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조금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다. 바로 이것이다. [221419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춘생 의원과 김한규 의원이 각 발의한 아청법을 병합하여 심사한 법안이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보자.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오히려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또한,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가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중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부분이 전에 말한 적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 및 알선자, 성매수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에 들어가 있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게 왜 굳이 개정할 거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겠다. 1. '알면서'라는 문구의 유무가 원래는, 원래의 원래는,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형법 체계는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빼고는 기본적으로 '고의로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