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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가 뭔데?

2025년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조금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다.  바로 이것이다.  [221419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춘생 의원과 김한규 의원이 각 발의한 아청법을 병합하여 심사한 법안이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보자.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오히려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또한,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가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중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부분이 전에 말한 적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 및 알선자, 성매수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에 들어가 있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게 왜 굳이 개정할 거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겠다. 1. '알면서'라는 문구의 유무가 원래는, 원래의 원래는,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형법 체계는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빼고는 기본적으로 '고의로 저지른...

발의만 하고 통과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라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배턴처럼 넘겨지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흔적이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예전에 입법 준비할 때도 이미 이전에 이걸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또는 많았구나, 했던 사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었다. 내가 하는 일은 그 수많은 사람의 돌탑에 내 돌을 하나 더 얹는 일에 불과하더라도 그래도 0과 1은 다른 거고 한 번만 있었던 사실은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여러 번이 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니까. 최근에 이 포스팅 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인데 어쨌든 법이 있어야 뭐라도 되니까 비슷한 얘기를 자꾸 떠들어야 아 이게 진짜 필요하고 시급하구나 하지 그런... 그리고 역시 현직 국회 보좌진 중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없지 않고 여럿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되었다.  캡처를 너무 법안이 따끈따끈할 때 해서 아직 이렇다 할 정보가 안 나와있는데 우선 출입국관리법이면 소관상임위는 법사위가 된다. 2025년 11월 28일 현재로 정말 아직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의안원문을 아직 확인 못 했지만 우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불법체류 중 태어난 자녀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경우 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현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 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 정책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님....

정치를 모르고 정치를 싫어하고 하지만 권력이 갖고 싶었던

하지만 권력으로 하고 싶은 게 죄다 사사로운 일들뿐이었던 무리가 내란을 일으킨 게 2024년 12월, 그리고 이 포스팅이 올라가는 날이 2025년 12월 3일.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나, 역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시사IN 조남진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10 집에서 그냥 블루스카이 하면서 놀며 뒹굴거리던 밤이었는데 갑자기 타임라인에 블친들이 '지금 비상계엄이라는데?' 같은 말을 시작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랬겠지만 나 역시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하는 반응이었다. 아무런 전쟁의 징후가 없었는데 무슨 비상계엄? 일단 내가 사는 서식지는 성남비행장과 가까웠고 전쟁이 났다면 나는 모를 수가 없거나 전쟁이 난 것을 알 수 없게 이미 죽어있을 확률이 높았기에 전쟁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다. 근데 무슨 놈의 비상계엄이야? 그러고 속보를 찾아보는데 사실이었다. 이런 망할. 그렇다면 확실했다. 윤새끼가 미쳐서 영구집권이라도 하겠답시고 일을 벌였구나. 그리고 바로 드는 생각은 솔직히 딱 하나였다.  '왜 오늘이지?' 시간대가 밤인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대응을 늦추려면 대낮보다야 밤이지. 하지만 왜 12월 3일이었을까?  나는 국회의 달력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정치권의 시계와 달력은 국회의 일정이 가장 기본이다. 12월 3일이라는 날짜는 국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날짜라는 것을 부정할 보좌진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계엄을 선포한 정부가 스스로 해제하지 않는 이상 합법적으로 해제할 권한이 있는 건 국회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 내가 내란수괴고 내란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면 나라면 12월 3일 같은 날짜는 잡지 않았을 것이다.  정기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옥신각신이 한창인 타이밍. 여야 모두가 여차하면 휴일에라도, 야밤에라도 상임위...

