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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의 목적을 생각해본다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학교 앞 혐중시위가 한창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었다. 지역사회의 대처로 다 물리친 건지 이제는 경찰이 순찰하니까 더 시위를 못 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더는 기삿거리가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그 사건이 있고 국회에는 입법으로 이러한 학교 주변 혐오시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라는 것이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근처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6년 2월 15일부터는 제18호에서 말하는 담배가 연초뿐 아니라 액상형 담배 등도 포함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된다.  여기에 혐오시위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현재 관련 법안이 두 건 올라와 있다. 먼저 고민정 의원안 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렇다.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신설하는 제33호의 내용은 이렇다.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내란 죗값 한 번 저렴하네

징역 7년 선고에 피고인이 미소까지 보인다, 아주. jtbc 뉴스특보 유튜브 캡처 누가누가 더 억울할까. 시기 상 가장 가깝게는 한거킨이 억울할 것이다. 작위의무 위반으로 23년 받은 한거킨에 비해 이상민은 실행행위가 있다. 단전단수를 지시했으니까. 거듭 위증을 하면서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구형량이 같은데 선고형량이 반까이. 그 다음으로는 이석기 씨와 당시 함께 기소되었던 피고인들이 억울할 것이다. 공소장을 반 정도 차지한 그 말 같지도 않은 RO 어쩌고라든가, 북한 방문 내통으로 둔갑 당한 백두산 트래킹이라든가 사제폭탄 제조법 어쩌고 같은 검찰의 썁소리가 거의다 인정되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이석기 씨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 모든 소란과 통진당 해산 후에, 한참 지나서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외의 혐의는 무죄로 종결되며 최종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되었다. 내가 이석기 씨면 이상민 선고에 열 뻗쳐서 잠 안 올 듯. 그 다음으로는 물태우가 억울할지 모른다. 물태우는 형법 상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군형법 상 반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1심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최종 17년이었다. 하지만 물태우는 12·12군사반란+5·18 내란+비자금이 합쳐진 거였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리고 일단 지금보다 모든 유기징역 양형 기준이 반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지금 한거킨보다 훨씬 세게 때린 걸로 볼 수도 있다.  낙지 일당 중에는 그나마 비슷한 경우를 굳이 따져보면 5·18 내란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주영복을 들 수 있다. 이 자는 1심과 확정판결 형량이 모두 7년이었다. 위에서 말했듯 요즘 기준으로 하면 대략 그 두 배쯤이다. 류경진 판사가 이 형량을 참고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지난 2011년에 유기징역 양형기준을 약 두 배 정도 상향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볼까? 내란목적살인인데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심 진행 중인 사건...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 또 있다

원래 는 대정부질문을 2026년 2월 11일(수)까지 진행하고 이후 본회의가 잡혀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새로 잡혔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다. 안건은 미정 상태. 하지만 이건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법안들을 보고 그중에서 안건이 정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법사위에서는 뭘 통과시키려나? 안건은 이렇다. 이제 저 안건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논의 후 본회의로 넘어가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다. 아마도. 그중에 내가 통과시켜 달라고 징징거린 저 두 법안 도 포함되어 있는데 꼭 이번에 본회의 가결이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시급하게 가결시켜야 할 것은 위 의사일정 제41항에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다.  2025년 12월 24일 잼칠라 페북 캡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는 사회적 참사가 되었고 그에 따른 입법이 뒤따라야 했다. 입법이 똑바로 되지 않고는 관계부처가 제대로 일할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기본 전제가 기업의 책임에서 국가와 기업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현행법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전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대안의 제안이유를 일부 가져와보면 아래와 같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그리하여 조문은 여러 가지가 바뀌지만 내가 봤을 때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규정 제5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

진공상태에서 살면서 판결하면 그게 공명정대한가?

