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8일 20시 16분에 개의하여 같은 날 20시 58분에 산회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세 번째로 환노위를 통과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https://vop.co.kr/A00001676064.html |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각 한 번씩 본회의 가결까지 되었으나 윤새끼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다. 기존에 폐기된 안은 각각 여기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25년 7월 28일에 환노위에서 통과한 안은 노조법 7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환노위 위원장 대안으로 만든 것으로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다. 미리 밝혀두건대 아직 의안정보시스템에 대안 내용이 올라오지 않아 기존 발의 법안 및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다. 후에 대안이 올라오면 수정될 수 있다.
1) 제2조 제2호 "사용자"의 정의 부분 후단 신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단계 하청과 간접고용이 판을 치는 가운데서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이 가능해진다. 또한 제3조 개정 내용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에 편입되므로 원청이 노동쟁의를 사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배액을 물리는 행태를 막을 수 있다. 원안보다 대안이 조문과 체계가 깔끔하다. 환노위 전문위원 선생님들 짱.
2) 제2조 제4호 라목 삭제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라목을 삭제함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의 단결권이 보장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수정되었다.
3)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정의 부분 범위 확대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파업의 정당성을 따질 때 이 제2조 제5호를 가장 많이 따지게 된다. 기존에는 사실상 임금협상 문제가 아니면 거의 정당한 파업 사유를 댈 수가 없었다. 이 내용으로 정리해고나 해고자 복직에 관한 내용도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한 사유 범위로 편입될 수 있다.
4) 제3조 기존 내용을 제1항으로, 제2~6항 신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으로 소권(訴權)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서는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5)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신설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 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 이 내용이 박해철 의원안으로부터 반영되었다.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실시 예정이다. 다만 사용자가 노조나 노동자의 손배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부칙으로 달아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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