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지. 아는데... 사건의 경위가 이러면 일단... 가. 청구인은 2023. 8.경부터 2023. 12.경까지 피해자 이□□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 하여 2024. 2. 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제1호),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의 잠정조치를 명하는 결정 을 받았다(제1지역군사법원 2024초기5). 나. 청구인은 2024. 2. 26.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로22, 당해 사건), 항고심 계속 중인 2024. 3. 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4초기130), 법원은 2024. 4. 3. 위 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 하였다. 위 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은 재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 5.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24. 5. 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24헌사641), 선정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2024. 8. 2. 위 조항과 더불어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11조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이 헌법소원을 넣은 썁놈은 스토커다. 개월수로 5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전송해서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썁놈에게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를 받아내게 된다. 무려 이 조치를 제1지역군사법원이 내렸다. 제1지역군사법원이 어디에 있냐면 충남 계룡시고 관할이 대전,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잠시 다른 쪽으로 의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