나는 AI가 법관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사에서 겪는 어떤 사건에는 한 인간이 전말을 완전히 파악하기에도 벅찬 수많은 맥락이 있는데 AI는 이것을 다 파악하는 데에 젬병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매우 그렇다고 본다. 또한 그것은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균일한 자질과 법적 양심, 인품을 기대하며 국가의 제도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그 일을 해줄 사람들을 선발해줄 것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수많은 사법부의 엿먹이기 판결을 당한 뒤에도 여전히 나는 진짜 보수적으로, 그렇다고 '법 왜곡죄'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입법부에서 일할 때도 '사법부는 왜 이렇게까지 입법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판결을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그랬었다. 그러나 2026년에 와서 나는 마침내 이런 식이라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단계에 도달하게 됐다. 지금까지 포스팅 여러 개를 사법부의 수긍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 쓰기도 했지만 또, 열불 터지는 판결이 또 났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97556 '사법부가 그렇게도 바뀔 수가 없다면 입법을 통해 정정해주겠어!'라고 많은 보좌진과 뺏지가 생각해서 입법 업무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겨난 법들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이다. 애초부터 법기술 쓰는 원청이나 사용자 측을 원-하청 관계와 사용자-노동자 관계의 실체적 맥락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였다면 이런 법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었고 그렇게 이 법이 생겼다. 이 사건 공소장 에서 검찰은 정도원 씨가 안전·생산·인사·재무 부문에서 부문별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면서 근거로 △안전과 관련해 사고 1년 전인 2021년 1월28일 삼표산업 환경안전본부로부터 사업장 순회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점 △그해 9월에는 삼표산업 전체 보행자 통로 안전점검...

김학사 특검 파견검사들의 일처리? 판사들은 왜 이래?

아주 아름답네. 출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0914321283547 무죄도 무죄지만 빡치는 건 공소기각 부분이다. 이미 곽상도 공소기각 건 으로 한 번 봤지만 판사가 검찰측(여기서는 김학사 특검)의 공소제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이다. 판사는 특검에서 김예성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공소제기 자체는 정당하다 보았지만 무죄로 판결했고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이 계속 주장한 대로 김학사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는 수사였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보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나는 이런 허술한 공소제기가 고의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든다.  공소를 썁스럽게 했으면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지시하든지 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이 판결의 논리대로면 이제 유력자의 배우자나 친족, 측근이 쥐뿔 없는 회사 세우고 거어어어어액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뇌물 갖다 바쳐도 무죄 판례 있다고 우겨볼 수 있게 됐다. 이게 다가 아니다. 출처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67254 김상민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두 가지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학사에게 상납하고 공천을 따고자 했던 것, 그리고 출마 준비 당시에 사업가 김 모 씨에게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명목으로 4천200만 원을 쳐받은 혐의이다. 이중 나중의 것, 선거용 차량을 남의 돈을 대여했던 것은 정치자금법 유죄로 보았다. 며칠 전 어떤 영부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꽁으로 제공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가 났던 거를 비춰보면 꽤나 전향적인 것 같지만 내용이 좀 다른 각도로 화가 난다. 하나는 "김상민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삼자에게 적극적으로 ...

2026년 2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연중무휴 상태가 길긴 하지만 어쨌거나 원래 국회의 1년은 2월이 찐 시작이긴 하다. 지난 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간이었다면 이번 주는 대정부질문 주간이다.  1. 본회의 - 목요일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추가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 2/9(월) 14:00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 2/10(화) 14:00 제4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경제분야) - 2/11(수) 14:00 제43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 2. 위원회 - 2/9(월)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행정구역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 공청회 - 2/10(화)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방미통위, 방미통심의위)                  10:00 행안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 2/11(수)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과기정통부, 원안위, 우주항공청)                  10:00 행안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2/12(목) 09:30 과방위 과기원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

본회의 통과시켜주세요

어서 빨리요. 아주 시급한 법안 두 건이라고요.  소관상임위는 마저리 공인 토론 수준이 가장 높은 상임위, 성평등가족위원회다. 2026년 2월 5일에 법안 및 청원 16건을 심사하고 이 중에서 세 가지 대안을 의결했는데 그 중 두 건을 꼭, 신속하게 통과해줬으면 하고 여기서만 떼를 써본다. 우선 첫 번째는  [DD207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다. 대체 그런 빡치는 쇼츠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내게 도달하는지 대놓고 위안부 망언을 하는 극우 썁놈이 자꾸 썁소리를 하는데 그런 걸 처벌하자는 여론은 전부터 계속 있었다. 사실 5·18 관련 썁소리를 하는 썁새끼들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것은 비교적 매우 최근인 점도 그렇고 점점 역사 부정, 역사 왜곡에 대하여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굳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 대안에 병합된 의안은 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뿐 아니라 강경란 외 5만 8인이 동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도 함께 병합되었다.  대안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정의를 추가 : 기존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정의만 있었다.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제10조(실태조사) 부분에 현행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항을 신설하여 이러한 의무를 추가했다. 3)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 : 완전 새 조항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