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 (스압주의)
초록색 형광펜은 김현지, 백종원 등 유명인의 증인 출석,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 결혼식 이슈를 다룬 뉴스이고 주황색 형광펜 부분은 국감장에서 국회의원과 정부측이 주고받은 질의응답이 기사로 난 것을 각각 표시한 것이다.
국정감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내란이라든가 사회적 참사 같은 특정된 국정사안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반해 국정감사는 연1회 국정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국정감사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입법에 관한 사항 : 입법에 필요한 사항이나 법령의 운용상태, 행정입법과 자치입법 관련
2) 재정사항 : 정부의 재적작용에 대한 의결·감독·통제권을 국회가 갖고 있으므로 예·결산,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 재정과 관련한 전반사항을 다 감사할 수 있다.
3) 행정사항 : 일반 행정작용의 합법성뿐 아니라 타당성에 대한 것도 국정감사의 대상이 된다. 가령 예산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정당성이 있는가 여부 같은 것을 따질 수 있다는 것이다.
4) 사법사항 :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예산심의권과 법관탄핵소추권, 법원조직법에 대한 입법권 등을 가지고 있어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도 국정감사의 대상이 된다. 
5) 국회내부사항 : 국회규칙과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직접 감사할 수 있다. 
국정감사의 대상이 이렇다면 의당 모든 의원과 보좌진은 국정감사를 이런 내용으로 준비할 것이고 언론보도의 주류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야 마땅할 것 같지만 현실은 위와 같은 것이다. 나는 저런 정치기사를 정치기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정치스포츠 중계라고 하지. 국감기사를 모아서 주말마다 올릴 때도 일부러 저런 정치스포츠 중계는 옮기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진짜 역할이 무엇이고 입법부의 기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인지하고 기사 쓰는 정치부 기자는 몇이나 될까? 언론이 바뀌지 않는데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모두 개혁될 수가 있는 것일까? 클릭수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보도가치를 좌우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 솔직히 진짜로 김현지 씨가 출석해서 어떠한 굉장한 재정/행정사항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을지 시민 중 몇 사람이나 알고 기대할까? 기자들은 알까?
광장시민이 여기까지 머리채 잡고 민주주의를 끌고 오면 번번이 언론이 다시 끌어내리기를 반복한다. 근본적으로 언론개혁 없이 다른 모든 개혁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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