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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대비효과를 더 노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새로 지명됐다. 현 국회의원 박홍근이다. 시일이 좀 지나서 기억에서 많이 잊히긴 했지만 직전에 낙마했던 후보자는 이혜훈이었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163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에는 '뭐 원래 부자한테 돈 많은 걸로 뭐라 그래?'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내가 알기로 이혜훈 씨는 나서부터 가난했던 적은 없었고 평생 부자로만 살았을 건데 그리 유별나게 따질 것이나 있겠나 했던 거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부자라도 이제 기업가도 아니고 갓 퇴직한 전관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재산이 저렇게 변동이 있다고 하면 좀 '???' 싶긴 하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106/133098431/2 저 중에 재산 부분, 특히 부동산 부분에 문제가 화려했다. 특히 화제였던 부정청약 관련해서는 '위장미혼'이라는 말이 유행했고 청문회에서는 아들 부부 관계가 최악이었다는 둥 안물안궁 tmi까지 흘러 나오고 아주 가관이었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795789_36932.html 그랬는데 이제 박홍근 후보자의 경우는 현직 국회의원이라서 매년 3월에 재산공개가 되는데 2025년 3월 기록을 우선 보면 약간 헛웃음이 난다. 박홍근 의원이 4선까지 하면서 정치를 계속 해왔다는 게 약간 진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된 나라구나 싶기까지 할 정도로 '그동안 정치를 무슨 돈으로 한 거야?'라는 생각이 좀 든다.(여담이지만 이 양반도 GT계로 분류되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꽤 노잼을 자랑한다.) 일단 표로 보자. 당연하게도 재산내역이 많으면 여러 페이지에 걸쳐 표가 줄줄 길어지는데 표가 달랑 두 페이지로 끝난다. 출처는 국회정보공개포털 이다. 일단 가장 명확해 보이는 모친의 재산부터 보면, 토지와 건...

감히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반대토론을 한다는 의미

2026년 3월 1일, 드디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국민투표법은 1989년도에 개정된 이래로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다. 1989년이라니 나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점이다. 그동안 강산이 세 번 이상 변했다. 결정적으로 기존 법은 2014년, 그러니까 햇수로 12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서 개정을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긴 세월을 개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헌법불합치였는지 이유부터 보자. 출처 :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9%ED%97%8C%EB%A7%88256) 심판대상조항은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이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2026년 3월 첫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필리버스터ing으로 시작되는 한 주. 주말과 연휴도 하나도 쉬지 못 하는 국회 의사과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건넨다. 1. 본회의 - 3/4까지 본회의ing예정이었으나! -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해달라고 내란 순장보가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이번주 본회의 일정은 다시 두고봐야 할 듯. 2. 위원회 - 3/3(화) 10:00 과방위 정통방법안소위 : 법안 심사 - 3/4(수) 10:00 문체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감사원 감사요구안, 업무보고                10:00 국방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3/5(목) 10:00 국방위 전체회의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4:00 국방위 전체회의 : 청원 심사기간 연장,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법안 의결/상정, 업무보고 3. 그 외 - 3/3(화) 09:00 입법조사처 「성차 분석 스웨덴 사례」 전문가 간담회 개최 - 3/4(수) 09:30   농협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10:00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10:30 우리나라 비만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 반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                14:00 해외 입양인의 친생가족 찾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 3/5(목) 14:00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글로벌 사례 공유 컨퍼런스 - 3/6(금) 13:00 공직 사회를 리드하는 공노총 국회 토크...

불매운동은 절대 무기력하지 않다

"그래도 쿠팡 다들 쓰더라고요."  최근에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다가 디자이너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쿠팡 이야기가 나왔고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솔직히 언론에도 저 비슷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꼭 무슨 쿠팡이 없어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 떨며 겁주는 내용도 과하다. 그런 겁박의 의도야 사실 빤하다. 반대로 꼭 탈팡을 하라고 부추기는 듯하면서도 꼭 반드시 탈팡을 해야만 쿠팡에 타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매가 소용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사실은 외피만 그렇고 한꺼풀 벗겨보면 일종의 겁박이다.  2026년 2월 27일 쿠팡의 2025년 매출이 역대 최고라는 보도 가 나왔다.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라느니 어쩌니 하면서 특히나 팬데믹부터 굉장히 영업이 잘 되었던 게 맞고 2025년에도 역시 매출액이 약 49조1천197억원(345억3천400만 달러)으로 전년(302억6천800만 달러)보다 14%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불매 별로 소용없나?'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쿠팡의 반사회+반노동 행태야 그전부터 있었고 비난과 규탄을 받아 마땅한 일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일반대중에게 그것이 자기 일처럼 느껴지기란 조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거짓말 조금 보태 온 국민이 보안 전문가요 개인정보가 공공재인 사람들의 나라 한국에서 개인정보유출이 터졌고 그 대응을 잣같이 했다? 이 사건이 드러난 건 2025년 하고도 연말의 일이었다.  그래서 4분기의 실적만을 보면 불매운동의 효능감이 쏠쏠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2709073975484 저 4분기 영업이익 115억 원(800만 달러)이라는 숫자는 전년 동기, 즉 2024년 4분기의 영업이익이 3억1천200만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2.6%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다. 97%가 줄어들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당...

