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 직원 10명 이하 소기업이 300개라고 보면 된다. 영감을 은어로 사장님이라고 지칭하는 보좌진도 꽤 된다. 소기업이 300개라는 뜻은 그만큼 방마다 천차만별이고 운영하는 방식, 분위기, 관계, 뭐 다 다르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나의 면접 썰은 그냥 천차만별인 소기업들 중 몇몇의 이야기라는 거다. 그동안 망했던 수많은 오디션썰을 푸는 미아 1) 면접 시간 - 일요일 아침 8시반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의원실이 있었다. 의원의 직접 면접이었다. 보좌관도 아니고 의원이 본다는데 안 갈 도리가 있겠나. 당시 나는 국회에 이력서를 수백 개 보내도 연락조차 오지 않던 좌절의 구렁텅이 속 백수였다. - 어쨌든. 갔는데 영감이 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나에게 물을 한 잔 떠주는 보좌진(애석하게도 당연히 여성)도 출근해 있었다. - 의원이 직접 면접을 본다고 해서 긴장을 했었지만 의외로 진짜 뭐 별걸 묻진 않았다. 내 나름 신경써서 대답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나를 왜 불렀지?'라는 의문이 좀 생기는 그런 면접이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 오늘 포스팅에서도 결국 법 얘기를 하게 되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는 이러하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 의원 면접을 보러 오라기에 갔었는데 영감이 외부 일정이 있다고 하여 내가 먼저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 조금 기다리니 영감이 이내 들어왔다. - 그 의원실은 의원실 회의책상이 원탁이었는데 원탁 맞은 편에 앉자마자 영감과 보좌관이 나란히 초면인 나를 앉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