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3백 명이면 보좌진이 3천 명이다. 내가 아무리 '아 뭐 포스팅하지?' 고민해도 나의 존경하는 보좌진 여러분이 나를 심심하게 놔두지 않는다. '오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나를 깨우쳐주는 수많은 법안이 매일매일 접수된다. 최근 접수된 법안 중 눈길을 끈 법안을 몇 가지 소개해본다. 물론 법안 얘기는 포스팅하면 가장 관심을 못 받는 포스팅 종류지만 하지만 내가 좋아하니깐. 1) [221517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221517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다보니 눈이 간 법안. 두 법안은 서로의 개정을 전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박찬대 의원실에서 이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제20대 국회 때 2017년에도 발의를 했었다. 위르겐 힌츠페터 씨는 2016년에 별세했고 생전에 광주에 묻히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가족은 현실적으로 유해를 다 옮기는 것은 어렵다 판단하고 일부가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현재는 망월동 구묘역 입구에 추모비와 함께 유품이 안장되어 있다. 고인이 독일인이고 그 나라의 관습 상 한국식 봉분을 만드는 것이 다소 어색한 일이어서 이렇게 안장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엄밀히 법적으로 힌츠페터 씨가 한국의 민주화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의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다. 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18민주화유공자로서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