이것은 필리버스터인가 이학영 불링인가 ver. 2026

제22대 국회는 필리버스터가 가장 많이 있었던 국회로 이미 기록을 경신했다. 2025년에만 15회니 말 다한 것이고 2026년에는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현재 시점에도 기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출처 :  https://www.news1.kr/photos/6785226 우원식 의장과 맞교대로 고생하던 이학영 부의장의 짤과 함께 2026년의 현재도 계속 경신 중인 필리버스터 기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2026년 1월 15일~2026년 1월 16일 2차 종합 특검법 반대 — 내란 순장조, 룸준석당 신청     - 토론 시작 1분 후 토론종결안 제출 — 2026년 1월 15일 15시 38분 룸준석당의 칠불사매화남2 씨 반대토론으로 시작하여 총 24시간 7분 진행 후 2026년 1월 16일 15시 45분에 토론 종결 — 칠불사매화남2 반대토론 18시간 56분 , 이성윤 의원 찬성토론 5시간 7분 —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칠불사매화남2, 이주영)로 가결     - 내란 순장조는 불참 2) 2026년 2월 24일~2026년 2월 25일 상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개정 반대 — 의장단 외 상임위원장도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볼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한 뒤 첫 적용 사례 — 내란 순장조 신청     - 토론 시작 1분 후 토론종결안 제출 — 2026년 2월 24일 15시 56분 내란 순장조 윤한홍 씨 반대토론으로 시작하여 총 24시간 11분 진행 후 2026년 2월 25일 16시 7분에 토론 종결 — 윤한홍 반대토론 4시간 18분, 오기형 의원 찬성토론 1시간 45분, 최보윤 반대토론 2시간 47분, 김남근 의원 찬성토론 1시간 11분, 최은석 반대토론 3시간 58분, 김현정 의원 찬성토론 1시간 8분, 조승환 반대토론 4시간 36 분, 이강일 의원 찬성토론 1시간 25분, 김기웅 반대토론 2시간 38분, 민병덕 의원 찬성토론 15분 — 재석 176인 중 찬성 17...

이것은 필리버스터인가 우원식 불링인가 ver. 2025

내란 전에도 내란 순장조가 필리버스터를 한다면서 국회 회의록에 썁소리 기록을 남겨오기는 했으나 내란 이후 내란 순장조는 뻑하면 필리버스터로 지연전략을 쓰고 있다. 주호영 씨는 부의장인데다 즈그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인데 사회를 안 보겠다고 해서 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2인 맞교대라는 극악의 스케줄로 사회를 봤다. 다행히 지난 1월 국회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에게도 넘길 수 있게 되어 이번에는 극악의 일정만은 면했지만 확실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하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PYH20240729047700013 내란 이후의 내란 순장조의 억지버스터 내역을 좀 정리해보려고 한다. 2025년 8월부터 시작된다. 1) 2025년 8월 4일~2025년 8월 5일 방송법 개정 반대 — 내란 순장조 신청 — 2025년 8월 4일 16시 02분 내란 순장조의 신동욱 씨 반대토론으로 돌입하여 총 24시간 11분 후인 2025년 8월 5일 16시 13분 종결     -  토론 시작 1분 후 토론종결안 제출 — 신동욱 반대토론 7시간 30분, 김현 의원 찬성토론 3시간 4분, 이상휘 반대토론 4시간 28분, 노종면 의원 찬성토론 9시간 3분     - 아이러니 하게도 찬성토론이 더 길다. —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칠불사매화남2, 이주영)로 가결     - 내란 순장조는  불참 2) 2025년 8월 5일 방문진법 개정 반대 — 내란 순장조 신청 — 2025년 8월 5일 16시 51분 내란 순장조의 김장겸 씨 반대토론으로 시작하여 제427회 임시회의 회기가 종료되면서 7시간 8분만인 2025년 8월 5일 23시 59분에 종결 — 제428회 임시회의 첫 본회의가 열린 뒤 첫 안건으로 표결     -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반대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46263.html 많은 어른이, 실로 많은 어른이 '요즈음 애들은 알 거 다 안다'면서 자꾸 형사 책임능력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한다.  현행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 미만, 그러니까 만 13세까지는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본다. 이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설명 한 바가 있는데 어떤 인간이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에 넘겨진 뒤 유죄가 확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법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다 해당해야 하고 그럴 경우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그 행위자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9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만 14세보다 어리면 그러니까 13살까지는 본인의 범죄적 행위에 책임을 전적으로 질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본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걔가 뭘 알고 그랬겠어요.'이다. 여기까지 말하면 당연히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요즈음 애들은 알 거 다 안다.' 내가 이 이슈에 늘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 미성년자(이 표현이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는 것을 알지만 여기서는 형사 책임능력이 있는 성인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들이 저지른 여러 흉악범죄를 사례로 가지고 오면서 이런데도 그렇게 주장하느냐고 묻는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나이 먹어보니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했던 청소년기의 나는 얼마나 쥐뿔 아무것도 몰랐던가, 하는 그런 생각은 나만 해봤단 말인가? 미성년자가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특수한 경우는 얼마나 무수히 일어나고 있을까? 그렇게 성인처럼 엄벌을 할 만큼 무시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을까? 주요 형법범죄 다섯 가지의 경우이다. 출처 : 지표누리 소년범죄자율 10만 명당 통계이다. (참고로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