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4일에 이런 법안이 접수되었다.
내용인즉슨 이렇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음.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러한 허점을 혐중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임.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의2 및 제311조의2).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이른바 헤이트스피치 규제를 형법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법안이다.
속에서 그러니까 그냥 차금법을 제정하면 될 텐데 싶은 것이 사실이다. 차별금지의 기본이 될 법을 하나 만들면 될 것을 오만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인식이 명예훼손인 것도 다소 실망스러운 지점이 있다. '혐오와 차별이 나쁘다'는 것이라기보다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므로 나쁘다'라는 논리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도를 흰 눈 뜨고 보고만 싶지는 않은 게 내 솔찍헌 심정이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모두에게 차금법이 시급하긴 한데 거대정당이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제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를 처음 느껴서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탄력을 받는다면 이 헤이트스피치 규제 법안은 실제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사람들에게 제법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차금법 why not?'으로 더 쉽게 나아갈 밑거름이 된다.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폭력 범죄 전체의 친고죄 폐지에 이르기는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뭐라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장 혐오발언에 지퍼라도 채워야지만 혐세가 '이것이 법으로 규제 받는 행위'라는 것을 좀 학습이라도 하게 되지 싶고 그게 사회적 규범의 최저선이라도 되도록 해놓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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