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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로는 이해를 한다

스토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지. 아는데... 사건의 경위가 이러면 일단...  가. 청구인은 2023. 8.경부터 2023. 12.경까지 피해자 이□□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 하여 2024. 2. 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제1호),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의 잠정조치를 명하는 결정 을 받았다(제1지역군사법원 2024초기5). 나. 청구인은 2024. 2. 26.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로22, 당해 사건), 항고심 계속 중인 2024. 3. 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4초기130), 법원은 2024. 4. 3. 위 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 하였다. 위 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은 재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 5.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24. 5. 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24헌사641), 선정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2024. 8. 2. 위 조항과 더불어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11조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이 헌법소원을 넣은 썁놈은 스토커다. 개월수로 5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전송해서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썁놈에게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를 받아내게 된다. 무려 이 조치를 제1지역군사법원이 내렸다. 제1지역군사법원이 어디에 있냐면 충남 계룡시고 관할이 대전,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잠시 다른 쪽으로 의아해졌다....

한국어로 써볼게요

이 판결 때문에 아주 난리가 따로 없다.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902249 지금 대장동 건 관련해서는  재판이 두 갈래 다. 2025년 10월 31일에 1심 판결이 난 이 유동규, 정민용+화천대유 3인방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유착 건이 하나, 그리고 이 중에서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돈을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제공했다고 하는 사건이 하나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도 언론에서 진영 가릴 것도 없이 여기저기서 다 추징금 추징금 타령을 하기 때문이다.  우선 추징금 숫자와 관련해서 1심 법원이 판단한 이 나쁜 놈 일당의 부당한 수익은 1120억 원 정도다. 기본적으로 추징금은 벌금이나 과태료와는 달라서 배임을 저지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가져간 이익에 대해서만 추징할 수 있다. 1심의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은 7780억 어쩌고인데 이게 왜 다 까였냐면 저게 그냥 정상적으로 낸 매출을 그냥 다 때려넣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거나 부당한 수익 1120억 원 중에서도 추징한 액수는 473억 3200만 원이다. 그만큼을 횡령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구체적으로 따져서 그만큼을 추징하고 대장동 사업의 부당이득은 추징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재판부는 왜 저렇게 한 것인가. 뇌물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죄라서 그렇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이다.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뇌물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피해가 일반시민 모두에게 미친다고 본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추징금을 국고로 가져간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이다. 이 재산권이라는 것은 그 소유자가 있다는 것이고  배임죄가 성립했다면 재산권을 소유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의미 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횡령과 같이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든지 마약사범처럼 보...

그래서 유능하다는 건지 무능하다는 건지????

잼칠라는 세상 간악하게 모든 흉계를 꾸민 얄밉게 유능한 악당도 되었다가 '이렇게밖에 국정운영을 못 하다니 무능한 놈아아아아아아악'이 되었다가 왔다갔다 한다. 대장동 사건만 놓고 보자면 극우들의 시각은 흉계를 여러 단계로 음흉하게 꾸며 돈을 엄청 받아먹고 빠져나가는 괴도 뤼팽 급의 신묘한 능력자 같다. 하지만 극우들이 그렇게 사랑해 마지 않는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나 이 사건 다른 관련자들의 판결 내용을 놓고 보아도 정말 그럴까?  왜냐면 대장동 사건에 잼칠라가 엮인 상황을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사건 한정 음흉하게 유능한 악당으로는 볼 수가 없고 교묘한 수를 써서 어떻게든 의심을 사는 바보에 가까우니까. 1) 검찰은 잼칠라를 뇌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쓰고 할 수 없었다고 읽는다). 2) 검찰은 잼칠라를 배임으로 기소했다. -> 뇌물과 배임은 매우 다르다      뇌물 : 공무원이 돈 받고 대가로 싸바싸바를 제공함      업무상 배임 : 재산이나 회사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본인이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알면서 고의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안 해야 할 일을 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하여 손해를 입힘 *중요한 것은 '알면서'와 '재산상 이익'이다. 3) 배임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어쨌든 얻는 게 있어야 한다.  -> 유동규는 뇌물도 수수(영상, 녹취 등 증거도 있다.)하고 428억 약정으로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소명이 됐다. -> 유동규의 428억 약정을 가지고 검찰은 잼칠라도 428억 저수지가 어쩌고 하면서 언플을 겁나게 해댔으나 결국 아무 근거도 찾지 못 해서 잼칠라 공소장에 이거 관련으로는 한 자도 못 적었다. -> 잼칠라는 압색을 몇백 번 했지만 금품이나 이권을 얻은 게 없다. 검찰이 아예 못 찾았다. 4) 대장동 1차 수사팀은 결국 잼칠라를 못 엮고 유동규가 주범이라는 것만 확정한 셈이고 가발거치대가 법무장관이던 ...

