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를 통해 국회의원 보좌진이 겪는 기기괴괴 썰을 내가 체험한 버전 , 영감의 유형 버전 , 실제 사례 버전 으로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다. 의원은 압도적인 갑, 보좌진은 엄청난 을이어서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는 극히 어렵다. 당연히 우리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급자에게 하고픈 말을 다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필이면 나의 직장 상급자가 '국회의원'이고 보면 특히나 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쉽게 입을 떼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실제로 한국에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고충과 불만을 제기할 만한 창구가 없다. 일반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이나 신상문제와 관련해서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심사청구도 할 수 있고 신고도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어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회에도 '국회인권센터'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한다.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신고 및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인권센터는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조사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뭘 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국회에는 보좌진에 대한 국회의원의 갑질이나 괴롭힘을 금지한다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윤리규범이 없다. 물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나 국회의원윤리강령은 있지만 이거 내용은 그냥 바른 말 고운 말 아름다운 추상적인 말이다. 그리고 어겨봤자 뭐가 없다. 국회의원에게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걸 엄정히 조사하고 제재 또는 징계할 체계가 없다. 국회의원의 문제를 심사하는 건 오직 국회윤리특위인데 이것도 비상설특위 다. 특위 구성조차 안 되어 있어서 무려 60만이 넘는 시민이 징계를 요구한 룸준석이 여태 희희낙락인 것이다. 사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