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비례대표 승계를 받고 국회의원이 된 손솔 의원. 당시 본회의 첫 인사말에서 코앞에 있던 8.34를 징계해달라고 발언해서 화제가 됐었다.
그랬던 손솔 의원이 그동안 다른 의원들의 법안에 찬성을 해오다가 지난 2025년 8월 12일에 첫 대표발의 법안을 접수했다. 바로 [2212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과 [22121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이다.
두 법안의 내용은 거의 하나라고 봐도 되는데 우선 정당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자.
최근 사회적으로 혐오표현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그러나 혐오표현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 논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인권침해로서의 해악이 분명한 인종 혐오표현에 대해 먼저 법률적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특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공매체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 정당현수막을 통해 인종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내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령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함.
요즘 정말... 외국인 혐오 문구가 덕지덕지 붙은 정당 현수막이 공해 수준이다.
출처 : https://www.threads.com/@kuihyung/post/DNQegOFMOSz |
저딴 걸 법 때문에 내릴 수가 없다니. 사실 저것 말고도 온갖 혐오표현이 많지만 제안이유를 보면 국제적으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인권침해로서의 해악이 분명한 인종 혐오표현부터 법적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우선 이것으로 시작해서 효과가 좋다면 차별을 금지해야 할 현실적인 근거가 더 추가되는 셈이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냐 하면, 정당법은 제37조 제2항의 단서가 아래와 같이 추가된다.
그리고 제48조의3(인종 혐오표현 현수막에 대한 규제) 부분이 신설된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정당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아래와 같이 제8조 제1항 제8호의 단서 부분이 신설된다.
아무쪼록 이 개정안이 초석이 되어 결국 차별금지법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장은 진짜 저 혐오 현수막에서 좀 해방되고 싶다.
일부러 굳이 이 개정안을 소개하는 이유는 두 법안이 다 2025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라 일반시민이 의견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 혐오표현 금지에 반대하는 의견만 4천 건이 넘게 달려 있어서이다. 입법예고에 달린 의견이 그리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을지라도 인종 혐오표현이 옳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의 의견을 표명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법 개정안 입법예고 링크 :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U2V5T0T7P2Q1O1P3N3N1M1U3U0S7T8&searchConClosed=0
옥외광고물법 입법예고 링크 :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J2R5R0P7Q2O1P1N3O3K1K4I0J9I0G5&searchConClos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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