내란세력이 그렇게 중앙지법 타령을 했던 게 결국

다 빅픽처가 있었던 거라고밖에는 못 할 거 같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내란 이후에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상식적으로 잘 떨어졌다.  2024년 12월 30일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은 31일에 발부되었고  2025년 1월 6일에 공수처가 용산에서 패퇴하고 서부지법에 재청구한 체포영장은 7일에 재발부되었다.  2025년 1월 17일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쳤고 18일 구속전피의자심문 실시, 19일 새벽에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런데 중앙지법은 일단 룸귀연이 구속 취소를 한 것부터가 어이 털리는 일이었는데 이 영장전담 판사님들의 실적이 이렇다. 2025년 6월 25일 내란특검에서 청구한 윤새끼 체포영장 기각(이정재) 2025년 7월 14일 김학사 특검에서 청구한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이정재) 2025년 7월 20일 내란특검에서 청구한 김용대 드작사 구속영장 기각(남세진) 2025년 8월 24일 내란특검에서 청구한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정재욱) 2025년 8월 29일  김학사 특검에서 청구한 IMS모빌리티 조영탁, 모재용,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구속영장 기각(박정호) 2025년 9월 12일 김학사 특검에서 청구한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정재욱) 2025년 9월 19일 서울경찰청-중앙지검에서 신청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구속영장 기각(박정호) 2025년 9월 23일 김학사 특검에서 청구한 정원주 전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구속영장 기각(정재욱) 2025년 10월 15일 내란특검에서 청구한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박정호) 2025년 10월 2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기각(정재욱) 2025년 11월 4일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에 얼마나 훌륭하신 판사 나으리들이 계신가 해서 법원공보 를 좀 봤다.  그러시구나... 우리 훌륭허신 룸귀연 판사님께옵서는 원래 경제, 식품, 보건 ...

2025년 11월 둘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본격적인 예결위 주간이다. 본회의가 법안처리를 위해서 한 번쯤 열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소식이 없다. 이번주의 가장 빅이벤트는 아무래도 예결위 전체회의다. 1. 본회의 - 아직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았으나 김병기 원내대표에 따르면 11월 내에 본회의를 두 번 정도 예상한다고 하며 대체로 13일에 한 번 개회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한다. - 13일 본회의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표결하게 된다. 다음 본회의는 27일로 예상된다. 2. 위원회 - 11/10(월) 09:00 복지위 전체회의 : 청원 심사기간 연장, 국정감사 증인 고발, 예산안 상정                   10:00 과방위 예결소위 : KBS·EBS 결산 승인안,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부별심사: 경제부처 Day1 - 11/11(화) 10:00 국방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부별심사: 경제부처 Day2                   10:30 정무위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10:30 복지위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1:00 국토위 전...

2025 국감기사 몰아보기 마지막주

운영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가 이번주에 각각 국정감사를 하면서 2025년의 17개 상임위 국감이 모두 끝났다.  전체적으로 정치혐오를 불러 일으키는 데에 가장 최선을 다한 내란 순장조에게는 안 미안하지만 솔직히 APEC 뉴스가 세서 대체로 의도대로 되지도 않았고 퇴장해서 국감 파행을 시키고 싶어도 지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것도 안 됐다. 그냥 즈글만 뉴스에 더 못 나오고 마는 것. 어쨌거나 그래도 뭔가 내용이 있는 건 옮겨보도록 하겠는데... 1) 운영위 - 그래도 여기는 진짜 찾기 어렵다. 의미 있는 내용만 모아봤다. [강원일보] 국회 운영위 국감…與 “尹 비호 감수성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해야” (허영 의원실) [미디어오늘] 강훈식 “내란 조사할 별도 조직 검토” 김현지 의혹엔 “국감과 무관” [연합뉴스TV] 경호처 "부적절 처신에 국민 상처"…'尹 체포방해' 공식 사과 [폴리뉴스] [2025 국감_운영위] 한국형 원잠 '국내 건조' 확정 기류…"필라델피아 조선소, 현실적이지 않다" 2) 정보위 - 정보위 국감은 보안상의 문제로 비공개로 진행 후 위원장 및 여야간사 간에 합의가 된 내용만 언론에 발표한다. 그 외에 공개 가능한 내용은 각 의원실이 보도자료로 내는 정도로 보면 된다. 민주당은 박선원 간사이고 아시다시피 그 양반은 '난 내란 한 놈만 패'의 정신으로 국감에 임해왔다. 그러한 사유로 정보위 국감 기사는 대부분 이 양반 이름으로 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한겨레] 방첩사 “계엄 출동 전 대검서 전화와 ‘우리도 출동한다’ 말해” [아시아경제] 與박선원 "지난해 무인기 투입 작전 5회 이상…북한은 전쟁 준비" [국회방송] 국회 정보위 "김정은 결심하면 단시간 내 핵실험 가능" [한국일보] 박선원 "HID, 계엄 직전 '北 도발' 유도하려 폭약·잠수정도 준비" 3) 성평등가족위 - 늘 말하지만 성평...

그러니까 차금법을 제정하면 될 텐데...

2025년 11월 4일에 이런 법안이 접수되었다. 내용인즉슨 이렇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음.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러한 허점을 혐중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임.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 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의2 및 제311조의2).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이른바 헤이트스피치 규제를 형법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법안이다.  속에서 그러니까 그냥 차금법을 제정하면 될 텐데 싶은 것이 사실이다. 차별금지의 기본이 될 법을 하나 만들면 될 것을 오만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인식이 명예훼손인 것도 다소 실망스러운 지점이 있다. '혐오와 차별이 나쁘다'는 것이라기보다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므로 나쁘다'라는 논리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도를 흰 눈 뜨고 보고만 싶지는 않은 게 내 솔찍헌 심정이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모두에게 차금법이 시급하긴 한데 거대정당이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제해야 할 실질적인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