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5년 6월 15일 밤 21시 13분 경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링크) 동의가 5만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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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회부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청원이 접수되면 국회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소관 위원회에 해당 청원을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 옵티칼 청문회 청원은 고용승계와 관련한 건이므로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될 전망이다.
2) 위원회 심사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만일 이 기간 안에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할 경우 한 차례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가끔 상임위 회의록에 보면 '뫄뫄뫄 청원 심사기간 연장에 관한 건' 같은 안건이 상정, 통과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이다.
- 90일이라는 기간엔 상임위 전체와 청원심사소위 구분이 없이 전체에 적용되는 일수이므로 심사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청원심사소위는 폐회 중에도 개최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청원을 심사하라는 뜻으로 소위가 구성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청원자·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사실 국회가 입법부다 보니 국회청원 중 다수는 입법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관 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할 때 이미 법안의 형태로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법안심사소위가 청원을 심사할 수도 있다.
- 청원의 내용에 따라 청원심사소위나 법안심사소위로 갈 필요가 없는 것도 있다. 바로 옵티컬 청문회 청원 같은 경우인데 환노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 청원이므로 위원장이 상정하고 청문회 개최를 위원회가 의결하면 진행할 수 있다.
- 청문회 개최가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후에 청문회 절차는 국회법의 청문회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3) 청문회 개최 이후의 절차
- 청문회가 실시된 뒤에는 환노위에서 실시 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청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실상 올해 국회는 이제 연중무휴가 아닐까. 6월 21일부터 90일 이내, 그러니까 9월 17일까지는 옵티칼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고 위원명단은 아래와 같다. 청문회 개최와 청문회 내용까지, 그리고 고용승계까지, 그래서 끝내 박정혜 동지가 고공에서 내려올 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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