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아름답네. 출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0914321283547 무죄도 무죄지만 빡치는 건 공소기각 부분이다. 이미 곽상도 공소기각 건 으로 한 번 봤지만 판사가 검찰측(여기서는 김학사 특검)의 공소제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이다. 판사는 특검에서 김예성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공소제기 자체는 정당하다 보았지만 무죄로 판결했고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이 계속 주장한 대로 김학사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는 수사였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보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나는 이런 허술한 공소제기가 고의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든다. 공소를 썁스럽게 했으면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지시하든지 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이 판결의 논리대로면 이제 유력자의 배우자나 친족, 측근이 쥐뿔 없는 회사 세우고 거어어어어액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뇌물 갖다 바쳐도 무죄 판례 있다고 우겨볼 수 있게 됐다. 이게 다가 아니다. 출처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67254 김상민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두 가지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학사에게 상납하고 공천을 따고자 했던 것, 그리고 출마 준비 당시에 사업가 김 모 씨에게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명목으로 4천200만 원을 쳐받은 혐의이다. 이중 나중의 것, 선거용 차량을 남의 돈을 대여했던 것은 정치자금법 유죄로 보았다. 며칠 전 어떤 영부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꽁으로 제공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가 났던 거를 비춰보면 꽤나 전향적인 것 같지만 내용이 좀 다른 각도로 화가 난다. 하나는 "김상민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삼자에게 적극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