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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그런 미친 법안을 냈으려고

아니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사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부터 우선 궁금증이 일었다. 최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에서도 이 비슷한 법안들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지역들에선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제기를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대체 무슨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다른 법안들까지 훑어봤다.  눈치 챘겠지만 대구경북이 시기 상 가장 마지막이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된 구자근 씨 대표발의 의안 을 봤다. OME!  다른 지역 법안들과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다. 특히 이 법안만 읽어봤을 땐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다른 지역 법안에도 아래 내용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우선적으로 특별시에 이양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특별시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이양하여야 한다. 다만 이제 저렇게 이양한 권한을 어떤 데다 쓰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가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을 보게 되면 노동 관련으로 이런 일들을 수행하라고 나온다. 제335조(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및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2.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3.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그러고보면 제헌절 노래는 배운 기억이 없다

삼일절 노래도 광복절 노래도 아는데 제헌절 노래를 모른다. 사실 우리 교회는 삼일절과 광복절마다 그 노래들을 부르는데 제헌절 노래는 부른 적이 없다. 사실 뭐 광복이나 삼일운동에 비하면 교회에서 기릴 성격의 국경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는 이미 그런 노래를 학교에서 외우게 하고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서. 국회에서 일할 당시에는 이미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어서 매일 보좌진끼리 '개천절도 쉬는데 제헌절을 쉬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에서 합당한 일이냐!'며 한탄했었는데 드디어 18년만에 되찾았다. 공휴일 재지정을 기원하면서  이런 것 도 했었는데 소원성취가 금방 됐다. 여튼 그래서 제헌절 노래는 대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찾아봤는데 진짜 낯설다. 들어보니 어렵진 않은데 풍백 운사 우사에 홍익인간까지 나오는 아스트랄한 가사. 제헌절인데 왜죠? 그리고 삼일절 노래는 종지가 멋있고 광복절은 후반부에 엄청 벅차오르게 설계해놨는데 이건 그냥 좀... 어디 학교 교가 같다. 가사가 '비 구름 바람'이 아니라 '삼각산 아래 자리잡고~' 로 시작해도 하나도 위화감이 없을 것 같아. 좀 많이 실망...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국헌문란 세력을 너댓 번 거치며 얼마나 잘 알게 됐는데 제헌절 노래가 이렇게 성의가 없더냐. 차라리 헌법 전문을 그대로 가사로 넣은 노래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지. 아, 하지만 이제 또 개헌해야 하는군? 어쩔 수 없다. 헌법 제1조 노래를 격상시켜! (아님

2026년 2월 첫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통상 매년 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개회식을 한 번 한다. 보통의 국회일정은 그렇긴 한데 지금 연중 상시 회기가 된지 2년차. 아무튼 이번주에도 개회식을 하긴 한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행사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열리기 시작하려나 보다. 눈에 띄는 행사들이 있다. 1. 본회의 - 2/2(월) 14:00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2/3(화) 10:00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당) - 2/4(수) 10:00 제4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교섭단체 대표연설(내란 순장조) 2. 위원회 - 2/3(화) 본회의 산회 직후 정보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 2/4(수) 11:00 성평등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기후노동위 기후에너지환경법안소위 : 법안 심사 - 2/5(목)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금융분야 현안질의                11:00 성평등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14:00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법안소위 : 법안 심사 - 2/6(금) 10:00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등 3. 그 외 - 2/2(월) 10:00 사회권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방향                10:30 AI산업 전력수급, 신규 핵발전소가 대안인가? - 2/4(수) 09:30 기본사회 실현 및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10:00 대한민국 자살...

안창호 같은 사태의 재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괜히 저 인간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만 유탄을 맞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보도사진 (차마 안창호 면상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지 않아서...) 국가인권위원회는 DJ가 대통령이던 시절 처음 만들어졌다.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은 당시 DJ의 주요 대선공약들 중 하나였다. 당선한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속할 만큼 DJ의 인권기구 설립은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 물론 인권위에서는 어떠한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니 인권위에서 내리는 어떠한 결론이나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을 지닌 기구가 하나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25년이 된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이제... 파괴자가 위원장으로 와버렸다. 전에도 아마 말한 적 있는 거 같은데 나는 이런 걸 제도 해킹 이라고 한다. 아직도 안창호의 임기는 1년 8개월이나 남았고 여전히 안창호를 감빵에 쳐넣는 정도가 아니고서는 자리에서 끌어내릴 방법을 모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말이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91401001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3831.html 이외에도 온갖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퇴진 촉구는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빌런이라면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욕을 아무리 먹어도 완주를 할 기세다.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운영위 국회에서 잡도리를 엄청 하니까 마지못해 "계엄으로 인권침해 있었다."라고 인정 을 한 데서 느꼈다. 기어이 임기를 다 하고 싶은 모양이다. 인권 증진이 아니라 윤새끼 증진이 목표인 듯한 인권위원장이라니.  안창호는 안창호라는 한 사태이다. 재난 같은 사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내가 할 다음 말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법을 개정...

