주 , 대구경북 각 대안 링크) 아마 나중에 다른 지역, 가령 부울경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도를 한다면 또 이 정도로 비슷한 법안이 나올 것이다. 정확히 숫자로 얼마다 라고 못박진 못하겠지만 얼추 90% 이상 동일할 것이다. 다만 세 법안이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점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 두려고 한다. 우선은 이전에 대구경북 법안에 미친 내용이 별표로 들어가 있던 것 을 포스팅 했던 내용. 일단 위원회 대안에서는 그 미친 별표는 빠졌다. 세 대안은 고용과 노동 부분 조항이 완전 차별성 하나 없이 똑같아 보인다. 그렇기에  추후에 통합이 진행될 경우 그 이후에 조례로 그런 별표를 만들어서 적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럴 경우 노동계에서 헌법 소원을 넣는 등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시간과 돈이 들고 그 사이에 일어날 악영향을 막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마찬가지로 세 법안의 내용이 통일되면서 원래 전남광주 법안 한병도 의원안에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 계획에 대한 내용도 사라졌다는 거다.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 제공 문제만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는 선으로 대안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세 법안 모두에 대해 신경쓰인 건 교육 분야였다. 이것도 한 90%는 세 법안이 같아 보인다. 그런 공통내용 가운데 세 지역 모두 영재학교 지정 및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2026년 국회인턴 급여는 월 249만 원이다

정확히는 249만 1520원인데 기본급 215만 6880원에 월 20.6시간 연장노동수당 정액 33만 4640원을 더한 금액이다. 2025년의 240만 6200원에서 그래도 꽤 올랐다.  (참고로 의원실에서는 국회인턴 외에 '입법보조원'이라는 것을 둘 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월급을 안 주고 의원실이 따로 줘야 한다. 그래서 입법보조원마다 하는 일도 천차만별, 보수도 천차만별이다.) 그럼 각 의원실 인턴들은 요즘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해서 아주 오랜만에 채용공고를 좀 들춰봤다. 그냥 1페이지부터 보이는 대로 랜덤. 1) 우대라곤 하지만 주요업무 1번이 홍보인데 경험이 있어야 서류라도 뚫을 듯? 2) 마찬가지로 온갖 일을 다 시키겠지만 유튭 쇼츠 편집할 줄 알아야 서류라도 뚫을 듯. 3) 수행(운전)이라... 국회의원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걸 인턴 시키는 게 맞아요? 난 정말 모르겠네. 4) 살펴본 공고 8건 중 유일하게 주요업무 1번이 상임위 정책업무인 곳이고 경력자에 대한 언급도 없다. 5) 역시 유튜브 쇼츠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겨우 비벼라도 볼 수 있을 듯. 6) 그래도 정직하게 '홍보분야'를 뽑는다고 써놓긴 했네... 포트폴리오 필수! 7) 막상 가면 유튜브 편집시킬 거 같은데 업무경력자료 내라는 건 또 뻑적지근 하네...  8) 유경력신입을 좀 너무 대놓고 바라시는 듯. 그것도 홍보 담당인데. 나는 이런 의문이 있다.  국회인턴제도는 그냥 국회사무처의 '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에 의하여 운영된다.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 말이 인턴이지 일반적인 뜻의 인턴십과 하등 관계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죽하면 지난 2017년 8급 보좌진 1명 증원 하면서 든 개정이유가 이거였을까. 그러니까 본래 취지는 청년들 의정활동 체험 삼아 잠깐 취직시켜 보는 것이었다는 건데 언제나 일손이 부족한 의원실에서는 나랏돈 싸게 쓰는 보좌진 한 명으로 취급해서 이렇게 됐다는 뜻이다. 인턴십이라는 게 원래 진짜 직업을 ...

2026년 2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설 연휴가 수요일까지. 일단은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1. 본회의 - 없음. 하지만 이러다 금요일에 잡힐 수도? 2. 위원회 - 아직은 없음. 하지만 설 연휴 동안 민심 청취한 다음에 갑자기 금요일에 뭐가 막 생길 수도 있음. 3. 그 외 - 놀랍게도 이 와중에서 뭘 하는 의원실들이 있다. - 2/20(금) 10:00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김근태는 무려 '새정치 국민회의'의 '부총재'였다

당연히 총재는 DJ였으니 넘버2니까 대빵이나 다름 없는데 만 50세였으니 열린우리당 당의장 시절보다도 이때가 리즈시절이었다고 해야 하려나.  이해찬 전 의원이 얼마전 별세하면서 왜 민주화 운동하다가 고문 당한 사람들은 이리 일찍 가는가 생각하다가 의식의 흐름이 김근태 전 의원에게까지 갔다. 흔히 GT계라고도 하던 계파도 소수지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노잼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원식과 이인영 그리고 유은혜가 있다.(예외가 없진 않다. 김원이 의원도 소위 GT계로 분류되는데 사투리가 구수하고 재밌는 편.) 민주주의자 김근태. 당직 이력도 화려하건만 의외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록이 잘 안 나온다. 딱 두 번인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옮겨보고 싶다.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997년 7월 3일, 새정치 국민회의 부총재이던 초선의원 김근태의 연설이다. 솔직히 잘 쓴 연설문은 아닌데 신한국당은 태생이 3당 합당이라고 국회 회의록에 박아버리는 패기가 초선이지만 당 부총재란다, 의 위엄을 보여주는 듯하여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빻... 느낌인 부분도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 노잼남의 준엄한 꾸짖음을 갈, 느낌을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한다. 재미있게 본 점은 지금껏 블로그 쓰면서 옮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정당 집권기 실정을 지적하는 파트 내용이 진짜 다 시기가 언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전부 현시성이 충만하다는 것이다. 대체 얼마나 기득권 카르텔이 강고해야 매번 이렇게 나라를 아작을 내놓는데도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오는 것일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김근태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비가 유난히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1일 홍콩이 155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