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0일 14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가 있었다. 처음 보도로 총액만 듣고 누군가의 의원직 상실을 기뻐한 사람들도 있으나 뚜껑을 제대로 열고 보니 좋다 만 격이 되었다. 국회의원의 뺏지가 날아가는데 500이나 필요하다니 100 아니었나? 하던 분들을 위해 사퇴 외에 뺏지가 날아가는 경우를 정리해보았다. 1. 본인, 배우자,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 공선법 제263조 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의 선고를 받은 때 — 공선법 제264조 상 당선인 본인이 공법 상 죄 또는 정자법 상 죄를 범하고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의 선고를 받은 때 — 공선법 제265조 상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선법 상 매수, 매수 유도, 또는 기부행위를 한 때 또는 정자법 상 부정수수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의 선고를 받은 때 — 정리하면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일 때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일 때이다. 이 경우로 날아가는 게 일단 가장 흔하다. 2. 본인의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국회법 제166조) 위반 — 공선법 제19조 제4호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 상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 징역형의 선고 3. 본인의 공선법, 정자법, 국회법 외의 법 위반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선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 상실 —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4. 비례대표 의원의 탈당 — 공선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