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 중 작위의무 위반 관련 부작위에서 단전·단수조치까지. 출처 :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작위의무 위반 관련 부작위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서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빠짐없이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의한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분명히 밝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을 참석시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 작위의무 가 있습니다. *작위의무 :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로 예를 들어, 금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빌렸으면 상환일이 도래했을 때 원금 상환이라는 행위를 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윤새끼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써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인식 하면서, 그에 필요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출 수 있을 만큼의 특정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소집하는 데 관여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와 국무회의 의안들을 미리 알려주어, 그들이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차관을 대리 출석시키는 등으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였어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 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송미령에게 전화하여 윤새끼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한 22시 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도록 수차례 재촉하는 등, 이들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는 데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와 같이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자, 윤새끼가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퇴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