법인세가 다시 제자리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때 보통 뉴스를 보면 '부수법안'이라는 것을 같이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식이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데헷.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도 정부예산을 이러저러하게 짰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세법이 요로조로하게 개정이 되어야 그 계획대로 될 거 같습니다. 보시고 이것도 같이 개정해주시면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굾굾)" 하고 낸, 예산안 통과시킬 때 같이 개정해달라고 넣는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이다. 위 보도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예산안의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하면, 다시 말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다음날인 12월 1일에는 일단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일단 본회의는 2025년 12월 2일에 열기로 되어 있는 상태다.  예산안이야 예결위에서 합의하는 내용이고 세법들은 소관상임위가 기재위다. 그래서 일요일인 2025년 11월 30일에도 기재위가 소집이 되었다.  그래서 기재위에서 다 통과가 되었나 하고 보니까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이 빠져있었다. 다른 건 여야 합의가 됐는데 그 두 가지는 합의가 안 된 모양이다. 일단 11월 30일까지 합의가 안 됐으니 자동상정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올라갈 예정이기는 하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원안대로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때 바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여당도 새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 관련이니 최대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최대한 합의를 해보는 쪽으로 진행을 할 듯싶다. 그 사이에 합의를 하게 되면 기재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해서 올릴 수 있고 그 경우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이 되면 원안은 표결에 부치지 않는다. 솔직히 교육세율 관련으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법인세 는 그래도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계산법을 배운지라 약간은 아는 게 있다. 2023년부터 1%p씩...

2025년 12월 첫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정기회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주간이다. 본회의가 아직 등록돼있진 않지만 일단 합의는 되어 있는 상태이다. 1. 본회의 - 아래 일정은 아직 추정 일정이다. - 12/2(화) 14:00 제429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 : 새해 예산안 처리 등 2. 위원회 - 12/1(월) 10:00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 법안 심사                  10:00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 심사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12/2(화) 09:30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 심사                  10:00 기재위 경제소위 : 법안 심사 - 12/3(수) 10:00 법사위 전체회의 : 고유법 심사, 타위법 심사                  10:00 성평등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 12/4(목) 10:00 기재위 경제소위 :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3. 그 외 - 12/1(월) 0...

사이버렉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진짜 좀 합시다

사이버렉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발의되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는데 사실 처음은 아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보면 사이버렉카와 관련한 법안이 여러 건 접수되어 있기는 하다. 김현정 의원이 사이버렉카나 사이버불링 행위를 형법 과 폭처법 에서 '처벌 가능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장경태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망법'이라고도 한다.)에서 법원이 해당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 등 조치명령을 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한 개정안 을 제출하였고 이정헌 의원도 역시 망법 개정안 을 냈는데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렉카 짓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이버렉카의 불법이익을 추징할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조인철 의원의 망법 개정안 에서는 이 같은 사이버렉카에게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황정아 의원의 개정안 은 이태원 참사 관련으로 특히나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장단기 징역형과 벌금형을 명시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민희 의원안 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5배 한도는 물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공익 목적의 정보 유포에 대해 입막음 성격의 이른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할 경우 중간판결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금 강한 규제를 규정하며, 윤준병 의원안 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리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반의사불벌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전용기 의원안 의 핵심은 사이버렉카 가해 행위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을 전환...

사전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시장님

이런 기사를 봤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66997 내내 하던 소송인데 왜 새삼스럽게 이런 기사가 났나 했는데 이제 중간쯤에 귀여운 속내가 보인다. 어이쿠 시장님, 그러셨구나. 정의감에 불타시는구나. 항소포기하게 만든 대통령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큰 고초를 겪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지난 번 한국어 포스팅 때도 이야기 했지만 대장동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범죄수익의 규모는 약 1128억 원이다. 이중 473억 원은 유동규, 정민용에게 들어간 뇌물로 보고 추징하여 국고로 편입된다.  "공사는 2015년경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82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택지 분양이익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후 실제 배당 과정에서 공사가 더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28억 원 이다. 이는 피고인들(유동규 등)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추가로 취득하게 된 범죄수익이며,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에 따라 부패재산에 해당한다." 추징은 구체적인 부당이득 부분만 할 수 있고 검찰은 이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 했고 김만배 추징액 473억 원, 유동규 추징액 8억 1천만 원, 정민용 추징액 37억 2200만 원, 이 부분은 특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성남시 측에 약속한 428억 원 등을 뇌물로 보아 국가가 환수한 것이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국가가 추징하는 것보다는 성남시가 민사로 끌어가는 것이 맞다.  검찰은 계속 7800억 원이 웅앵하고 법원은 1128억이라고 했냐면 판례 상 이와 같은 종류의 비리 건에서 이득액 규모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특경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사업협약서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배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을 명확히 따지는데 이 사건의 저 협약 체결 당시에는 큰 이익이 나겠다는 건 예측 가능했지만 그 규모가 얼마일지 정확히 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