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를 봤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66997 내내 하던 소송인데 왜 새삼스럽게 이런 기사가 났나 했는데 이제 중간쯤에 귀여운 속내가 보인다. 어이쿠 시장님, 그러셨구나. 정의감에 불타시는구나. 항소포기하게 만든 대통령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큰 고초를 겪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지난 번 한국어 포스팅 때도 이야기 했지만 대장동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범죄수익의 규모는 약 1128억 원이다. 이중 473억 원은 유동규, 정민용에게 들어간 뇌물로 보고 추징하여 국고로 편입된다. "공사는 2015년경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82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택지 분양이익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후 실제 배당 과정에서 공사가 더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28억 원 이다. 이는 피고인들(유동규 등)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추가로 취득하게 된 범죄수익이며,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에 따라 부패재산에 해당한다." 추징은 구체적인 부당이득 부분만 할 수 있고 검찰은 이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 했고 김만배 추징액 473억 원, 유동규 추징액 8억 1천만 원, 정민용 추징액 37억 2200만 원, 이 부분은 특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성남시 측에 약속한 428억 원 등을 뇌물로 보아 국가가 환수한 것이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국가가 추징하는 것보다는 성남시가 민사로 끌어가는 것이 맞다. 검찰은 계속 7800억 원이 웅앵하고 법원은 1128억이라고 했냐면 판례 상 이와 같은 종류의 비리 건에서 이득액 규모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특경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사업협약서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배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을 명확히 따지는데 이 사건의 저 협약 체결 당시에는 큰 이익이 나겠다는 건 예측 가능했지만 그 규모가 얼마일지 정확히 산정하는...