국회 비례대표 3% 저지선이 깨져야 한다는 결정이 있도다

그니까 이게 아직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 국회가 대체입법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지만 바뀌는 것이라서 제목이 이렇게 됐다. 자세한 내용 은 직접 여기서 보실 수 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아주 중요한 위헌 결정이 하나 나왔다. 사건번호 2020헌마956, 2024헌마271(병합)인데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인데 해당조항은 이런 내용이다.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사건번호 2020헌마956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정당 및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사회변혁노동자당은 당시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자기관련성 불인정으로 이 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부적법 각하)이었고 2024헌마271의 청구인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상공인당 소속으로 비례대표후보로 입후보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위 조항에 의하여 비례대표의석 배분을 받지 못 했다.  위 조항은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하지 못 하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를 못 한다는 뜻이다. 애초 청구인이 위헌심판을 해달라고 한 건 제1호만이었는데 제1호만 위헌이라 하고 입법 취지가 그게 그거인 제2호는 살아 있으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헌재는 제1항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위헌 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 여기였다. ○ 우리나라는 일찍이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

국회 회의록에서 '이해찬'을 검색해보았다

무려 7선 의원. 자신이 출마한 선거에 있어서는 패배를 모르는 사람. 긴 의정기간이 있으니 당연히 회의록에 수많은 기록이 있었다. 사실 재미만 기준으로 따져서 꿀잼인 부분은 국무총리 시절 대정부질문에 나와 당시 민정당 이름인 한나라당 영감쟁이들과 싸이퍼를 벌일 때지만 남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 말고 좀 길게 하는 연설을 찾아보았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몇 차례 한 기록이 남아있고 당연히 읽다보니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의 메시지가 어떤가에 대한 인상평 내지 감상이 생기는데 이렇다.  "이 사람 쓸데없는 썁소리 같은 건 하지를 모대."  정말 거의 잡소리가 없고 할 말만 한다.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꾸미는 말이 매우 적다. 타고난 성정이 그런 양반인가보다 싶어질 정도로. 그리고 국회의원, 장관, 총리를 다 해봤다보니 정책과 그 효과, 정치적 환류에 대한 인식이 밝다. 이런 시각이 있어야 평생 '전략통'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사는 건가보다. 이렇다보니 계속 읽다보면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이 꼭꼭 찍어 비판하고 반박하는 당시 정부와 내란 순장조의 짓거리가 낱낱이 파헤쳐지는데 이걸 읽을수록 민정당 계열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나라꼴이 계속 비슷하게 흘러갔구나, 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을 재확인하게 된다.  얄짤없이 할 말만 하는 이해찬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다. 2012년 9월 5일. 716 임기 말이다. 해찬들이라고 나는 늘 불렀었는데 여튼 성폭력 저지르고 저승런친 박원순 때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인 바는 있으나 그럼에도, 고인과 그 유가족의 평안을 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자고 나면 터지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학교 폭력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밤길에도 여성 혼자서 귀가할 정도로 안...

애초 기소를 알선수재로 할 때부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아주 기분이 쎄했어. MBC뉴스 유튜브 중계 캡처 그런데 판결 나오는 걸 보고 있자니 더 어이가 없네.  뇌물과 알선수재의 차이는 이 포스팅 을 보면 되는데 민중기 특검이 김학사를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로 공소제기 한 게 문제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뇌물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고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니어도 성립한다. 김학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검은 김학사를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학사가 그냥 '공무원이 아니'기만 한가? 그 배우자가 대통령인데 말이다.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 일가 연루 사건에서 그러한 특수성을 배제했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수뢰자가 배우자나 친족조차 아니고 매우 긴밀하기만 해도 '경제적 공동체' 같은 말을 만들어 가며 뇌물로 기소를 하고 심판을 했던 게 이 나라인데? 심지어 이 재판에서 최서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였다. 직권남용도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도 아니고 대관절 그때는 최서원을 뭐로 엮었기에?  어쩌면 매우 익숙한 어떤 1심 판결문 을 좀 보자. 배우자에 비하면 503과 최서원은 법적으로는 더 아무 상관 없는 관계다. 남남. 그저 아주 밀접할 뿐. 그런데 뇌물죄의 공동정범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어떻게 공모가 가능한지 변호인들이 당연히 따졌을 거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1)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형법은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와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를 구별하고 있고, 그 범죄성립의 구성요건도 달리 정하고 있다. 한편,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