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학교 앞 혐중시위가 한창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었다. 지역사회의 대처로 다 물리친 건지 이제는 경찰이 순찰하니까 더 시위를 못 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더는 기삿거리가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그 사건이 있고 국회에는 입법으로 이러한 학교 주변 혐오시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라는 것이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근처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6년 2월 15일부터는 제18호에서 말하는 담배가 연초뿐 아니라 액상형 담배 등도 포함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된다. 여기에 혐오시위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현재 관련 법안이 두 건 올라와 있다. 먼저 고민정 의원안 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렇다.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신설하는 제33호의 내용은 이렇다.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